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확대추진 필요!
1. 현황
□ 최근 지구 온난화 등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의 고착화와 각종 난개발에 따른 취약요인
증가로 인하여 재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추세.
□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무려 5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리는 이같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재해예방사업의 구조적 문제
□ 국가적으로 매년 천문학 적인 손실을 입고 있으면서도,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들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후의 복구에 치중하는 전형적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임.
피해예방보다는 사후 복구에 중점을 두다 보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임.
☞ 총리는 동의하는가?
□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재해예방사업에 연평균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는
전체 재해관련 예산 중 87%의 비중을 차지.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재해관련 예산 중 예방사업관련 예산이 평균 2조1천억원으로 40%에
불과한데, 매년 5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 판단.
□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확대 추진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실질
적인 예산 지원 등 투자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임.
☞ 매년 5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다 실효성있는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3. 재해예방사업의 재정적 문제
□ 그나마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투자규모
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재난분야 전담기관인 소방방재청의 2009년도 예산은 6,962억원으로 국가예산의 0.24%에
불과함.
☞ 총리! 소방방재청의 예산 증액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있음.
□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보면, 재해위험지구 1개소 정비를 완료하는데 평균 1~3년이
소요됨.
정비기간이 늘어날수록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특성을 감안
한다면, 최소한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완료기간 단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또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지역을 찾아내어 재해위험지구 선정에도 적극 나서야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히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 장림동 역시 상습 침수지역으로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재해위험지구 관리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또한 재해위험지구 관리 미흡으로 인한 해당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적극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된 국민의 권리임.
☞ 국가 부주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소하천 정비사업은 더욱 심각한 상황. 최근 5년간(04년~08년) 하천 피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8,813억원이었으며,
이중 소하천 피해로 발생한 손실이 4,365억원으로, 하천피해액의 49.5%가 소하천 피해임.
□ 현재 하천별 정비율을 보면, 국가하천 96.4%, 지방하천 79.9%임에 반해 소하천은 38.9%에
불과함.
국가관리 하천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의 정비율이 매우 낮아 매년 홍수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소하천 정비에 소요된 예산은 불과 3,144억원임.
□ 나머지 미정비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9조 3천억원임을 감안한다면,
소하천 정비가 끝나는 데는 최소 30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피해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
☞ 대책은 있는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재해예방사업
□ 또한, 지방에서 직접 관리하는 붕괴위험 급경사지, 노후저수지, 배수불량 노후관거 개량,
하천준설 등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예방투자 역시 상당히 미흡함.
지난 7월 8일부터 16일까지 부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12명 중 6명이 절개지 등의 산사태가 원인임.
□ 실제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 등,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현장 및 인근 지역을
방문한 결과, 피해지역과 유사한 급경사지가 많이 상존.
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지역, 호남지역, 경남·북지역 등에서도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절개지
및 산악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급경사지가 파악되고 있어,
앞으로도 집중호우 시 동일한 피해의 발생이 우려됨.
□ 하지만, 현재 시·군·구의 재정자립도는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는 지자체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으므로 향후에 다가올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
☞ 총리의 의견은?
4. 재해예방사업 확대 방안
□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걸 맞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확대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
재해예방투자는 기본적으로 예산확보 문제에 달려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몇
가지 검토방안을 제안.
① 국고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조정
□ 지방 재정의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국고 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에서
재해예방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구 사업 및 소하천 사업의
국고보조금비율을 70%까지 상향조정.
② 재해대책예비비 집행잔액 재해예방사업 투자
□ 기획재정부에서 운용하는 재해대책 예비비에 대하여, 피해가 적게 발생한 해는, 예비비
집행잔액을 재해예방사업에 지원하는 방안.
③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 일본의 경우, ‘치수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치수특별회계 재원으로 안정적인 재해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역시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증가하는 재해위험수요에 대처하고, 재해예방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가칭 “재해예방사업 특별회계”의 신설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
☞ 총리! 본 위원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의사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