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회계 二元化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제9장 관리비 등
제60조【관리비예치금】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3조【관리외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리외수입은 특별회계 장표로 회계처리 한다.
② (삭제)
③ 관리외 수입으로 인한 이익잉여금은 관리비 예산총액의 2퍼센트이내에서 특별회계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④ 관리주체가 예비비지출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매월 부과액은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통계에 의한 경기도 파주시 공동주택 평균부과액을 기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부과한다. (2012년9월분 경기평균 67원)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9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하고 동시에 현금보유잔고와 전월 관리비 집행 내역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소책자)를 작성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해야 한다.
② 관리비 납부 기일 마감과 동시에 장기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년차수당충당금이 전액 입금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계좌로 전액 이체한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1조【회계처리기준】당 아파트의 회계처리는 이원화하여 순수일반관리비(관리비 부과액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년차수당충당금을 제한 금액)의 관리는 일반아파트관리회계(일반회계), 입주민적립금(장기수선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년차수당충당금과 관리외수익금)은 통합하여 특별적립금관리회계(특별회계)로 나누어 회계관리한다.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첨 2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71조의 2 [ 일반회계, 특별회계 관리주체] ① 일반회계는 관리주체가 위임 받은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특별회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리직원에게 맡겨 관리하고 수입 지출내용을 수시로 보고 받는다.
② 특별회계의 지출내용, 지출승인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2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예금 통장은 일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년차수당충당금, 관리외수익금, 임대보증금 통장으로 각각 나누어 개설하여 분리 관리한다. 예금통장은 관리주체의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은행 출금 인장과 직인은 각각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년차수당충당금, 관리외수익금 의 인출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은행에 등록하여 사용한다.
제73조【보증설정】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오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4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3.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7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제76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7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별첨 2] (제71조 관련 조문)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①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및 부채 등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담당자)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 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지출담당
2.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
3.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500세대 미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계담당자의 임명통보) 관리주체는 회계담당자를 임명(경리를 말한다)한 때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리사무소장의 입회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담당자의 책임) ① 회계담당자는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리비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회계업무처리 직인) ① 관리사무소장이 회계업무를 집행 할 때에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부의 직인대장에 등록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한다.
제11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3.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한 때
제2장 회계처리 및 장표
제12조(장표) ① 회계장표의 종류·양식과 규격을 관리주체가 정하는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표는 회계처리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전표는 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③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그 밖에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전표에는 회계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매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함께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 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그 밖에 지출증빙자료
② 전표 및 일계표는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1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⑦ 거래기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제16조(장부의 마감) ①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회계 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장부의 갱신은 회계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8조(장부의 이월) ① 회계 연도말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 계정의 모든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일로 신장부장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의 검열)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또는 수시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분기별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20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 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서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통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를 본다.
다. 판공비 등 부득이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5. 대조필 :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6. 부기증명 : 증명서류와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을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제3장 예산
제21조(예산편성)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추가경정예산) 영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예산집행실적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26조(수입금의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수입결의서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위반금
4. 반납금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③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불금·연체료 기타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납입고지서의 정정금지) ①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② 납입고지서의 발행 후 기재사항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정정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전자우편 납입고지) 입주자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전자우편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9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0조(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납입고지서원본·납입영수증서·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한다.
② 수납담당자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와 수입 일계표를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관련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금전의 보관) ①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②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의 관리)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및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제34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제35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
2. 인건비, 여비
3. 그 밖에 정례적인 확정 경비
④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송부 및 심사) ①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지출결의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38조(예금잔고 조회)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은행자동납부마감후)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39조(재고자산의 범위) ①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연료용 유류
2. 소비성 공구
3. 수선용 자재
4. 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약품
5. 그 밖에 재고물품
② 제1항의 재고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저장품에 계상하고 사용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0조(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방법에 의한다.
④ 재고자산의 출고가격산정은 선입선출법에 의하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재고조사)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을 실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을 실사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여 수불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회하여야 한다.
제42조(고정자산의 취득) ①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증설 또는 제조하기 위한 구입·제작·교환· 증여 등을 말한다.
② 관리주체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취득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3조(고정자산의 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4조(관리대장) 관리주체는 재고자산·고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정리하고,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결산
제45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 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③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미경과수익· 미경과비용과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등 손익과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⑥ 장기수선충당부채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할 총액으로 하되,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회계기간별로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결산보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일반회계장부와 특별회계장부로 나누어 각각 작성한다.
1. 재무상태표(종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운영성과표(종전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3.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예산실적대조표
6. 충당금 내역서
7. 관리외 수입 지출 내역서
8. 각계정부속명세서
제7장 재무제표
제47조(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단. 상충한 경우는 별첨 2의1 을 우선 적용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비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1)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2)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나. 고정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
(1)투자자산은 전신전화가입권,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
(2)유형자산은 공기구비품,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
2.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종전의 고정부채를 말한다)로 구분한다.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일반예수금과 관리비 중간정산 예수금으로 구분한다), 가수금 및 단기충당부채로 구분
3. 자본은 관리비예치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관리비예치금
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과목 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중요한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제48조(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단. 상충한 경우는 별첨 2의1 을 우선 적용한다.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외 수입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관리수익은 영 제58조제1항 각 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2. 사용료수익은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3. ( 삭제)
4. 관리외 수입은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5.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관리규약 별표 4의 비목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5 및 별표 6의 비목
6. 관리비외 비용 :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지 아니하는 잡비로 한다.
제49조(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제50조(자산부채의 평가) 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고정가치(증여자 등의 장부금액 및 시가)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 관리규약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 회계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더라도 기존 회계시스템에서 관리외수익,장기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년차수당충당금의 계정만 따로 분리하여 회계처리(엑셀프로그램이나 수기로 기록)하면 된다. 물론 은행예금통장 계좌도 완전히 독립시켜 분리 관리해야 한다.
[별첨 2 -1] (별첨2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47, 48조 관련 표)
아파트 관리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원화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정을 분류한다.
복수분개장을 쓴다. 일반관리회계분개장, 특별적립금회계분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