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13일 내사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대전 모 경찰서 A(56)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2006년 6월부터 공무원 상대 로비, 공금회령 등 정황이 포착돼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던 대전 ·충남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B(56)씨로부터 경찰의 내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정부조달 아스콘 공급단가를 인상시켜 회원업체들에 이익을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회원업체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51개 회원사들이 공사 수주액의 1.9%를 적립해 마련한 조합운영자금 2억185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B씨를 지난달 2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경찰의 내사가 종결된 시점에 맞춰 A경감이 B씨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당시 내사담당 경찰관 등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B씨가 회원업체들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을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아스콘 조달단가를 타 지역보다 높게 인상시킨 점을 확인하고 B씨가 지방조달청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로비를 벌였는지를 확인 중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조달 단가는 타 지역에 비해 대전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로비를 하겠다고 한 시점과 단가가 인상된 시점이 일치하고 아스콘 단가는 지방청에서 결정할 수 있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B씨가 지난해 말 충남 천안에서 채석장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천안시가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결과 `부적결`의견을 무시한 채 허가를 내줘 B씨가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13일 천안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공무원 3명도 소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A경감은 B씨로부터 받았다는 돈 가운데 계좌로 입금받은 2000만원을 단순히 빌린 것이며 나머지 200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재수, 맹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