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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 2 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 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 해제 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 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 8 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 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수 수료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 제 9 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등)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월 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 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본 계약서는 기본계약서이므로 잘 읽어 보시고 내용이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 상황에 맞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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