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원자재값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유계키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순회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엄제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 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건의에는 "사업용 자산은 가장 나중에 압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소규모 성실사업자 판정기준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증빙서류 수취.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내는 데 들어가는 납세협력비용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한 청장은 "압세협혁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비용 과다 발생 부문에 대해 절감 노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고 양도세, 상속.증여세의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접대비실명제 기준금액의 상향조정 요구에 대한 한 청장은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로 경쟁을 해야지 접대로 경쟁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이길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접대비가 기업이나 국가경제에 유익한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해 당장 기준금액을 조정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