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 부터 회사 사정이 점차 않좋아 지기 시작하면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장 직원 몇분을 무급으로 쉬시게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고비만 넘기면 다시 복직하시기로 하고 그분들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더이상 기다릴수 없으셨던 한분이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실업급여라도 타게 권고사직을 부탁하셨는데... 그렇게 해드려도 되는지 회사에 지장이 있는것은 아닌지 많이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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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규 |
-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지만, 경영상태의 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은 가능 합니다. 권고 사직 또한 , 해고 예고 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늘어나개 되면,, 정부 보조금 및 지원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
휴직수당은... |
(주)미래씨엔씨 |
회사에서 휴직수당이나 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 사정이 줄 수있는 입장은 아니여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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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박스™ |
윗님 말씀처럼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있을경우(해고, 권고사직등) 정부 지원금의 수급에 차질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부 지원금의 자격조건이 전6개월 후3개월동안에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없어야한다는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때문이죠...^^ 뭐.. 그런 지원금을 수급한 적이 없다면.. 글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근로자를 위해 권고 사직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심이.. 낳으실듯.....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근로자측이 걸고나오면... 이것저것 걸리는것이 많을듯 싶네여 언제나 삐리한 상황일땐 원칙대로 하세요.. 괜치 인정에 끌려서 일처리하시다가.. 나중에 감당안됩니다...-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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