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항 고 장
사건: 2007로17 증거보전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피고: 김 명 호
항고인: 피고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07.4.9.자 2007초기404
위 항고 사건에 대한 기각결정에 (2007.5.10일 통지수령) 불복,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즉시 항고합니다.
항고 취지
1."서울동부지법 2007로17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와
2."피고의 증거보전 청구를 수용한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
항고 사유
1.항고 기각 사유
증거보전처분 여부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의 항고 대상도 아니고 제416조의 준항고 대상도
아니다.
2.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위반
(1) 형사 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와 형사소송법 제403조 (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03조
1.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2.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츄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증거보전처분 여부 결정은 항고 대상이다.
1) 박홍우 통화기록에 대한 피고의 증거보전청구는 위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 따르면,
압수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고,
2) 압수에 관한 결정은 항고할 수 있다고 위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증거보전청구는 항고대상이다.
결 론
법은, 판사들의 국민호도용 말장난 놀이 도구가 아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의 '1회 공판기일전이라도'를 '1회 공판기일전에만'으로 해석한
은택판사와 그를 감싸기에 급급한 형사1부(윤남근, 이승규, 남세진) 판사들의 잘못을 인정하라.
아울러, 이 사건 증거보전청구에서와 같이, 피고방어권등의 국민기본권을 유린하는, 판사들의
패거리 문화 타파에 노력해주기 바란다.
2007. 5. 11
김 명 호
첫댓글 통화기록 내역(상대편 번호)은 1년까지 보전이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죠?!
아~3개월이 아니군요.다행입니다.잘못된 정보는 누가 유포하는 건지...
은택에 이어, 윤남근, 이승규, 남세진 또 엉터리 가름꾼에 자랑스러운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거기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감출려 하는고? 더 가보고 또 찔러(고소)져 옭으미(검사)에게 갈 사람들이 또 생기네. 그것은 어떻게든 꼭 밝혀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알때글(법문)을 읽고 풀이하지도 못하는 줄 아나? 그래도 가름말에서 가름하고 끝까지 가도 어쩔 수 없다는 똥배짱인가? 그 끝이 어딘가 가보자!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이 사람들이 인면수심을 지니고 있습니다.판결권을 위임한 국민을 노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지금 법관기피신청건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게 맞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결수로서 구속된 기간은 나중에 정식으로 살 형기에 산입되는데 법관기피신청사건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그 산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형사소송법 제92조3항, 제22조 참고... 지금 기피신청기각을 항고한 상태인줄 아는데... 아주 고약한 것 같네요.
구속기간에는 기피신청을 하여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는군요.아주 고약한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마치 줄다리기 하는 기분입니다.서류상의 논쟁보다 명확한 김교수와 박홍우하고의 대질 심문이면 한방일텐데...누가 먼저 지치나...힘빼기 작전인가요.이럴때 거침없는 하이킥 한번 날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