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영차고지(공동사업장)는 토지를 수용해서라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화물법 제43조, 제46조의5)
- 국토부 및 지자체는 협회에 재정지원을 하거나, 토지를 수용해서 공동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다.
- 전라남도와 영광군은 전남개별협회의 건의에 따라 화물공영차고지(공동사업장)을 조성하였으나
- 대구개별협회를 비롯한 15개 협회와 연합회는 설립 이후 37년동안 건의조차 해본 사실이 없음
- 37년동안 1,600억 원 상당의 협회비를 받아서 공동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커피 한 잔 마시지 않고 - 1,600억 원 상당을 이사장 등 임원들의 수당 등에 우선 충당하였다.
※ 서울개별협회는 화물법과 정관이 규정한 공동사업장 조성 의무가 없다는 철면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
(아래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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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개별협회+연합회 임원 및 상근 직원들의 37년 동안의 직무유기 및 배임]
1. 전남개별협회 외 나머지 15개 개별협회와 연합회 임직원들의 37년에 걸친 직무유기 및 배임
1) 전남개별협회는 2017년부터 7년에 걸쳐 전남도와 영광군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물류정책기본법, 인가받은 정관 제5조 규정에 따라 화물공영차고지(공동사업장) 설치를 건의하여 2024. 06. 완공예정에 있음
(전라남도 80억 원, 영광군 30억 원 지원)
2) 15개 개별협회 및 연합회 임원들은 37년이 경과하도록
- 국토부, 지자체 등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 신청도 아니하고
- 37년에 걸쳐 1,600억 원에 달하는 회비를 받아 공동사업장 조성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자신들의 수당과 판공 등에 우선 충당하였을 뿐이다.
3) 비상근 임원보다 상근 임직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 화물법, 민법, 정관, 근로계약 등에 비추어 보면
- 상근직 임직원들은 화물법 제49조, 정관 제5조 규정의 목적사업 추진에 관한 조사.연구.검토.기획 등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능동적으로 작성하여 이사장 등 명예직 비상근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이를 소홀히 하거나 기피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16다236131, 부산고법 2005나14434 참조)
2. 15개 시도 개별협회 및 연합회 임직원들은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 한 푼의 수당 및 업무추진비도 쓰지 않았다는 증거
1) 공동사업장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건의를 하기 위하여 각 시도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을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음
- 재정지원 및 공동사업장 조성을 위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보고를 한 사실이 없음
(1,620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음)
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개별화물공동사업장 조성을 기정사실로 보고 판결하고 있음
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개별협회와 연합회 등이 법령에 근거한 공동사업장 조성을 위한 건의를 하여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공동사업장 등을 조성하여 협회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판결 및 결정하고 있음
2) 법원과 헌법제판소가 기정실로 보고 있고, 전남개별협회가 추진한 공동사업장 조성을 나머지 협회와 연합회는 흉내도 내지 않은 행위는 해임 및 민.형사적인 문책의 근거라고 아니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는 연합회 임원이 목적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해임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음)
4. 대구개별협회의 경우
전무의 관련 법령 위반+정관 위반+근로계약을 위반한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실행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미조치=이사장 공범
1) 2019년 관련 법령 및 정관과 근로계약을 위반한 이사장 선거연기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들에게 보고하여 선거연기를 하여 협회 재정에 손해(소송비용)를 가하였으며,
2) 이사장 직무대행에 대한 급여 약 7,000여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발생시켰으며,
3) 공동사업장 조성에 관한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그 추진을 이사장 등 비상근 임원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4) 매달 700만 원씩 받고 있던 거래처를 변경해야 한다는 엉터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 등 비상근 임원에게 보고하여 현재도 협회에 매월 600여 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가하고 있음
5) 대구협회 이사장 등 임원 등이 위와 같은 전무의 행위를 묵인하였으며, 전무가 정년퇴직한 다음에도 특채하여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범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6) 협회원 석균찬이 오랜 기간동안 협회 임직원과 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ㅡ 기본료 및 대기료 입법
ㅡ 공동주차장 설치
등 협회원을 위한 목적사업추진을 건의하였으나 협회 임직원들이
모두 묵살 하였음
[공동사업장 조성에 관한 근거 법령, 정관, 판례]
- 화물법에서는 협회에서 공동사업장 조성을 건의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토지를 수용해서라도 조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
- 담당 공무원을 만나 커피 한 잔 마신 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음, 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을 모두 횡령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전남개별화물공동사업장 조성 - 신문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