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 추가하는 경우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같이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분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겸업자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 귀속에 따라서 공제 및 불공제를 결정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당해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당해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별도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합니다.
○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면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원본과 허가증 등 사본(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에 한함)을 첨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며, 별도 면세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