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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재판관련 자료 고소 김명호교수의 증거보전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참여자(김명호교수 가족) 추천 0 조회 274 07.05.15 18:4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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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5.15 19:16

    첫댓글 통화기록 내역(상대편 번호)은 1년까지 보전이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죠?!

  • 07.05.17 15:51

    아~3개월이 아니군요.다행입니다.잘못된 정보는 누가 유포하는 건지...

  • 07.05.15 23:57

    은택에 이어, 윤남근, 이승규, 남세진 또 엉터리 가름꾼에 자랑스러운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거기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감출려 하는고? 더 가보고 또 찔러(고소)져 옭으미(검사)에게 갈 사람들이 또 생기네. 그것은 어떻게든 꼭 밝혀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알때글(법문)을 읽고 풀이하지도 못하는 줄 아나? 그래도 가름말에서 가름하고 끝까지 가도 어쩔 수 없다는 똥배짱인가? 그 끝이 어딘가 가보자!

  • 07.05.16 20:14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이 사람들이 인면수심을 지니고 있습니다.판결권을 위임한 국민을 노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07.05.17 08:54

    지금 법관기피신청건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게 맞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결수로서 구속된 기간은 나중에 정식으로 살 형기에 산입되는데 법관기피신청사건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그 산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형사소송법 제92조3항, 제22조 참고... 지금 기피신청기각을 항고한 상태인줄 아는데... 아주 고약한 것 같네요.

  • 07.05.16 20:27

    구속기간에는 기피신청을 하여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는군요.아주 고약한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07.05.16 16:43

    마치 줄다리기 하는 기분입니다.서류상의 논쟁보다 명확한 김교수와 박홍우하고의 대질 심문이면 한방일텐데...누가 먼저 지치나...힘빼기 작전인가요.이럴때 거침없는 하이킥 한번 날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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