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4.1.부터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대신 해당 근로소득에 17%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④, 「조세특례제한법」부칙 1, 2010.12.27.).
1. 근로소득의 의미
‘근로소득’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은 근로대가총액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은 차감하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비과세근로소득’은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②).
2. 근로소득 관련 유의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도 내국인의 경우와 원칙적으로 다를 바 없으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부임여비
⑴ 비과세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부임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한다. 이때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서 근무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비용에 해당되어야 한다(
국심2005서1591, 2005.11.29.).
⑵ 과세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할 때 소요되는 경비(본인 및 가족 항공료와 이사비용)와 부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중 근로자가 부담할 성격의 경비(본인 및 가족의 비자 및 여권수속 수수료, 건강진단비용 및 면역주사료, 어학연수비, 세금신고서 작성 수수료와 가재도구 창고보관료 등)를 해당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 그 경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서면1팀-456, 2006.4.10.,
서면1팀-1071, 2005.9.8.).
2) 사택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비출자임원이거나 종업원에 해당되고, 그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택에 해당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서면2팀-76, 2004.1.26.).
따라서 국내 자회사로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외국 모회사가 본국에서의 주거비용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추정 주거비용을 차감하여 연봉을 책정하여 지급하더라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제과-65, 2005.9.6.). 다만, 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주택임차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그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지 않았더라면 본국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추정 주거비용을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추정 주거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며(
서이46011-11067, 2002.5.22.),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호텔숙박비를 부담한 경우 해당 호텔숙박비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다(
원천세과-473, 2009.2.12.).
3)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2)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한다(소통 12-12…3).
* 2)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도 마찬가지이다(소통 12-12…3).
⑴ 조건
①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 포함)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②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3)
* 3) 따라서 국내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수행과는 관련없이 가족상면,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본국으로 귀국함에 있어 그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항공권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재경부조법1264-416, 1983.4.16.).
⑵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해당 숙박료 포함)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정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 및 동반가족의 여비금액은 제외된다.
4) 출국여비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완료한 후 출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으로 본다(
서면1팀-1071, 2005.9.8.).
5) 외국법에 의한 보험료 등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그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그 외국인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그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서이46013-10468, 2003.3.10., 원천세과-173, 2011.3.28.).
6) 단기 거주 외국인 과세소득의 범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 “단기 거주 외국인”)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소법 3 ① 단서). 즉 단기 거주 외국인에게는 모든 국내원천소득 및 국외원천소득(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4)
*4) 해당 규정은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소법 부칙 §1?§15, 2008.12.26.).
①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국내에서 2009.1.1. 이후 행사하여 발생하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국내로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 중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와 관련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그 단기 거주 외국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한다(국제세원담당관실-195, 2010.4.15.).
② 단기 거주 외국인이 일본법인의 국내자회사인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그 근로대가를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 현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당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국외에서 지급 받는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서면법규과-1402, 2013.12.26.).
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의2 ④).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또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는 제외됨에 유의한다.
‘2)’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해 단일세율(17%)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신청서(별지 제8호의2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 2 ④).
이때 제출한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신청서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된다(국제세원담당관실-201, 2011.5.3.).
단일세율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별지 제8호의 2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단일세율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 2 ⑤).
즉,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단일세율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은 다른 일반급여자(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자를 말함)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간이세액)’란에 기재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법소정 외국인근로자는 즵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12.31.까지 받는 즶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을 다음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②ㆍ③).
즉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소득세와 관련한 모든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②).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 2 ③).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또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는 제외됨에 유의한다.
외국인근로자 판단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출자임원인 경우
출자임원도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된다(
서면2팀-324, 2007.2.21.,
서일 46011-10032, 2004.1.6.).
(2) 용역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용역계약(계약기간:1년)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사실상의 고용관계 하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서이46017-11718, 2002.9.13.). 즉, 외국인근로자에 해당된다.
(3) 불법체류자인 경우
불법체류자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류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한 경우도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국이46523-210, 1993.5.3.). 즉, 외국인근로자에 해당된다.
(4)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된다(
서면2팀-2552, 2004.12.7.). 즉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5) 과세기간 중 국적이 변경된 경우
①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비과세특례(2009.12.31. 이전분에 한함)도 마찬가지이다(
소득세제과-121, 2007.2.12., 국제세원담당관실-323, 2012.7.6.).
② 내국법인에 계속 재직하는 내국인이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국제세원담당관실-2282, 2008.11.21.). 만약 해당 근로자가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1.1.부터 외국국적 취득 전일까지 및 외국국적 취득일부터 12.31.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국제세원담당관실-281, 2009.6.2.).
(6) 국내에서 근무를 최초로 시작한 시점과 관련하여
① 2014.1.1.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조세특례제한법」제18의2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 2 ①ㆍ②, 「조세특례제한법」부칙 59, 2014.1.1.).
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이 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 기업 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 제3항부터 제10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 *6)을 제외한 경우로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경영지배관계 *7),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친족관계 *8)에 있는 기업(이를 “특수관계기업”이라 함)인 경우에는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12.31.까지만 해당함)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 등 감면 요건(업종, 지역, 투자금액 등)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조하기 바란다.
* 7) 경영지배관계란 다음을 말한다(조특령 §16의2 ②, 국기령 §1의2 ③ 1호).
1.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이때,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조특령 §16의2 ② 단서, 국기령 §1의2 ④ 1호).
1. 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8) 친족관계란 다음을 말한다(조특령 §16의2 ②, 국기령 §1의2 ①).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2013.12.31.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과세특례를 받는다(「조세특례제한법」부칙 59, 2014.1.1.).
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나. ‘가.’외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9)
*9) 즉,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②,
서면2팀-960, 2007.5.17.,
서면2팀-459, 2007.3.19.),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면1팀-796, 2007.6.13.).
①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해당 일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면2팀-207, 2008.1.31., 서면2팀-1337, 2007.7.16.).
②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그 내국법인의 국외항행 선박에 승무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로수행에 필요한 생활 근거지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국내 생활관계가 없어 정착비용 등 국내근무에 따른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국제세원담당관실-2150, 2008.11.12.).
과세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에는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이하 “을종근로소득”이라 한다)도 포함되므로(
서면2팀-192, 2005.1.27.),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과세특례(단일세율 17%)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과세특례(단일세율 17%)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 2 ③).
②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단일세율 17%)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서면2팀-2017, 2005.12.9.).
나.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 각각에 대해 연말정산시 과세특례(단일세율 17%)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서면2팀-192, 2005.1.27.). 즉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③). 다만, 과세특례 적용시 소득세와 관련한 모든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배제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②), 납세조합공제규정도 적용될 수 없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서면2팀-1742, 2004.8.19.).
다.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 을종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과세특례(단일세율 17%)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 2). 이때 을종근로소득에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원천징수대상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음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