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해오던 A씨는 최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통지서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안내되어 있었다. A씨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 국세청에 전반적인 사항을 문의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을 신고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와 같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공제대상에 속하게 된다.
감가상각자산은 건물 또는 구출물의 경우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 해당된다.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국세청은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