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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 놓치지 마세요.
[이미지출처:네이버자동차]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기일 문자메시지 사전안내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예방 캠페인을 함께 전개한다고 하네요.
정해진 기간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받아야 되는 데
기간을 놓쳐서
과태료까지 내가며 검사를 받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부담이 될 터이죠.
작년에 61만 여 대가 검사기간이 지난 다음
자동차검사를 받았다네요.
재작년 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군요.
자동차 검사 기일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접수할 때 신청해도 된대요.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 가운데
공단의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240명에게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경품 증정 예정이랍니다.
경품도 타고 알림도 받고 좋을 것 같네요.^^
문의 : 교통안전공단 콜센터 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