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육성 요약. 》
제 목: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다.
1. 특검법은
형벌소추 위반(헌법13조) : 형벌(죄)를 소급(지나간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특검의 태생이 잘못되었다.
2. 특검법이
특정인(박대통령, 최순실 등)을 겨냥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하여 법을 만들 수 없다.
3.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참정권을 위반 :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임명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일부 지역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 소추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지역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육성 요약. 》
제 목: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다.
1. 특검법은 형벌소추 위반(헌법13조) : 형벌(죄)를 소급(지나간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특검의
태생이 잘못되었다.
2. 특검법이 특정인(박대통령, 최순실 등)을 겨냥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하여 법을 만들 수
없다.
3.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참정권을 위반 :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임명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일부
지역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 소추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지역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4. 법치주의
위반(헌법 12조 1항) : 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의결한 후, 특검을 통해 죄를 찾고(만들고) 있다. 탄핵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죄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탄핵을 먼저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탄핵될 수 없다.
5.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 : 과거
범죄행위의 실체가 드러난 대통령과 그 범죄에 가담했을 수 있는 인물들이 주동하여 가결한 탄핵은 평등권을 위반했다.
또한 공익재단 설립의
규모가 역대 대통령들이 만든 여타의 재단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역대 대통령은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그 규모가 월등함에도 탄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대통령의 탄핵은 평등권을 침해했다. 힘이 있는 세력에 위해 법적용이 불평등해선 안 된다.
6. 양심과 종교의 자유
위반(19조, 20조) : 대통령도 자기 신념과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 된 사실을 가지고 사생활을 파헤쳐 어느 한쪽의
주관으로 예단하여 잘잘못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 더군다나 일국의 얼굴인 대통령을 온갖 보도매체가 5-60일에 걸쳐 온통 도배하듯
전달하였다.
7. 11조 성적차별금지위반, 제10조 불가침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했다. : 국회의원들이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미용,
의료, 음식, 의상, 대인관계 등)의 일거수일투족을 꺼리낌없이 파헤쳤다. 그것으로 일부 세력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매도하는데
쓰고 있다.
8.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9조) : 태극기 집회가 정통 민의라고 본다. 여기에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요즘의 젊은이들이 아니라 가난할 때부터 우리나라를 지금의 모습으로 일으켜 오고 가꾸어온 실체인 그들이 분노해서 밀려
나오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민의다. 태극집회는 노인들 위주로 출발하여 그 저변이 확대되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개신교 목사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2천명 규모의 불교 스님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9.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의 국가기밀 누설 주장은 아무 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 특히 태블릿PC건은 그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검찰은 국가기밀 누설한 것은 없다고 결론)
한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재산(태블릿PC)을 인수하여 소유자의 동의없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공개한 것은 사유재산권침해와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것은
헌법위반이다.
10. 세월호 사고는 애석한 사고였지만 어디까지나 해상교통사고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도 아니다. 그것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해카페리호사고시에도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11. 국민의 주권
침해(1조) : 국회의원의 비밀투표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는데는 삼권분립(40조, 66조 등)의 원칙에 맞는 법률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국회에 탄핵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지금은 없음)을 주어야한다. 그리고 탄핵이나 해산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뚜렷한 죄가 없음에도 여론이니 민의니 하는 이유를 들어 일부 집단의 목적달성(탈취)을 위해 다수결로 몰아간다면 어느 정권이든
여소야대만 되면 그때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통령 해임은 여론으로 할 수 없다.
12. 탄핵사유(17가지)를
항목마다 별도로 가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가결한 경우 그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전체가 즉시 무효가
된다.
말미에 이미 우리는 국민저항권에 부딪히고 있음을 염려하면서 당부하시길 애국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애써 지켜온
나라, 힘들여 만들어온 선진국을 바로잡을 것을 부탁하고,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는 사람들도 빨리 정신을 차려서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바람을 일으킨
것에 속지 말고 애국시민운동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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