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위씨청장년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장흥위씨청장년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장흥위씨 대종회 사무실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대종회 회칙 제5조 3항과 제12조 6항에 근거한 조직으로 승조애족정신의 전통을 이어 선대의 업적을 기리며 대종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종원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 본회는 장흥위씨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종원으로 구성한다.
제2장 회 의
제5조[회의]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분기회의, 임시회의로 한다.
①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갖는다.
②분기회의는 2, 5, 8, 11월에 갖으며 2월은 정기총회와 겸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수회원의 요청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제6조[의결] 본회의 제반사항은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구성]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등의 임원을 둔다.
①회장은 대종회장이 임명한다.
②부회장 등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연령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 : 본회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④총무 : 본회의 재정, 연락,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제9조[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대종회 지원금과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종원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회비] 회비는 월 1만원(년 12만원)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2월1일부터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로 한다.
제5장 운 영
제13조[행사참여] 霞山司대제, 종친회총회 등 각 종문 행사에 솔선수범하여 적극 참여한다.
제14조[수련회] 하계수련회에 참여할 종문 청소년을 찾아 추천하고 이수자관리사업에 동참한다.
제15조[哀慶相助] 정회원의 애경사시 본회(長)명으로 조화, 화환 등으로 情을 표하고 부조금은 개별 부담한다.
제6장 상 벌
제16조[포상] 본회는 회원 중 본회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특별히 공헌을 한자에 대하여 정기총회에서 포상한다.
제17조[징벌] 본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 회장은 경고 및 탈퇴를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자격예외] 본 회칙의 제4조 회원자격에서 창립회장은 연령기준을 예외로 한다.
제3조[관례 등]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