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은 2010년 7월 9일 입니다.
사고는 오토바이 주행중이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인도 바로 옆도로로 달리고있었는데
달리고있던중 인도 바로옆차선이 아닌 그 옆차선에서 정차중이던 트럭하나가 갑자기 문을여는바람에
오토바이와 트럭문이 충돌하였습니다. 인도옆으로는 차가 들어갈만한 공간이없게끔 막아져있었고 피하러 하였으나 문이 커서 충돌이났고 그로인해서 상대방 트럭문이 손상되었고 오토바이운전자는 왼쪽 네번째 손가락이 분쇄골절이되어서 2시간 30분에 걸친 대수술과 전치 8주 진단(아직 확정진단이아님) 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저희가 자영업을 하다가 지난 6월 17일부로 영업 종료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놀고있어서 쉬는김에 퀵서비스를 하게되었고 그과정에 사고가났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서 소득에 따른 합의금을 얼마정도 예상을해야하나요?
퀵서비스같은경우는 소득을 증명하기가 힘들어서 최저소득(2만8천원정도) 기준으로 책정된다하던데
저희경우 그이상의 소득이 나오는데 어떻게 증명을해야하는지 그리고 소득 기준을 어느시점으로 책정해서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또하나 저는 이런부분에 대해서 잘몰라서 상대방 100퍼 과실인거같은데 상다방에서 상대방 80 저희쪽 20퍼 과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되면은 저희쪽도 그쪽에 보상을해줘야하는것인가요?
또 지금 저희쪽에 보험이 4가지가있습니다 하나는 연금보험.삼성리빙케어.실손보험.오토바이보험
이렇게 네가지가있는데 연금은 안나온다하고 오토바이도 안나오는데 실손보험에서는 오토바이 주행중에는 안나온다 하던데 정말안나오나요?
그리고 나머지한개가 삼성리빙케어종합이 남아있는데 상대방쪽에 합의금도 받고 저희쪽 보험금도 따로 다 받을수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받는다면은 얼마정도 받을수있나 궁금해요^^
전에도 경미한 사고들이많았었는데 판단미숙으로인해서 상대방이 거짓전화번호. 전화번호분실.뺑소니.
합의금 판단미숙으로인해서 적은 합의금등 으로인해서 피해를 봤었던경험이있어서 이번 사고는 후유증도 생길거같고해서 많은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지금 손상태가 손톱도 다빠져있고 모앙이 안좋아서 나중에 성형쪽으로도 손을봐야할거같은데 그런부분도 보험금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