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고용률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늘리기와 함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성격을 가진 직종의 근무자들로,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간병인, 택배 및 퀵서비스, 방송작가, 대리운전기사 등이 속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은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및 퀵서비스 6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으나 고용보험은 전무한 상태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시기나 규모 등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을 추진해 '고의성이 현저하거나 반복적인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고의·반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내년 중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올해 안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의 합리적 기준 및 적정 최저임금 수준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