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출처: 강릉경찰서 중부(옥천동.교2동)자율방범대 원문보기 글쓴이: 황여(려)구
자율방범대 제도화 서둘러야 | ||||||
| ||||||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861개 조직에 10만2551명이, 도내에는 241개 조직에 7957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과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3~5명이 조를 편성하여 심야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부녀자 안전귀가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정에 밝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지역 치안수요의 상당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인구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치안수요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산간·오지 취약지역이 많은 도내의 경우 경찰 등 제도권 내에서 치안수요를 감당하는데 제약요인이 많은 점에 비춰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날 국가나 지방의 각 영역이 복잡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적부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또는 자율적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선진국에서도 민간부문의 영역이 커지고 있는 현실로 보아 그 중요성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자율방범대가 민간 자원봉사조직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이들 조직의 운영과 활동성 등에 대한 보장책이 미비할 수밖에 없으며, 행·재정적 지원 등 또한 현재로써는 요원하기만 하다. 날이 갈수록 범죄유형이 다양화 되고, 범죄수위 또한 흉폭해지고 있으며, 범죄발생 지역도 점차 대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확산되고 있지만, 사실 제도적 뒷받침은 미미하다. 그동안 국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지난 해 국회 차원의 ‘자율방범대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기도 했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법제화 논의과정에서 찬·반양론과 정치권의 이런 저런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언제까지 민간 자원봉사조직이라는 미명하에 이들의 희생을 바라만 볼 것인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 고민하고 하루빨리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본다.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는 지금까지 나타난 형사범 합동검거 실적, 보호조치, 범죄신고 등 외형상의 통계적 수치로도 그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 때문에 하루속히 법제화가 되어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사명감을 고취시켜 동기를 부여한다면, 그래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으로 이어진다면 그 효과는 기대치를 훨씬 넘어설 것을 감히 확신한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활동영역이 경찰업무와 관련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안정 및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또 법제화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단위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첫댓글 글쎄요....강릉부터 제도화에 앞장 서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