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습침수 등으로 인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등 건축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완화된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향상을 위해 상주감리대상 및 감리원배치대상이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생활과 연관된 건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이 같은 방향으로 건축법시행령 등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침수 등 재해가 빈발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 등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범위를 현행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권자도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지난달말 국회에서 의결돼 이달중 공포된다.
이와 함께 건축사가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감리를 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을 바닥면적 5천㎡ 이상에서 3천㎡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건축사를 보조하는 건축·토목·전기등 감리원도 건축분야는 3천㎡마다 1명, 토목·전기·기계분야는 5천㎡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지 경계에서 2m 이내에 옆집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는 고정 시야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사생활침해 분쟁 등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학원 및 독서실의 경우 5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불연재를 사용하고 3층, 400㎡ 이상에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면적에 관계없이 3층 이상은 불연재를 사용하고 직통계단도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