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여성병원에서 알려드리는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2,368천원이하, 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
*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 + 지역) |
2인 |
1,385천원 |
41,055 |
23,663 |
41,230 |
3인 |
2,055천원 |
61,244 |
55,637 |
61,819 |
4인 |
2,368천원 |
70,304 |
70,474 |
70,762 |
5인 |
2,422천원 |
71,534 |
72,776 |
72,444 |
6인 |
2,476천원 |
73,374 |
74,991 |
73,625 |
7인 |
2,530천원 |
75,102 |
78,372 |
77,710 |
8인 |
2,584천원 |
76,794 |
80,249 |
77,710 |
※ 6인 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54,000원씩 증가
※ 2013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의 2.945%로 조정('12년도는 2.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다음 예외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시군구(보건소)에서 시도와 협의 결정 후 교부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역별 예외 기준 적용
- 예외지원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등
※ 기타 예외지원대상자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
-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쌍생아 3주(18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4주(24일)
- 평일은 8시간 근무(09:00~17:00 점심시간 포함), 토요일은 4시간 근무(09:00~13:00, 휴식시간 30분 포함)
*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시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 · 관리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산모 · 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후관리사로 일반 가사 도우미와 다르며, 큰아기 돌보기,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나 이불 손빨래, 묵은 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추가구매를 통해 이용 가능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므로 주소지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구분 |
서비스 가격(A=B+C) |
소득 |
정부지원금(B) |
본인부담금(C) |
서비스 제공기간 |
단태아 |
최대 792,000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
566,000원 |
서비스
가격과정부
지원금 차액 |
2주(12일)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
613,000원 |
쌍생아 |
최대 1,457,000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
1,120,000원 |
상동 |
3주(18일)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
1,167,000원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
최대 2,158,000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
1,704,000원 |
상동 |
4주(24일)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
1,751,000원 |
※ 서비스 가격은 제공기관의 자율적 책정(20%) 범위에서 최대치 상한선임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신청방법 : 산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산모 주소지 관할의 시 · 군 · 구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단,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하도록 함
(바우처 생성, 서비스계획수립 등에 소요되는 일정 감안)
문의전화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
- 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등)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산모 수첩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권(해당자에 한함)
※출처-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