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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 2019년 세법개정안 부처협의·입법예고 수정사항 |
4. 간이(근로소득,사업소득) · 일용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
(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당 초 안 | 수 정 안 |
□ 제출기한 5일 연장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1/4) 4.15 (2/4) 7.15 (3/4)10.15 (4/4) 1.15
ㅇ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上) 7.15 (下) 1.15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연장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ㅇ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 제출기한 추가 연장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1/4) 4.30 (2/4) 7.31 (3/4)10.31 (4/4) 1.31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上) 7.31 (下) 1.31
□ 제출기한 추가 연장
ㅇ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ㅇ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수정이유>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소득칙 §10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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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ㅇ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 |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ㅇ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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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http://link.neo-plus.com/link/new_message/html/SW_upmsg_2020/2020010802/html_20200108_ShowPopup.htm
간이지급명세서_직접작성제출방식(엑셀파일 제출)_매뉴얼.pdf
(9)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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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1분기분) 4.10, (2분기분) 7.10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상반기분) 7.10 (하반기분) 1.10 | □ 제출기한 연장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 제출기한 연장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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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소득칙 §10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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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ㅇ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 |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ㅇ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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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휴·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소득법 §164①, §164의3①, 소득령 §2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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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업·해산시제출기한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ㅇ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신 설> | □ 제출기한 조정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ㅇ휴업·폐업·해산으로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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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휴업·폐업·해산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2019년 처음 나와서 상반기는 귀속기준이였고, 하반기는 지급기준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귀속과 지급일이 다른 경우, 2019년 상반기에는 귀속기준 1월-6월 귀속이였고, 하반기에 들어가는 기준은 지급기준이기에 2019년 6월-11월귀속분(2019년 7월지급-12월지급)이 들어가는건데요. 연말정산은 2019년 귀속분 1-12월을 신고금액으로 하고, 2월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한 그렇게 신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2월에 신고하는 사업소득과 연말정산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분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목적은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데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8~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수령하고,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해 2~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수령하므로, 간이명세서를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을 반기별로 파악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말정산에 따른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의 귀속자(근로자 등)에 대한 연간 소득 확인은 매월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연말정산에 따른 지급명세서로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린 내용이 충분치 않으시거나, 오류가 있으신 경우에는 다시 재질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방법이 바뀌었는데 중복되는 금액(6월 귀속, 7월 지급)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십니까?
2019년 하반기분부터 귀속 기준에서 지급 기준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수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6월 귀속 7월 지급분이 상반기 분, 하반기 분에 중복하여 포함 될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린 내용이 충분치 않으시거나, 오류가 있으신 경우에는 다시 재질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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