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 현장, 석면 해체작업 감리 강화] 8월 14일부터 대규모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 공구별로 감리원을 배치하고, 같은 사업의 경우는 1년간 작업면적을 합산한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이 강화됨. 감리인과 석면조사·해체업체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감리원의 사회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감리인 지정시 신고서류도 강화.
2. [주유소·모텔 등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앞으로 음식점, 주유소, 모텔에서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될 전망. 아파트, 미술관, 도서관, 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등 19종의 시설이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3.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했다면 1명 미납해도 책임 물면 안 돼]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성실히 납부해 온 점 등이 인정된다면 직원 1명의 산재보험료 미납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
4. [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 투자로 2412억 손실] 국민연금공단이 5조4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중인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다가 2412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 71만명의 월평균 수급액(33만8680원)에 달하는 손실규모.
5. [자동차검사 수수료, 1000~3000원 인상] 신규등록 후 4년째 첫 검사하는 승용차(이후 매 2년)의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1000~3000원 인상. 화물, 버스 등 중·대형 자동차의 경우 1000~4000원 인상. 교통안전공단은 8월 1일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이같이 조정한다고 발표.
6. [휴가철 빈집털이 10건중 4건 단독주택] 지난해 휴가철 빈집털이 10건 중 4건은 단독주택에서 발생. 15일 국회 안전행정위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발생한 빈집털이건수는 총 2741건.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288건이 단독주택에서 발생. 이는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531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