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사항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고시의 각조항에 규정된 인가권자 ∙시․도지사 ∙산업자원부장관 |
2. 전선
전선 |
캡타이어 케이블 ∙이동용 전선으로 사용 ∙순고무 30%이상을 함유한 고무혼합물로 소선을 피복 ∙내수, 내산, 내알칼리, 내유성을 가진 50% 이상의 순고무 혼합물로 윗 피복 MI 케이블 ∙저압용 케이블 ∙내열․내연성이 뛰어나고 기계적 강도가 크다. ∙내수․내유․내습․내노화성이 뛰어나며 화재예방용으로 사용 ∙화재 예방이 특히 필요한 문화재 등에 사용 전선의 접속 ∙접속부분의 전기 저항을 증가 시키지 말 것. ∙인장하중을 20% 이상 감소 시키지 말 것. ∙절연전선의 절연내력 이상으로 접속부분을 절연할 것. |
전선의 굵기 |
∙가공공동지선 : 3.5 mm 동복강선/ 4 mm 경동선 ∙지선의 굵기 : 2.6 mm 이상의 금속선/ 2mm 이상의 아연도금 철선 ∙가공지선굵기 :고압: 4mm이상 경동선, 특고 : 5m이상 경동선 ∙유도장해 방지 차폐선 -3.5mm 동복강선/ 4 mm이상의 경동선 2가닥이상 시설(3종접지한다) ∙조가용선 : 22mm² 3종접지 ∙전력보안통신선의 굵기 : 2.6mm 이상의 경동선 |
3. 전로의 절연
5. 전로의 절연-전로는 원칙적으로 대지로부터 절연한다. 단,
①추가접지, 혼촉방지, 피뢰기, 저압 기계기구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②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경우의 접지점
③MOF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④저․특고압과 병가하는 부분에서 저압측을 접지한 경우의 접지점(2차측)
※병가 :동일지지물에 서로다른 전압을 함께시설하는것
⑤25KV이하로서 다중접지하는 경우의 접지점
⑥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 하는 것 - 시험용변압기,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전력반송용 결합리액터
⑦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보일러, 전해로
위와같은 경우에는 대지로부터 절연을 하지 않으며 시,도지사의 인가받은 17만V이하도 예외
최대 공급 전류의 1/2000 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대지전압 |
|
대지/사용 |
|
사용전압 |
|
← |
150/151 |
←→ |
300/301 |
←→ |
399/400 |
→ |
0.1MΩ |
|
0.2MΩ |
|
0.3MΩ |
|
0.4MΩ |
∙절연내력을 시험할 부분에 최대사용전압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험전압을 계속하여 10분간 가하여 견디어야 한다.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전로는 결정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 전압을 가하여 견디어야 한다.
시험방법 |
∙고압/특고압 전선로 : 전로와 대지사이 ∙회전기 : 권선과 대지간 ∙정류기 : 주양극과 외함간, 음극과 외함간 ∙변압기 : 권선과 다른권선간, 권선과 철심 또는 외함간 ∙기구 : 충전부분과 대지간 |
전선로/기구 내압시험 |
최대사용전압 |
시험전압 |
최저시험전압 |
비고 |
7000V 이하 |
1.5배 |
500V |
6600 : 9900 | |
7000V초과 25000V이하 중성점 다중접지방식 |
0.92배 |
|
22900 : 21068 | |
7000V초과 비접지식 모든전압 |
1.25배 |
10500V |
66000 : 82500 | |
60000V초과 접지식 |
1.1배 |
75000V |
66000 : 72600 | |
60000V초과 직접접지식 |
0.72배 |
|
154000 : 110880 345000 : 248400 | |
170000V 넘는 직접접지식 구내에만 적용 |
0.64배 |
|
345000 : 220800 |
※345KV에서 중성점직접접지식 피뢰기설치시×0.72
345KV에서 중성접직접접지식 피뢰기미설치×0.64
회전기/정류기 내압시험 |
기구의 종류 |
시험할 곳 |
시험전압 |
최저시험전압 | |
발전기/전동기 회전기등 |
전선과 대지 |
7000V 이하의 것 |
1.5 |
500 | |
7000V를 넘는 것 |
1.25 |
10500 | |||
회전변류기 |
권선과 대지 |
1 |
500 | ||
수은정류기 |
주양극과 외함 |
2 |
500 | ||
음극 및 외함 및 대지 |
1 |
500 | |||
기타 정류기 |
충전부분과 외함 |
1 |
500 | ||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회전기는 교류시험전압의 1.6배의 직류로 시험함. 시․도지사의 인가의 경우 예외로 한다. ∙태양전지모듈 : 직류전압 - 최대사용전압의 1.5배 교류전압 - 최대사용전압의 1배(최저500V) |
4. 전로의 접지
제1종접지공사 |
10Ω이하 |
2.6 mm 8 mm² |
∙특고계기용 변성기2차측 ∙고압 기계기구의 외함 ∙피뢰기 |
|
제2종접지공사 |
Ω이하 (1~2초 : 300 1초이내 : 600) |
다중접지 2.6 mm 특고압 4.0 mm |
∙변압기 2차측 중성점 또는 1단자 |
∙5Ω미만의 되어도 5Ω으로 본다. ∙특고압은 중성점다중 접지식이 안닌 경우 10Ω을 초과해도 10Ω이하로 한다. ∙접지저항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 3.5 mm 동복강선 , 200m 때어 놓을수 있다. |
제3종접지공사 |
100Ω |
1.6 mm 0.75 mm²캡타이어케이블 1.25 mm²연동선 |
∙덕트(400V 미만) ∙고압계기용 변성기2차측
∙400V 미만의 외함, 철대 ∙유도장해 방지 차폐선 ∙조가용선 |
|
특별제3종접지공사 |
10Ω |
∙400V 이상의 저압 외함, 철대 |
| |
특기사항 |
∙제2종 접지공사시 1선지락전류 최소2[A] (최소5~최대75Ω) ∙감도전류에대한 접지저항값 정격감도전류[mA]×접지저항값=15,000 ∙수도관 접지 : 3Ω 이하(1종부터 3종의 접지극으로 사용) 75mm 이상의 금속제로서 5 m 이내 접지점을 연결할 것 2Ω 이하인 경우 5 m를 넘을수 있다. ∙철골접지 : 2Ω 이하인 경우 접지극으로 사용 ∙추가접지 (2종접지공사의 보강) : 3Ω 이하의 수도관 또는 철골, 접지선2.6 mm 경동선 ∙전로의 중성점 접지 : 접지선 4 mm |
(1)접지극은 지하 75cm이상의 깊이에 매설
(2)철주의 밑면에서 30cm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거나 금속체로부터 1m이상떼어 설치(금속체에 따라 시설시)
(3)접지선은 지하 75cm~지표2m이상의 합성수지관몰드로 덮을 것
∙직류300V, 교류대지전압 150V이하의 기기계구의 건조한 장소의 시설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
∙300V 이하 3 kVA 이하 절연변압기를 사용하여 비접지로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정격감도전류 30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의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를 저압용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방전기=사용전압×3배이하 (1종접지) 고압모선에 피뢰기설치시 방전장치생략
①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확보
②이상전압억제
③대지전압저하
④접지선은 4mm(저압2.6mm)의 연동선 이상의 세기 및 굵기
⑤변압기의 안정권선, 유휴권선, 내장권선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권선에 접지하는 경우에는(1종접지)
5.기계/기구
14. 특고압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1차 3.5kv/2차 고압,저압 ∙특고측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2차전압이 고압인 경우 고압측에 쉽게 개폐할수 있는 개폐기 시설
∙누설되는 전류의 허용한도는 2회이상 계속하여 10분간 측정한 때에 각회측정값의 평균값이 -30 [dB] 일 것
∙각극에 설치하나 다음의 경우 생략
-중성선 또는 접지선
-400V 미만의 점멸용 개폐기
-제어회로의 조작용 개폐기
저압용 퓨즈 |
1.1배의 전류에 견디고 |
정격전류 |
용단시간(분) | |||
1.6배 |
2배 | |||||
30 A 이하 31~60 61~100 101~200 201~400 |
60 60 120 120 180 |
2 4 6 8 10 | ||||
고압용 퓨즈 |
포장퓨즈 |
1.3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 | ||||
비포장퓨즈 |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2배의 전류로 2분안에 용단 | |||||
배선용 차단기 |
1배의 전류에 견디고 |
정격전류 |
용단시간(분) | |||
1.25배 |
| |||||
30 A 이하 31~50 51~100 101~225 226~400 |
60 60 129 120 120 |
2 4 6 8 10 |
∙접지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제2종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60 V를 넘는 저압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 자동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발․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
∙고압․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 공급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가공전선과 지중전선이 접속되는 곳
∙설치적용제외
-가공전선이 짧은 경우
-습뢰빈도가 적고 방출보호통 등을 사용할 때
-피보호 기기가 보호범위내에 위치하는 경우
6. 발전소/개폐소
기기의 종류 |
용량 |
사고의 종류 |
보호장치 |
발전기 |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용 예비 발전기 제외한 모든 발전기 |
과전류 |
자동차단장치 |
∙500 kVA 이상 |
유압, 각 제어장치 전원전압의 현저한 저하 |
자동차단장치 | |
∙2000 kVA 이상 |
수차베어링 과열 |
자동차단장치 | |
∙10000 kVA 이상 |
내부고장 |
자동차단장치 | |
∙10000 kVA 초과 |
증기터빈 베어링의 마모, 과열 |
자동차단장치 | |
특별고압변압기 |
∙5000 kVA 이상 10000kVA 미만 |
변압기의 내부고장 |
경보장치 |
∙10000kVA 이상 |
변압기의 내부고장 |
자동차단장치 | |
∙타냉식 |
냉각장치 |
경보장치 | |
∙기타 고장등은 무조건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한다. ∙발전기의 기계적 강도 : 단전류에 견디어야 함. |
∙발전기 또는 냉각기는 기밀구조
∙질소가스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와 누설한 수소가스를 안전하게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 경보장치를 시설할 것
∙기계안에 수소 온도 계측장치의 시설
∙동관 또는 연결부 없는 강관사용
∙수소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수력발전소
∙출력 500kW 미만의 인산형 연료전비 발전소
∙태양전지 발전소
∙풍력 발전소
∙내연력 발전소(조건만족시)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부하측의 전로는 그 접속점에 접근하여 개폐기등을 시설할 것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단락시 전로를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등을 시설할 것
∙전선을 1.6 mm의 연동선
∙옥측/옥외시설시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케이블공사
∙경보장치시설
- 3000kVA의 변압기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 수소냉각 조상기 내의 수소순도가 90% 이하로 저하된 경우
- 옥내식 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조상기 내부고장인 경우
- 제어회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등
7.전선로
∙전파의 허용한도 : 준첨두값 36.5 kHz
∙전선로 아래 직각방향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
∙526.5kHz~1606.5 kHz 까지의 주파수 36.5 dB
① 갑종 풍압하중
풍압하중 |
풍압 | ||
지지물 |
목주 |
60 | |
철주 |
원형의 것 |
60 | |
강관에 의해 구성된 사각형 |
114 | ||
철근콘크리트주 |
원형의 것 |
60 | |
기타의 것 |
90 | ||
철탑 |
강관으로 구성된 것 |
128 | |
기타의 것 |
220 | ||
전선/기타의 가섭선 |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 |
68 | |
기타의 것 (단도체) |
114 | ||
특고압 전선로용의 완금류 |
단일재로 사용하는 것 |
122 | |
기타의 것 (복합재의 경우) |
166 |
∙원형주-60kg/㎡ ∙다도체-68kg/㎡ ∙ 단도체-76kg/㎡ ∙ 애자장치-106kg/㎡
② 을종풍압하중
∙전선 기타 가섭선 주위에 두께 6 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로서 갑종풍압하중의 1/2을 적용한다.
③ 병종풍압하중
∙갑종의 1/2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다. (인가가 밀집된 지역)
∙지선의 설치조건
- 안전율은 목주 A종지지물의 경우 1.5이상, B종의 경우 2.5이상
- 인장하중 440 kg
- 3조이상의 연선
- 2.6mm 금속선 또는 2.0mm 아연도금 강연선 사용
- 지중부분 및 지표상 30 cm 까지 아연도금철봉을 사용하고 근가한다.
∙지선의 높이
- 도로횡단 5 m
- 교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 4.5 m
- 보도 2.5m
∙60 kV 이하 의 경우 12 km 마다 유도전류가 2 A를 넘지 아니할 것
∙60 kV를 넘는 경우 40 km 마다 유도전류가 3 A를 넘지 아니할 것
∙애자 -50%충격섬락의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110%(130kv넘는 경우 105%)
∙지지물의 경간
- A종 : 75 m
- B종 : 150 m
- 철탑 : 400 m
∙전선
- 100kv 미만 :55mm ² 이상
- 100kv 이상 :150mm ² 이상
- 35 kV 이하 : 10 m (절연전선 8m)
- 35 kV 넘는 것 : 10 m 넘는 1만 V 단수마다 0.12m를 더한 것
∙지지물에 위험표지를 하고 100 kV를 넘는 것은 지기발생 또는 단락시 1초안에 동작하는 자동차단장치를 시설할 것.
∙조가용선에 행가로 시설, 행가의 간격은 50 cm이하
∙조가용선은 단면적 22mm²의 아연도금 철선
∙조가용선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금속 테이프 작업시 테이프를 나선형으로 감으며 간격은 20 cm 이하
∙직선형 : 수평각 3。이하 직선부분에 사용하는 것(내장형,보강형제외)
∙각도형 : 수평각도 3。를 넘는곳에 사용
∙인류형 : 전가섭선을 인류하는 곳에 사용한 것
∙내장형 : 전선로의 경간차가 큰곳에 사용
∙보강형 : 전선로 직선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
400v미만 |
나전선 3.2mm 경동선(중성선에 한함) 절연전선 2.6mm 경동선 |
400v이상, 고압 |
시가지 - 5.0mm경동선 시가지 외 -4.0mm경동선 |
특고압 |
22mm ²의 경동연선 및 케이블 |
∙안전율 - 경동선 : 2.2이상
- 키타 전선 (연동․Al선) : 2.5 이상
∙목주, A종은 5기마다 직각지선, 15기마다 사방지선 시설
∙B종 10기마다 1기씩 내장형, 5기마다 보강형1기 시설
∙철탑은 10기 이하마다 내장형 애자장치를 가지는 철탑을 1기 시설
∙보수작업시 정전구역의 축소
지지물 |
표준경간 |
계곡,하천 (장경간) |
저․고보안 |
특고1종 보안 |
특고2․3종 보안 |
A종 |
150m |
300m |
100m |
× |
100m |
B종 |
250m |
500m |
150m |
150m |
200m |
철탑 |
600m |
∞ |
400m |
400m |
400m |
∙제1종 특고보안공사 -35kv 초과 2차 접근상태시 적용
∙제2종 특고보안공사 -35kv 이하 2차접근상태시 적용
∙제3종 특고보안공사 -1차 접근상태시 적용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가 - 50cm이상 (케이블 사용할 때 30 cm 이상)
∙특고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의 병가
- 35 kV 이하 1.2 m 이상(22.9kV의 경우 1 m), 케이블 사용할 때 0.5m
- 35 kV를 넘고 60 kV 이하 2 m
- 60 kV를 넘는 것 : 2m 에 1만V 단수마다 0.12m를 가산한다.
40. 가공전선의 공가 - 전력선과 약전류전선 함께 시설
시설방법 |
저압 |
고압 |
원칙대로 |
75cm |
1.5m |
케이블 |
30 cm |
50 cm |
∙특고 가공전선과 약전류 전선과의 공가
- 2 m 이상 (케이블 50 cm 이상)
- 케이블 또는 55 mm ²이상의 경동선
∙보호망은 제1종접지공사를 한다.
∙특고선 직하 3.5 mm의 동복강선, 5 mm 의 경동선
∙금속선의 상호간격 1.5 m
∙보호망의 저압 가공전선등과 이격거리 - 60 cm 이상일 것
42. 25 kV 이하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의 가공 전선로
∙접지선의 굵기 : 2.6 mm 이상의 연동선
∙접지 상호간의 거리 300m 이하
∙22.9 kV - 각 접지점 단독 저항값은 150 Ω이하이고 중성선과 대지사이의 합성 전기 저항값은 15 Ω 이하여야 한다.
∙15 kV이하 - 각 접지점의 단독 저항값은 300 Ω 이하이고 중성선과 대지사이의 합성전기저항은 30 Ω 이하이어야 한다.
∙저압 인입선
- 전선의 굵기 2.6 mm 이상의 경동선
- 다심형 전선, 절연전선, 케이블
-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수 없도록 시설
∙인입선의 높이
- 도로횡단 : 6 m (교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 횡단 : 3 m 이상)
- 철도횡단 : 6.5 m
- 횡단보도교 위 가설 : 3 m
∙직매식
-중량을 받는지역 : 1.2 m 이상
-기타 : 60 cm 이상 매설
∙지중선과 약전류전선, 수도관 등 이격거리
-고․저압 : 30cm
-특고압 : 60cm
∙특고지중선과 가연성, 유독성 유체관과 접근 :1m이상이격
∙저․고․특고 지중선상호 교차 30cm이상 이격
∙저압 전선로
- 2.6 mm 이상의 경동선
- 궤조면 ․노면상 2.5 m 이상 유지
- 합성수지관, 가요 전선관, 금속관, 케이블 공사
∙고압 전선로
- 케이블 공사
- 애자사용공사시 4 mm 이상의 경동선
- 노면상 3 m 이상
이격거리 |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가연성 물체로 부터 고압용 1 m 이상 ∙가연성 물체로 부터 특고용 2 m 이상 (35 kV 이하로서 방향 길이 제한시 1 m) 고압 기계 기구의 시설 ∙울타리 높이에서 충전부 까지 거리합계 : 5 m 이상 ∙높이 는 시가지 4.5m / 시간지외 4 m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35 kV 이하 5 m ∙35 kV 초과 160 kV 이하 : 6 m ∙160 kV 초과시 1만 V 단수마다 0.12 m 가산 고압절연선을 상부조영제 옆면에 - 0.4m 고압과 안테나 - 0.4m 저압과 식물 - 0.2m 고압과 식물 -접촉할 수 없도록 보호망의 저압가공전선등과 이격거리는 60 cm 이상 지중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의 이격거리 - 저․고압 지중전선 : 30 cm 이상 - 특고압 : 60 cm 이상 -특고지중선과 가연성, 유독성 유체관과 접근 :1m이상이격 -저․고․특고 지중선상호 교차 30cm이상 이격 저압옥내배선과 수도관․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 ∙수도관 등과의 이격거리 : 10cm이상 ∙가스관과 10cm 고압옥내배선 -지지점간의 거리 :6m이하(조영재 옆면 :2m이하) -전선상호간격 :8cm이상 -조영재와 이격거리 :5cm이상 -수관․가스관과의 이격거리 :15cm이상 전기울타리 -전선과 지지기둥과 이격거리 : 2.5 cm -전선과 다른 시설물 또는 수목과의 이격거리 30 cm 전격살충기 -다른시설물 식물과의 이격거리 30 cm |
높이 |
종류 |
도로횡단 |
교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 |
보도 |
철도 |
기타 |
지선의 높이 |
5m |
4.5m |
2.5m |
|
| |
가공전선의 높이 |
6m |
5 |
|
6.5m |
∙횡단보도교 -저 3m -고 3.5m -특고 4m | |
∙35 kV 초과 160 kV이하 : 6m(산지5m) ∙160 kV 초과 : 6m(5m)에 160kV를 넘는 1만V 단수마다 0.12m 가산 | ||||||
인입선의 높이 |
5m |
3m |
3m |
6.5m |
이외의 일반장소 4m 이상 | |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의 높이 |
5m |
4.5m |
|
6.5m |
∙기타 3.5m ∙횡단보도교 3m |
안전율 |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기초안전율 2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경우 1.33) 지선의 안전율 ∙목주/A종 지지물 은 1.5 ∙B종 은 2.5 전선의 안전율 ∙경동선 내열동합금선 2.2 ∙기타의 전선 2.5 |
8. 전력보안 통신설비
∙휴대용 전화설비
- 특고압 및 길이 5 km 이상의 고압선에는 적당한 곳에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또는 이동용 전력보안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장소
- 원격감시제어가 되지 않는 발․변전소, 개폐소, 기술원주재소, 급전소 사이
- 2 이상의 급전소 상호간
- 발․변전소 등과 긴급연락이 필요한 기상대, 측후소, 소방서 및 방사선 감시계측 시설물 등
∙100kV 이상이고 전화선로 길이가 10 km를 넘는 것에 있어서는
- 특고선에 중첩하는 전력선 이용 반송전화설비
- 무선전화설비
- 통신용․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한 전화설비
중 하나를 시설하여야 한다.
∙통신선의 굵기 : 2.6mm 이상의 경동선
∙가공통신선 높이 (전력보안)
-도로위 : 5m (교통지장 얺을시 4.5m)이상
-철도 횡단 : 6.5.m 이상
-횡단 보도교위 :3 m이상
9.전기사용 장소의 시설
∙주택을 제외한 옥내전로 : 대지전압 300V 이하
∙주택의 옥내전로
- 사용전압 400V 미만일 것(대지전압 300V 이하)
- 전로의 입구에는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 백열전 등의 전구 소켓을 키나 그밖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일 것
- 정격 소비전력 2 kW 이상의 기계기구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
∙굵기 :1.6mm연동선 이상, 1mm ² 이상의 MI케이블
∙400V 미만인 경우 전선의 굵기
①전광․출퇴표시등 : 1.2mm이상의 연동선
②제어회로 : 0.75mm ² 이상의 다심형․캡타이어 케이블
③쇼윈도, 쇼케이스 배선 : 0.75mm ² 이상의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
∙형광등 : 선간에 0.006~0.05μF이하 및 글로우램프에 병렬로 0.006~0.01μF 이하
∙회전기기 : 단자간에 0.1μF및 대지와 단자간 0.003μF넘는 콘덴서 시설
∙ 전동기 등의 전격전류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 : 전동기 전류 합계×1.25+기타 부하
∙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를 넘는 경우 : 전동기 전류 합계×1.1+기타 부하
∙전동기 정격전류의 3배 이하 + 기타부하의 합계 의 차단기 시설
∙간선 정격용량의 2.5배 이하의 차단기 시설
∙과전류 차단기의 생략
- 원칙 : 3m
- 정격전류의 35% 이상인 경우 : 8 m
- 정격전류의 55% 이상인 경우 : 제한없음
∙공장․사무실 등 :기구수 6개이내의 전등군에 시설
∙여관․호켈 :객실입구에 1분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 시설
∙주택․아파트 :현관입구에 3분에 소등되는 타임스위치
∙전선상호간격 : 6cm 이상
∙조영재와 이격거리
- 400V 미만 : 2.5cm이상
- 400V이상 (건조한 곳 :2.5cm)
∙지지점간의 거리
- 조영재 옆면․윗면 : 2 m 이하
- 400V 이상 저압으로 조영재 아래면 : 6 m 이하
∙단선굵기 :3.2mm 이하 사용 (Al은 4mm)
∙관상호간 삽입깊이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 사용 0.8배)
∙관의 지지점간의 거리 :1.5m이하
∙관의 두께
- 콘크리트 매설 : 1.2mm이상
- 기타의 것 : 1mm이상
∙단선사용 굵기 : 3.2mm 이하(Al선은 4mm)
∙금속덕트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이하(제어회로 등은 50%이하)
∙폭 : 5 cm 두께 : 1.2mm이상
∙지지점간의 거리
- 수직 : 6m 이하
- 수평 : 3m 이하
∙피더 버스 덕트 : 간선용의 덕트
∙플러그인 버스 덕트 : 플러그의 수구를 설치하여 쉽게 분기할수 있는 덕트
∙트롤리 버스 덕트 : 이동 시킬수 있는 구조
∙400V 미만은 3종, 그 이상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수도관 등과의 이격거리 : 10cm이상
∙가스관과 10cm
종 류 |
금속관 공사 |
케이블 공사 |
합성수지관 공사 |
애자사용공사 |
폭연성 분진 |
∙박강전선관이상 ∙패킹사용 ∙분진방폭형 플랙시블 휘팅 |
∙개장된 케이블 ∙ MI케이블 ∙이동용 전선 -3․4종 캡타이어케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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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분진 |
∙폭연성 분진에 준함 |
∙폭연성 분진에 준함 |
∙2 mm 이상 ∙부식되지 않도록 ∙먼지가 침투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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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연성/가연성 분진 이외의 분진 |
∙애자사용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 덕트 공사, 버스 덕트 공사, 케이블 공사 ∙먼지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온도상승, 절연내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진장치를 할 것 | |||
가연성 가스 |
∙폭연성 분진에 준함 |
.∙폭연성 분진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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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계기구 : 내압 방폭구조, 유압방폭구조 또는 다른성능의 방폭구조일 것 | ||||
위험물 |
∙케이블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전열기구 이외의 전기기구는 전폐형으로 할 것 | |||
화약류 저장소 |
∙전로의 대지전압 300V 이하 일 것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일 것 ∙기계기구의 인입구에는 케이블이 손상 되지 않도록 할 것 ∙전용의 과전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는 화약류 저장소 이외의 곳에 시설하고 누전차단기․누전경보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각개폐기 및 차단기에서 자장소 까지는 케이블로 시설 | |||
부식성가스 |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이 발생하는 곳은 전기설비가 침식하지 않도록 도료를 칠하거나 적당한 예방조치를 한다. | |||
흥행장 |
∙무대,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등 사람의 접촉 : 400V ∙무대밑 전구선 : 방습코드, 캡타이어케이블(고무, 비닐제외) ∙이동용 전선 : 2․3․4종 캡타이어케이블 ∙금속제 제3종 접지공사 | |||
쇼윈도/쇼케이스 |
∙400V 미만 ∙0.75mm²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 ∙지지점간 거리 1m 이하 |
∙공사방법 : 애자사용공사, 케이블 공사
∙시설기준
-전선 : 2.6mm이상의 고압․특고압절연전선
-지지점간의 거리 : 6m이하(조영재 옆면 :2m이하)
-전선상호간격 : 8cm이상
-조영재와 이격거리 : 5cm이상
-수관․가스관과의 이격거리 : 15cm이상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 3종 클로로플랜, 3종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와 지락차단장치를 시설
∙옥외 백열전등의 인하선으로 지표상 2.5 m 미만의 부분은 케이블 또는 1.6 mm 이상의 이동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종류 |
사용전압 |
전선굵기 |
접지 |
특기사항 |
전기울타리 |
∙1차측 400V 미만 |
∙2mm 이상의 경동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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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전류 500mA ∙1회충격전기량 3mC ∙0.1초 경과후 10 mA |
유희용전차 |
∙1차측 400V 미만 ∙2차측 직류 60V 교류 40V 이하의 절연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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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내 승압기 사용시 2차전압 150V ∙접촉전선과 대지사이 누설전류 100mA/km 이하 ∙전차내 전로와 대지상이 1/5000 이하 |
전격살충기 |
∙1차 300V 이하 ∙2차 개방전압 1200V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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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단락전류 25 mA ∙전격격자의 지표상 높이 3.5m ∙다른시설물 식물과의 이격거리 30 cm ∙1차측 전로에 전용 개폐기 시설 |
교통신호등 |
∙사용전압 300V 이하 |
∙1.6 mm 이상의 연동 비닐절연전선 |
∙제3종 |
∙건조물 다른시설물등과 이격거리 60 cm (케이블 30 cm 이상)이상 ∙조가용선 4mm 이상의 철선 2가닥 |
전기온돌 |
∙대지전압 300V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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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온도 80。C 이하 (도로, 왹외주차장 120。C) ∙전용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지락차단장치 시설 ∙발열선은 MI 케이블 일 것 |
파이프라인 전열장치 |
∙발열선의 경우 사용전압 600V이하 ∙직접가열장치 600V 이하 ∙표피전류가열장치 : 저압 또는 고압 ∙발열선을 관에 고정시키는 경우 400V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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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미만 제3종 ∙400 이상 특별제3종 |
∙발열선 : MI 케이블 ∙전용의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자락차단장치 시설 |
전기온상 |
∙대지전압 300V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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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
전극식 온천용 승온기 |
∙사용전압 400V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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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1차측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한 절연변압기 시설 ∙차폐장치의 거리 -승온기 : 50 cm -욕탕 : 1.5 m |
전기욕기 |
∙1차 125V 이하 ∙2차 10V 이하 ∙인덕션코일을 사용한 파고전압 30V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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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
∙전극간의 거리 1 m |
풀용수중조명등 |
∙1차 및 2차 각각 400V 미만 |
∙풀용 2 mm² ∙분수등 0.75mm² |
∙금속제 혼촉 방지판 : 제1종 |
∙150V 이하의 절연변압기의 사용 |
전기방식 |
∙절연변압기를 사용하여 DC 60V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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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매설 양극깊이 75 cm 이상 ∙수중 1m 전위차 10V |
소세력회로 |
∙1차 대지전압 300V 이하 |
∙0.8 mm이상의 피복선 ∙가공전선의 경우 1.2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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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표시 |
∙1차 300V 이하 ∙2차 60V 이하 |
∙0.8 mm 이상의 경동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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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접진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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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사람 접촉 없어 : 제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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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용접장치 |
∙1차 대지전압 300V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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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개폐기를 시설한 절연변압기의 사용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