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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祖 宋惟翊 - 2세 叔文 - 3세 希稙 - 4세 松禮 - 5세 玢 - 6세 璘 - 7세 郊 - 8세 禧 - 9세 繼性 - 10세 復元 -11세 玹壽 - 12세 琚 -13세 叔瑾 - 14세 軫 - 15세 希義 - 16세 文瑞 - 17世 必善
1) 出生 1564年 (명종 19년) 甲子 6月 18日 生
卒 1653年 (효종 4년) 癸巳 1月 10日 卒
2) 官 別 屬 武登科(丙科 4위) *嘉善 ①全羅右水使
별 속 무등과 가선 전라우수사
① 우수사(右水使) = 右水軍節度使 정3품
조선 시대 때, 전라도 해남과 경상도 거제에 두었던 우수영(右水營)의 우두머리.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조선시대 각 도의 수군을 효율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두었던 정3품 서반 관직. 수사(水使)라고도 한다.『경국대전』에 따르면, 절도사의 임기는 720일이며 수영(水營)이 주재하는 곳을 주진(主鎭)이라 하였다.
세종 때 왜구를 막기 위하여 두었던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를 1466년(세조 12) 관제를 다시 정할 때 개칭한 것이다.
각 도의 정원은 경상·전라·함경도에 각 3인, 경기·충청·평안도에 각 2인, 황해·강원도에 각 1인씩 배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는 겸임하는 인원이 많았다.
수군절도사는 경상·전라도에 각 2인, 경기·충청도에 각 1인씩 모두 6인만이 배정되고 나머지 11인은 그 도의 관찰사나 병마절도사가 겸임했는데, 임진왜란 뒤에는 관제 변혁으로 약간 변동이 있었다.
원래 수사는 각 도의 연해변에 위치한 진·포(浦)·보(堡)에 소속된 전선과 주장인 첨절제사(종3품)·우후(정4품)·동첨절제사(종4품)·만호(종4품)·권관(종9품) 등을 지휘, 통솔하였다.
교동(지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보령·우수영(右水營 : 지금의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가배량(加背梁 : 지금의 경상남도 거제시 도산면) 등은 각 도의 수영이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墓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산 84번지 산96번지 先塋局內 子坐原
4) 配 贈 貞夫人 安東金氏 父 縣令 廷彦 祖 參奉 殷圭 曾祖 水使 弘喆 外祖 敎官 全州人 李尙榮
배 증 정부인 안동금씨 부 현령 정언 조 참봉 은규 증조 수사 홍철 외조 교관 전주인 이상영
生沒年代未詳
墓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산 84번지 산96번지 先塋局內 子坐原 合附
5) 時享 : 陰曆 十月 六日 時享
6) 子 一男一女 男 希義 女 ①淸城君 全州人 李桀
① 청성군 이걸
성종과 후궁 숙의 홍씨 사이에 태어난 익양군(益陽君) 이회(李懷, 1488-1552)와
정부인 순천군부인 영일 정씨(順川郡夫人 迎日鄭氏) 사이에 낳은 장남 용천군 수한(龍川君 壽鷴)외 5남 2녀. 청성군 걸(淸城君 傑)은 용천군 수한의 장남. 시호는 순평(順平)이며 자는 순지(順之)이다.
낙파(駱坡) 이경윤은 1545년 6월 10일 청성군 이걸과 부인 여산 송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처음에 학림수(鶴林守)를 제수받고, 그 뒤에 학림정(鶴林正)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종실 출신 화가. 산수 인물화에 뛰어나고 근엄한 화풍에는 북종화의 영향이 엿보인다. 대표작에는 『송단월보도』, 『송학탁족도』, 『관폭도』(모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시호위기도』(서울, 개인 소장) 등이 있다. 동물화에서는 흑백 대비의 묵법(墨法)이 강조되고 한국적인 정취가 넘치는 말과 소와 개 그림을 즐겨 그렸다. 간송미술관에 유작들이 다소 전한다. 김시와 함께 절파 화풍의 정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16세기 후반의 조선 화단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成宗 19년(1488 무신) 윤1月 5日(경오) 사헌부 장령 박문효(朴文孝)가 와서 아뢰기를,
『생략』·宋軫·『생략』을 올려서 ㉮서용하였으므로 이조에 물으니, 말하기를, ‘5품·6품이 되는 것은 *승전하여 차례차례 올려서 서용한다.’고 합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성상의 뜻은 침체(沈滯)된 자를 ㉯거용(擧用)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거용되는 자는 사실 침체한 자가 아니니, 크게 불가합니다. 이경과 복승정은 그만두더라도 그 나머지 벼슬을 올린 자는, 청컨대, 모두 ㉰개정하소서. 벼슬을 올리는 것은 중한 일이므로 반드시 세 당상관이 의논하여 ㉣취품해 행하는 것인데, 참판(參判) 이약동(李約東)은 독자적으로 취품하여 외람됨이 이에 이르렀으니, 정체(政體)에 어찌되겠습니까?”『생략』또 요즈음 열흘 동안에 *승서(陞敍)한 자가 많아서 6, 7인에 이르니 이 조짐을 점점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조선왕조실록】
㉮ 서용(敍用) : 주로 벼슬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관직(官職)을 주어 씀.
㉯ 거용 : 인재를 높은 자리에 올려 씀. 면직이나 휴직된 사람을 다시 어떤 자리에 올려 씀.
㉰ 개정(改正) :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함.
㉣ 취품(取稟) : 웃어른께 여쭈어서 그 의견을 기다림.
☼ 중종 31년(1536년 병신) 윤12월 20일(신미) 간원이 아뢰기를,
" 『생략』 *훈련원 첨정(종4품) 宋軫은 별로 현능(賢能)한 데가 없고 또 이력이 없는데 외방(外方)의 판관(判官 : 종5품) 이 된 지 겨우 ㉮개만을 지나서 문득 4품에 올랐습니다. 관작(官爵)이 지극히 외람되니 빨리 *개정(改正)하소서."하니, 전교하였다.
"대간이 아뢴 것이 마땅하다. 나머지는 다 아뢴 대로 윤허한다. 다만 젊은 무신이 어찌 오래 첨정으로 있겠는가. 오래지 않아 변방의 직임으로 도로 나갈 것이므로, 개정하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
㉮ 개만(箇滿) : 한 벼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일정한 기한이 차는 것.
☼ 중종 35년(1540년 경자) 【조선왕조실록】
〇 4월 5일(병인) 간원이 아뢰기를,
"『생략』과 고령 ㉮첨사(高嶺僉使) 宋軫은 모두 수령으로서 본직(本職)에 제수된 사람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무신의 당상관(堂上官) 가운데에서도 *의망(擬望)할만한 사람이 부족하지 않건만 기필코 당하관인 수령으로 *주의(注擬)한 ㉯전조의 처사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개정하고 그대로 유임시키소서."하니, 답하였다.
"『생략』서울에 당상관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경력이 부족하여 임명할 만한 적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조에서 경외(京外)를 막론하고 이번 ㉰분등에 당상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취품하여 주의한 것이다. 이들을 그대로 유임시킨다면 다른 수령을 옮겨다 차임하게 되니 보내고 맞이하는 폐단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윤허하지 않는다."
㉮ 첨사 : 조선 시대 각 진영(鎭營)에 속한 종3품의 무관. 첨절제사(僉節制使)의 약칭.
㉯ 전조(銓曹) : 이조와 병조를 아울러 이르던 말.
㉰ 분등(分等) :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재해의 등급을 나누거나, 급제자의 등급을 나눈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됨. 【한국고전용어사전】
〇 5월 7일(戊戌)
병조가 장수에 합당한 사람들을 *서계(書啓)했는데, 여기에 든 사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생략』 宋軫· 『생략』
☼ 중종 36년(1541년 신축) 6월 22일(정축) 간원이 아뢰기를,
『생략』 ㉮길주 *목사(吉州牧使) 宋軫은 인물이 용렬하여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갑자기 당상(堂上)에 승진되어 ㉯작상이 무겁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권장할 것이 없게 되어 물정이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고 있으니 개정하소서." 『생략』 하니, 대간에 답하였다. 『생략』 宋軫은 전에 당상(堂上)의 ㉰망에 *주의되었었으니 지금 당상이 되었더라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병조 *낭관은 자주 체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생략』【조선왕조실록】
㉮ 길주군(吉州郡) : 동쪽은 명천군, 서쪽은 함경남도 단천시, 양강도 백암군과 접하며, 남쪽은 김책시·화대군, 북쪽은 화성군·어량군과 접한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길주읍, 영북노동자구·주남노동자구·용담노동자구, 쌍룡·봉암·평륙·상하·온천·금송·홍수·유천·탑양·용성·남양·일신·덕신·청암·문암·금천·임동·합포·십일·목성·신동·풍계·춘흥 등 1개읍 3개 노동자구 23개리로 되어 있으며, 군소재지는 길주읍이다. 면적 1,030㎢, 인구 130,500 추정(1988).
고구려와 발해가 멸망하고 오랫동안 여진족이 점거해 있던 곳이다. 1107년(예종 2)에 윤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성을 쌓아 길부라 했다. 그 후 다시 원의 영토가 되었다가 공민왕 때 수복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398년(태조 7)에 길주목이 되었다가 이시애의 난이 있자 현으로 강등되어 길성이라 개칭되었다. 1605년(선조 38)에 다시 복구되었다가 1895년 군이 되었다. 해방 당시의 행정구역은 1개읍, 5개면(융평·동해·덕산·장백·양사)이었다. 해방 후 북한은 1952년 12월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해안가의 동해면을 화대군으로, 북부의 양사면을 백암군으로 분리시켰다. 그 후 행정구역 개편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Daum 백과】
㉯ 작상(爵賞) : 벼슬을 새로 주거나 높여 주어 표창하던 일. 또는 그 표창.
㉰ 망(望) = 천망(薦望) : 벼슬아치를 윗자리에 천거하던 일.
☼ 명종 1년(1546 병오) 5월 4일(기미)【조선왕조실록】
경상 수사(慶尙水使) 宋軫이 치계(馳啓 : 보고서를 올린다는 뜻)하기를,
“왜선 1척이 부산 절영도에 정박하고서 ‘도주(島主 :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약칭.)가 귀국(貴國)으로 향하려는 왜적을 보고 선박 1척을 엄포(掩捕)하여 11급(級)을 베어서 *서계(書契)와 함께 보냈다.’고 하니, 대마도를 거절한 이후로 도주가 화평을 청하려는 의도로 적을 베어서 내보낸 것입니다. 지금 만약 엄히 거절하면 원망하고 분개하는 마음을 가질까 두렵고, 그가 왜적이라고 일컫는 자도 믿기 어려우며, 간교한 계략은 더욱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대신과 의논하라고 하였다.
☼ 明宗 3년(1548 무신) 8月 2日(갑진) 관직을 제수하다
『생략』, 宋軫을 *會寧 *도호부사로 『생략』삼았다. 【조선왕조실록】
☼ 명종 5년(1550년 경술) 윤6월 7일(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직첩을 거두고 파직한 모든 관원은, 만약 은사(恩赦)의 명을 받으면 반드시 ㉯도목정을 기다려서 ㉰녹안에 붙이는 것이 관례가 된 지 오래인데 이번에 이몽린(李夢麟) 등은 『생략』 宋軫은 병을 핑계대고 올라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며, 『생략』*추고하고 윤담·宋軫·김미 등의 ㉱부호군의 ㉲녹직을 모두 *개정하소서. 『생략』"하니, 답하기를,
"병조는 도목정이 임박했는데 마침 정사(政事)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녹안에 붙인 것이니 추고할 것 없다. 윤담·송진·김미를 개정하는 일과 인의도 아울러 ㉳이재를 시험하는 일은 모두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조선왕조실록】
㉮ 직첩(職牒) : 예전에,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 사령서를 이르던 말.
㉯ 도목정(都目政) = 도목정사(都目政事) : 고려ㆍ조선 시대에, 이조ㆍ병조에서 벼슬아치의 치적을 심사하여 면직하거나 승진시키던 일.
㉰ 녹안(錄案) : 녹장리안(錄贓吏案)의 줄임 말. 국가의 전곡(錢穀)을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은 관리의 범죄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 비치하는 문부(文簿)를 말함. 일단 녹안에 이름이 오르게 되면 본인은 물론 그 후손까지도 과거시험이나 관직임명에 제한을 받았음. [유사어] 장안(贓案). 【한국고전용어사전】
㉱ 부호군(副護軍) : 조선시대 5위(五衛)의 종4품의 관직.
관계상(官階上)으로는 정략장군(定略將軍)·선략장군(宣略將軍)이라 별칭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정원이 54인이었으나 후기에 5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되면서 문·무관의 보직이 없는 자, 혹은 친공신(親功臣)·공신적장(功臣嫡長)·군영장관(軍營將官), 여러 잡직 등이 부호군직을 띠게 되어 그 수가 69인으로 늘어났다.
『대전회통』에서 부호군으로 배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친공신 5인, 승습군(承襲君) 1인, 공신적장 2인, 금군별장(禁軍別將) 6인, 호위별장(扈衛別將) 3인, 선전관 1인, 훈련도감장관(訓鍊都監將官) 8인, 군병(軍兵) 2인, 금위영장관(禁衛營將官) 6인, 어영청장관(御營廳將官) 7인, 총융청장관(摠戎廳將官) 3인, 내의원의원(內醫院醫員) 4인, 사자관(寫字官) 1인, 포도군관 5인, 금군(禁軍) 13인, 통제중군(統制中軍) 1인이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녹직(祿職) : 정식으로 녹봉(祿俸)을 받는 유록관(有祿官)을 말함. 또 겸직이 아닌 고유 업무를 가진 실직(實職)을 말함. 녹직 중에는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정기적으로 녹봉을 받는 정직(正職)과 일정 기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그 기간에만 녹을 받는 체아직(遞兒職)이 있었음. 녹관(祿官). 【한국고전용어사전】
㉳ 이재(吏才) : 관리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