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대비 공무원 난방 하루 2시간 '중단'
앞으로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의 난방기 가동이 전력 피크시간대(오전 11∼12시, 오후 5∼6시)에 각각 한 시간씩 중단된다. 또 일과 시간 중에는 공무원들의 개인 전열기 사용이 금지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한파로 전력수급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에너지절약 강화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전력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을 긴급 논의한 후 이뤄지는 후속조치다.
최근 겨울철 난방수요 급증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최대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치(7184kW)를 기록한 바 있다. 앞으로 최대 전력수요는 7250kW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 범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적정 실내 온도(18℃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또 낮아진 실내온도로 인해 직원들의 건강이 문제되지 않도록 '전 직원 내복 입기 운동'도 병행된다. 또 앞으로 에너지위기 단계에 따라(관심→주의→경계→심각) 준비된 조치도 시행된다.
위기 단계별 공공기관 주요 조치 사항은 △관심단계: 피크시간대 난방기 1시간씩 사용금지, 개별 냉난방기 사용금지 △주의단계: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 시설물 경관조명 소등 △경계단계: 승용차 2부제(홀짝제) 도입, 실내조명 조도를 40%이상 하향조정 △심각단계: 직원 자가차량 운행 금지, 문화체육시설 운영시간 10% 단축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각 기관의 에너지 절약 준수 실태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며 "정부청사 입주기관 에너지 사용도를 분석한 후 공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실천을 강력히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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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공무원 의식불명
구제역 방역작업을 해온 문경시 공무원이 과로로 쓰러져 수술 후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문경시에 따르면 공무원 장모(42)씨가 지난 14일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일어나지 못해 병원으로 이송, 뇌출혈이란 진단을 받고 1시간여 동안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가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께 퇴근 후 피곤하다며 바로 수면에 들었고 다음날인 14일 오전 7시께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난 부인이 장씨가 일어나지 않고 눈만 살며시 뜨고 있어 소방구급차로 문경제일병원으로 후송했다는 것이다.
장씨는 최근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문경시 산양면 소재 위만리 통제소에서 지난해 12월 7일 8시간 동안 방역초소 근무에 이어 지난 3일에도 8시간동안 방역초소 근무, 11일에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방역초소에서 근무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들어 현재까지 감사자료(농지전용) 작성과 관련해 수시로 야근을 하는 등 바쁜 업무에 과로가 누적돼 몸에 무리가 온 것으로 동료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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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노조 무력화 시도" 직협 개정안 반발 확산
노조 교섭권 축소 불가피…법률 폐지 주문 거부시 강력 투쟁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행안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직장협의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통제하려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정부 교섭 무력화를 위한 술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전 단계 역할을 해왔다"며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직장협의회를 키워주겠다고 나선 것은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려는 노조의 요구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직협은 근무여건 개선과 고충처리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만들어진 직장 내 협의기구다.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노조와는 달리 단체협약권이 없다.
기관별 연합회 구성이 금지돼 기관장과 근무여건을 협의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한 기관의 본부와 산하기관 직협이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직협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별로 연합회를 구성하고, 기관장과의 협의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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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터질 게 터졌다... ..노동부, 공무원노조 이어 전교조 옥..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서 또 ..민주공무원노조 시도 지사 고발 계획전공노가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직협이 부처장 협의권을 갖는 등 활성화되면 그만큼 노조의 교섭권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때마다 마찰을 빚어왔던 전공노 입장에선 정부가 노조 대신 구속력이 없는 직협을 대화의 창구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공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해당 법률의 폐지를 주문했다.
또 행안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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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뢰' 익산시청 압수수색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공무원이 공사업체로부터 편의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환경위생과 등 익산시청 사무실 2곳과 공무원 자택 등 모두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청 공무원이 생태탐방로인 마실길 조성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