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은 바,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들에 대한 고용종속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데 있는 바, 피신청인은 근로자의 채용부터 급여 지급, 심지어 해고부분 까지도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로서 위수탁 관리업체가 해고문제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는 단순한 형식적 계약의 방식이나 논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인사, 노무 관리가 사실상 누구에 의해 집행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바’호에서 확인한 내용을 종합한 바, 2006년 2월 입주자대표회장이 바뀐 후부터 위수탁 관리업체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한 흔적이 일부 있으나 장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신청인들에 대한 임금지급 및 퇴직금 중간 정산과 지급 등을 입주자대표회장의 승인 및 결재로 이행한 점, 2006년 5월 ~ 6월에는 정화조 수당에 대한 삭감 등을 입주자대표 회의가 직접 처리한 점, 더욱이 지출결의서 상의 각종 수선비 지급 및 예치, 아파트 개보수에 관한 각종 공사계약의 체결과 비용집행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후, 의결사항들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장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아파트의 관리형태는 명목상 위탁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자치관리의 성격이 더 강하게 보여 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영주주택종합관리에서 (주)신우로 주택관리업자가 바뀌었으므로 위수탁 관리업체가 신청인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알아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근기68206-564 ‘99. 11. 9)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수탁 관리업체의 변경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고용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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