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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hinhan Bank, Seoul, Korea To: D Commercial Bank, Sofia, Bulgaria
MT700 (Issue of a Documentary Credit)
50 (Applicant): HEUNGSUNG FEE COMPANY, KOREA 59 (Beneficiary): BULGRAINS CO LIMITED, SOFIA, BULGARIA 32B (Currency Code, Amount): USD 825,000.00 (+/- 10%) 45A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s): WHEAT BRAN PELLETS IN BULK. - MOISTURE MAX 13.5PCT – PROTEIN MIN 12.0PCT – ASH MAX 7.0PCT – FIBER MAX 12.0PCT – FREE FROM ALIVE AND DEAD INSECTS – PELLET’S DIAMETER 6-12 MM – PELLET’S LENGTH 20 –30MM. QUANTITY: 3,000 M/T (10% M/L) 46A (Documents Required): 1.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이외에 8가지의 서류들을 추가로 요구함.) |
*조언) 수출업체인 수익자의 공식적인 등록상호는 “BULGRAINS & CO LIMITED”이고, 수입업체인 개설의뢰인의 수입신용장발행신청서에도 “BULGRAINS & CO LIMITED”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은행들이 송수신하는 SWIFT메시지에서는 “&”라는 기호를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한은행은 “&”를 생략하고 신용장의 수익자를 “BULGRAINS CO LIMITED”로 표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업체들 중에도 영문 상호에 “Samsam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등과 같이 “&”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장 무역서류를 거래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상호에서 “&”를 없애도록 조언합니다.
2013.4.29.(월). 신한은행은 불가리아의 네고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접수하였고, 서류를 인수하고 결제하도록 수입자에게 통보하였다.
그런데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이 계약에서 합의한 규격과 달라서 통관이 안 될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결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에 “지불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서류상의 하자를 찾아서 지급거절을 통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신한은행은, UCP규칙에 따라 서류를 엄밀하게 검토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서류접수일로부터 5은행영업일 이내에 거절통보를 보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신한은행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하자를 발견하였다.
1. 신용장의 수익자 상호는 “BULGRAINS CO LIMITED”인데, 상업송장을 비롯한 모든 서류상의 수익자 상호는 “Bulgrains & Co Limited”로 표시되었음.
*주) 수익자의 공식적인 등록상호명은 “Bulgrains & Co Limited”이므로, 제시된 서류들의 레터헤드 또는 서명하면서 표시된 업체명이 모두 “Bulgrains & Co Limited”로 표시된 것은 당연하지만, 신한은행은 이를 하자로 지적하였다.
2. 신용장에 명시된 물품명세는 “WHEAT BRAN PELLETS IN BULK...”인데, 상업송장상에 표기된 물품명세는 “Bulgarian wheat grain pellets...”로 표시되었음.
*주) 신용장의 물품명세에 “Bulgarian”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고, “in bulk”라는 용어가 빠졌는데,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수출품은 분명히 불가리아산이며 업계관행상 사료를 포장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in bulk” 즉, 비포장이라는 말은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았지만, 신한은행은 이를 하자로 지적하였다.
그런데 서류를 보내 온 불가리아 네고은행은 신한은행의 코레스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거절통보를 보낼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2013.5.6.(월)에 일단 네고은행으로 MT799를 보냈고, 수신이 안 될 것을 염려하여 불가리아에 있는 “ING Bank, Sofia지점”으로 같은 내용의 MT799를 보내면서 불가리아 네고은행으로 릴레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신한은행이 거절통보를 보낸 MT799는 다음과 같다.
MT799 (Free Format)
From: Shinhan Bank, Korea To: D Commercial Bank, Bulgaria
PLS REGARD THIS MSG AS MT734.
77J DISCREPANCIES: 1. BENEFICIARY’S NAME ON THE DOCUMENT IS DIFFERENT FROM LC. 2. DESCRIPTION OF GOODS ON INVOICE IS NOT CORRESPOND WITH THE DESCRIPTION IN THE CREDIT.
77B DISPOSAL OF DOCUMENTS: NOTIFY/AS PER UCP 600 ARTICLE 16(C)(III)(B) |
*주) 개설은행이 네고은행으로 보내는 “MT734 (Advice of Refusal)”전문에는 테스트키가 없는 “Unauthenticated”로 보낼 수 있고, “Unauthenticated”로 보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신한은행 실무담당자는 “Authenticated”로 보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은 “MT734”로 거절통보를 보내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려서, 다음 날인 2013.5.7.(화)에 “MT734 (Advice of Refusal)”로 또다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
MT734 (Advice of Refusal)
From: Shinhan Bank, Korea To: D Commercial Bank, Bulgaria
77J (Discrepancies): 1. BENEFICIARY’S NAME ON THE DOCUMENT IS DIFFERENT FROM LC. 2. DESCRIPTION OF GOODS ON INVOICE IS NOT CORRESPOND WITH THE DESCRIPTION IN THE CREDIT.
77B (Disposal of Documents): //NOTIFY// |
*교훈) 개설은행은 서류를 접수한 익일로부터 계산하여 5은행영업일 이내에 거절통보를 단 한번만 보내야 하는데, 5은행영업일이 지났고 3회에 걸쳐 보냈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2013.5.1.(수)일이 우리나라 은행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의 날이었으므로 5은행영업일 규칙을 어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3번을 보낸 것은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는 네고은행을 통하여 그것들은 하자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신한은행은 하자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자 수익자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영국법원에 “신용장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개설은행의 지급의무를 주장하는 수익자가 제기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상에 표시된 수익자 상호가 맞는 것이지만, 엄격일치의 원칙으로 보아도, 업체의 주소는 신용장과 일치하며, 신용장상에 없는 “&”를 상호에 추가한 것은 사소한 타자실수에 불과하다.
*사견) 저의 소견으로는, 하자라고 판단합니다. ISBP 745 제23번의 취지로 보아서, 이름이나 상호와 같은 고유명사의 철자가 틀린 것은 타자실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UCP 600 제16조 c항은 “...it must give a single notice...”이다. “Give”라는 말의 의미는 거절통보를 네고은행에 도착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하는데, 네고은행이 신한은행의 거절통보를 MT799로 접수한 날은 이미 5은행영업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사견) 저의 해석으로는 개설은행에서 메시지가 송신된 일자가 5은행영업일 이내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UCP 600 제35조의 취지를 감안하여도, 메시지가 가는 중간에 메시지가 분실되거나, 네고은행의 사정으로 수신을 하지 못한 경우는 개설은행의 책임이 아닙니다.
3. UCP 600 제16조 c항 i호는 “The notice must state...that the bank is refusing to honour...”이라고 규정하여 메시지의 목적과 용도부터 명시하였어야 하는데, 첫 번째 거절통보에 “We are refusing to honour your presentation due to the following discrepancies...”이라는 내용이 없었다.
*교훈) SWIFT MT734 (Advice of Refusal) 메시지는 그 자체로서 메시지의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하자 때문에 제시된 서류를 거절한다.”라는 언급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하자통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이 말을 빠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신한은행이 최초 MT799를 보내면서 MT734로 간주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면책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4. 수익자 상호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IS DIFFERENT FROM...),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가 신용장의 그것과 어떻게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인지(...IS NOT CORRESPOND WITH...), 구체적인 하자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견) 개설은행이 거절을 통보하는 이유는 수익자 또는 제시은행이 하자를 고쳐서 재제시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므로, 개설은행은 하자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지적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1번 하자를 “BENEFICIARY’S NAME ON THE DOCUMENT IS DIFFERENT FROM LC.”라고 설명한 것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2번 하자는 THE WORDS, “BRAN” AND “IN BULK” NOT SHOWN, FURTHERMORE THE WORD, “BULGARIAN” IS ADDED IN DESCRIPTION OF GOODS ON INVOICE.으로 보충하여 설명하였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본 사건에서는 신한은행이 기술한 하자내용들로써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5. 신한은행은 MT799 메시지에서 서류처분에 관하여 “NOTIFY”라고 표시하였으나, MT734가 아니므로 UCP 600 제16조 c항 iii호에 규정된 4가지 옵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어야 한다.
*사견) 만일 법원이 신한은행이 보낸 최초 거절통보 MT799를 MT734가 아닌 것으로 본다면, 수익자의 주장이 맞지만 MT799에 언급한 “MT734로 간주하라”는 내용을 인정한다면 “NOTIFY”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수입업체가 우리나라 법원에 제출한 지불정지가처분신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수용이 유보되었고, 1차 심리를 마친 영국법원에서는 불가리아 수익자의 주장을 받아 들여서 개설은행은 일단 대금을 조건부로 인출하여야 하는 수익자의 에스크로 계정(Escrow A/C)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신한은행은 위기에 봉착하였다.
신한은행은 이 판정에 불복하였고 2심에 항소하여 본안판결을 받았는데 최종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