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만 질문 드립니다.가능하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제 소유 아파트를 국세청 표준시가로 증여 신고를 2년여 년전에 하였습니다.실지 거래된 국토부 실거래에서 1건이 있었는데
같은 단지입니다만은 동호수, 동층이 아니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는데요.
2015년 증여세 신고 당시는 매매사례가 신고?보다는.주택가격으로 신고하는것이 일반적인상 싶었는데요.
2017년에 와서는 매매사례가로 신고여야하겠지만? 2015년에도 증여세 신고를 매매사례가로 신고를 했어야 했나요?
질문2.2015년 국토부 주택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매매사례가와 차이로 인하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10%
(법정 신고 기한내 신고도 하고 증여세도 기한내 납부)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아니면,납부 불성실 가산세(일수*0.03%)납부해야하나요?
첫댓글 시간 되실때 전화한번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