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남초등학교 제52회 동창회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회의 명칭은 가남초등학교 52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가남초등학교 52회 동창들 간의 친목 도모와 서로간의 관계유지를 위하여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근원은 여주시 가남읍에 있고 총회는 여주시의 지역권역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별 소모임을 한다.
제4조【회 원】
본회의 회원은 가남초등학교 52회 졸업생이어야 한다.
제2장 회원 및 자격
제5조【회원】
가남초등학교 52회 졸업을 한사람으로써 본인의 가입의사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회원의 책임과 의무】
본회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연회비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정기총회 또는 임시모임 참석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1. 2년 연속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총회 또는 임시 모임 등에서 정당하지 못한 언행을 취한 회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밴드를 통해 정회원의 자격 상실 사유를 일주일간 공지하며 정회원들의 1/2 이상의 이의 제기가 없을 시에는 최종 자격을 상실한다.
3. 밴드는 회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밴드를 탈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적인 사유나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임원진에게 통보 후에 탈퇴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밴드 탈퇴한 회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재가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회원 자격의 취득】
1. 회원의 추천이나 회원의 자격을 갖춘 동창생(회원 자격기준)으로 가입 의사를 표명 할 경우 회원의 가입 동의를 득하였을 시에 자격을 부여한다.
2.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미납된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납입 일로 회원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의 1항에 근거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3. 미납된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납입 일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4) 2년 연속 연회비를 미납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회원의 재가입 요청이 있을 시에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 원】
임원이라 함은 회장, 총무, 감사로 으로 구성하며 본회는 동창 회장 1인 외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총무가 차기 회장임)
2. 임기의 기산은 일수로 기준하지 않고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은 임기의 완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1. 총무 선출 방법은 정기 총회에서 회원들에 의해 추천된 회원으로 다득표로 선출한다.
2. 감사는 전임회장 전전회장이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 시에는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회의 및 기구
제13조【총 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의안은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 표결하여 의결한다.
1) 총무 및 제정과 개정
2) 총무 및 감사,선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총회는 회장과 총무와 감사와 합의하여 소집하며 회의장의 권한을 가진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1월로 하며 총회 장소는 가남읍 지역으로 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임원진의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2) 친목 도모를 위해 번개(지역별 소모임)을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을 구분 제한한지 않는다.
4) 총회 및 번개 모임은 가남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어느 누구나 참석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을 구분하지 않는다. 가남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어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을 구분하지 않으나 회원이 아닌 동창생이 동행 할 시에는 참여회원 모두에게 구두 또는 문자로 통지의 의무를 가진다.
제14조【임원단 회의】
회원들은 임원 단에서 결정된 사항은 동창 발전을 위하여 동의하며 협조하며, 임원단 회의는 회장,총무, 감사로 구성하여 필요에 따라 누구도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결정과 총회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
2. 회비 및 부담금 결정
3. 그 외 회장,총무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5장 재 무
제15조【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2.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연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6장 경조 사항
제16조【회비지출】
경조사비 지급은 회원의 부모상사시 근조화환 지급한다
1. 일금 십 만원과 화환 또는 일금 십 만원의 현금 중 해당회원의 선택에 따라 지불하도록 한다.(단.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준하며 연회비 미납자는 조의금 조화 지급에 제한한다.)
2.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동창회(모임의) 정서에 우선한다.
제17장【회 비】
연회비는 10만원으로 정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18장【부 칙】
1. 본 회칙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정기 모임은 본회 회원들의 우의와 친목도모가 주목적으로 하며 모임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번개모임과 임시모임 등은 참석자의 각출로 하며 잔여회비 발생 시에는 총무에게 통보하고 동창회(모임)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3. 모임회비 관리 통장은 총무 명의로 개설하고 입출금 및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며 밴드에 결과를 보고하고 회장은 관리 감독한다.
4. 임원진(임원)은 회원들의 경조사를 참석하고 참석 경비는 참석 임원진의(임원) 대표에게 오만원을 지급한다.(단. 참석 지역의 제한(교통비 지원)을 두며 지급 결정은 임원진의 임시회의 조정으로 결정한다.)
5. 회비 사용은 사용 후 밴드에 총무가 결과를 보고하여 임원 및 회원이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감사는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