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체공사 지속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서울소재60개현장안전·해체계획서점검…중대지적사항11건적발… -지속적인현장점검과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협력강화할계획…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높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지난8월10일에해체공사안전강화대책을발표했지만대책에따른법령개정에절대소요시간이필요하며대책발표이후에도해체공사현장에서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
ㅇ전국지자체의자체점검(9.30~10.15)을요청*하는동시에서울소재현장을대상으로안전점검(32개)을추진하고, 미착공현장(28개)의해체계획서를집중검토하였다.
* 지자체별 현장점검결과의 경우 10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계획
□ 점검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이 중 중대위반사항은 11개(11곳)가 적발되었다.
ㅇ미착공현장28개에대한해체계획서검토결과, 19개현장에서구조계산서미작성, 안전점검표미비, 작업순서작성미흡등의사유로해체계획서작성이미흡한것으로드러났다.
□ 지난 광주 붕괴사고 이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 해체계획서 필수작성 사항 미작성 , 폐기물·잔재물 안전관리, 안전가시설 미설치·설치미흡 등 현행기준의 위반한 사항
** (6월) 57개 현장 중 55개 지적 → (금번) 22개 현장 중 11개 지적
ㅇ해체계획서작성의경우지난점검과같이부실하게작성하는현장수준이여전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 (6월) 16개 현장 중 16개 지적 → (금번) 28개 현장 중 19개 지적
□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ㅇ중대부실지적현장의경우지자체를통해관리자(10건),감리자(1건)등위반사항대상자에게과태료*등을요청할예정이다.
* (관리자)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감리자)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에 대한 미조치 등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
※ <처분절차> 적발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로 행정조치를 요청한 이후, 지자체별로 관계자 청문 등을 거쳐 위반사항별 최종 조치수준 결정
□국토교통부는현장안전관리·감독수준을제고하기위하여감리일지상시등록시스템을도입·시행(`21.10.19)할계획이며, 연말까지감리업무가이드라인도마련하여지자체에배포를추진중이다.
ㅇ또한, 해체계획서의작성수준을제고하기위해해체계획서작성지침을마련(~`21.12)하고해체허가시지역건축안전센터*의해체계획서사전검토를지자체에적극권고할예정이며,
*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ㅇ해체공사안전강화대책에따라해체계획서작성자격기준(건축사기술사)신설, 해체심의제도도입등이이루어질경우해체계획서의작성수준이현저히개선될것으로예상되어현재발의되어있는관련개정법률*이조속히통과되도록국회와적극협의할계획이다.
* 「건축물관리법」 개정법률안 2건, 「건축법」개정법률안 1건
□ 더불어 지자체 자체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장관계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하고,
* 금년의 경우 9.1일~10.29일 동안 해체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실시
ㅇ지난8월10일발표한‘해체공사안전강화대책’의세부추진과제도차질없이추진할계획이다.
□ 지난 10월 12일에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현장인 대구 중앙로 소재의 차량통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과 대로변에 인접한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ㅇ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여부, 안전관리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이후 해당 현장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대책 발표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한 현장관리 미흡사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흡사항이 적발되는 현장이 많고 해체계획서 작성미흡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