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화재, 제품화재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어려운입니다.
흔히, 전기가 흐르는 전선의 과전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를 하고 있으나, 먼저 다른 화재로 인해서 2차적으로 전선의 케이블이 불에타고 전선이 서로 합선이 되면서 단락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초의 화재원인이 전선 때문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내어야 합니다.
화재손해사정을 하는 회사에 여러차례 도움을 드린 바와 같이 화재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선은 과다한 전류에 의해서 전선이 허용할 수 있는 허용전류 이상으로 과다한 전류가 흐르게 될 경우에는 주울열의 법칙에 의한 열발생이 되게 되므로 점차 승온이 되면서 온도별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케이블이 타들어 가면서 연기가 나고 결국 절연이 파괴되고 전선이 서로 접촉을 하고, 대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르게 되고 스파크가 튀면서 전선의 주변으로 대량의 스파크에 의한 구리입자가 구슬 형태로 흩어지게 되므로 쉽게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게 됩니다.
일반 전기 아크 용접시에 철이 대전류 아크용접으로 비산하는 것이 사이즈는 3미크론부터 3000미크론 (3밀리)의 구슬형 용접불똥이 튀고 그 온도는 최고 3500도까지 올라가고 사이즈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일시에 수백 수천개가 계속 튀어나오게 되므로 주변 최대 12미터까지 날아가고 공처럼 굴러가서 화재를 일으키므로 건설현장의 화재원인의 주범중의 하나가 용접불똥의 비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전기케이블이 서로 합선을 일으키면 순간적인 대전류가 흘러 용접불꽃처럼 스파크가 튀고 폭발하는 엄청난 굉음이 발생하는 것은 전력케이블의 쇼트 단락사고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합선으로 인한 굉음이 발생하므로 법원감정 실행시에 목격자의 주장은 강한 굉음이 폭발음처런 발생하였다는 것이 건물 인입선의 화재로 인한 합선시에 굉음의 현상이기도 하고, 흔히 용융흔은 물론 용단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교적 낮은 전압에서는 스파크가 약해지고 성상이 달라집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사정을 위해서 방문을 했던 화재현장에서 전기선의 과열로 인한 화재의 성상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대개 전력케이블이 거의 알선의 상태로 완전히 드러나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화재사고는 전력선이나 전선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전기제품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수많은 화재사고 및 인명상해 등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가는 흔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화재사고로 인해서 법원에 소송중인 사건에서 고등법원에 출석을 해서 전문가로서 신문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의 견해가 제출된 자료에서 공학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내용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전문가의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대 엔지니어의 예의와 예우 처원에서 공격하거나 모순점을 제가 반박하거나 드러내지는 않고 제가 설명하여야 하는 부분만을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전문가로서 필요한 화재역학, 소재공학, 열공학, 연소공학, 전기공학, 용접공학 등의 전반적인 공부가 안되어 있는 분들은 공학적인 논리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화재사고 관련하여 제품이나, 건축물, 장비의 손해에 대해서 그 화재의 원인규명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하고, 기술자문을 하거나 법원 감정 혹은 필요한 자료의 법원 현출을 위한 사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저와 같이, 제대로 공학과정으로 연소공학, 열공학, 화재공학을 공부하고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소방기술사 등을 제대로 공부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분쟁해결에 있어서 매우 큰 힘이 되어 드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동안이나 현재에도 법원 감정인으로서 16년 이상을 감정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소개에 의해서 법원에 추천이 되어서 감정인 지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랫동안 이와 같은 법원감정, 사감정(민간감정), 기술자문을 요청에 따라서 해오고 있으며,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감정이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제가 공학분야의 전문가로서 해결을 해드린 사례가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국내외 기술사를 9개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소송으로 가기 이전의 사건해결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전 혹은 소송중에 자료의 전문적 작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감정의 경우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저는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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