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집행유예란...?
집행유예 기간내에 있으면서
또 다른 죄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은 쌍집행유예(雙執行猶豫)라고 알거나 말합니다
형법 제62조1항『집행유예의 요건』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할 수있다
단,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 정황
쌍집행유예 대상...?
☞ 앞서 받은 집행유예의 사건을 저지른 일짜 이전에 또 다른 사건이 있어서
적발 또는 검거되어 기소되었을 때에
그 추가로 기소된 죄명과 앞서 받은 집행유예의 죄명을 합할 때
위 형법61조1항에 해당할 때 법원은 또 한번의 집행유예를 판결 할 수 있습니다
☞ 앞서 받은 집행유예의 사건 때 밝혀지지 않은 추가범죄가 차 후 발각되어
또 다시 검거가 된 때에도 그 총합이 형법 제61조1항에 포함된 때
또 한번의 집행유예를 재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내에 또 다른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자수로 통하여 실형을 선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 때에
또 한번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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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집행유예
풀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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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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