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가. 무허가건축물 등에서의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한 종전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는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구 건설교통부는 영업보상의 요건으로 ‘장소의 적법성’을 요구하며, 구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의 “일정한 장소”를 “적법한 장소”로 해석하였고, 이러한 해석에 따라 대부분의 공익사업시행자들이 건축법, 개발제한구역법, 국토계획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서 행한 영업에 대하여 영업보상을 거부하는 유권해석을 견지해 왔고,
다. 우리 위원회는 ‘영업보상은 영업장소가 아닌 영업자체의 적법여부에 의해야 한다’는 이유와 “영업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영업이라 함은, 영업에 관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영업장소인 건축물에 관한 허가 등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영업권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행정법원 2005. 5. 6. 선고 2004구합3809 판결, 서울고등법원2007. 3. 16. 선고 2006누19787 판결 참조) 라는 판례를 들어 계속 시정권고를 행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는 2007. 4. 12. 영업손실보상 대상을 장소 및 영업적으로 모두 적법해야 가능하도록 개정 하였고, 이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세입자에 한정하여 보상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다.
2. 문제점
가. 적법하지 않는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건축법, 개발제한구역법, 국토계획법등 개별 법령상의 감독의무를 철저히 하여 그러한 위법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에 공사중지 및 철거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러한 조치없이 불법건축물 영업을 방치하였다가 영업손실 보상단계에서 비로소 이를 문제 삼아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로 영업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이며 무사 안일한 법 운영이며,
나. 영업행위 자체에 허가 등을 요하는 영업에 있어서 그러한 허가없이 영업을 행한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52조가 일정한 범위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의 적법성과는 무관하게 영업장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불법성 때문에 전혀 영업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업보상제도의 본질에 반하게 되고,
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의 세입자에게는 영업보상을 하면서 건물주가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하지않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4. 개선방안
○ 영업손실의 장소적 요건으로서의 ‘적법한 장소’를 ‘일정한 장소’로 아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