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① 삭제 <2014.12.26.>
② 삭제 <2014.12.26.>
③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주택의 공급, 제19조제13항,
제20조의2제6항제4호 및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1.6., 1996.1.18., 1997.7.18.,
1998.6.15., 1999.5.8., 2002.10.29., 2002.12.31.,
2003.12.15., 2005.11.17., 2007.8.24.,
2007.12.28., 2009.9.17., 2009.9.28.,
2009.12.10., 2010.2.23., 2014.12.26.,
2015.6.8., 2015.9.1.>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4.12.26.]
[시행일:2015.9.9.] 제6조제3항(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개정내용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