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품질관리활동비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의 초급품질관리자 인건비나, 품질검사비 등 현장여건에 따라서 품질관리활동비 일부 항목의 공사비 계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품질관리활동비를 반영할 수 있으나,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품질관리활동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하시어 품질관리활동비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품질관리활동비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에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00,044-201-3580)에서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