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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산이씨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후손들 원문보기 글쓴이: 기라성1
반민특위 습격당한 날,
역사는 거꾸로 2013.08.31. 11:52
세상읽기
반민특위 습격당한 날, 역사는 거꾸로...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6월 6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이기도 하지만 일제 치하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인 ‘반민 특위가 해체된 날’이기도 하다. 흔히 우리역사의 총체적인 모순과 비극을 일제잔재미청산에서 찾는다. 일제잔재 미청산은 배방 후, 친일세력이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분단과 6.25민족비극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제공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역사청산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은 해방 전부터 시작됐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민족세력을 비호한다. 반민특위는 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지만 이승만은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방해활동을 그치지 않았다.
이승만의 노골적인 반대와 방해로 반민 특위는 총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나고 말았다.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 ·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되는 국회프락치사건을 겪으면서 위축되는 등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다른 나라는 빈민족행위자를 어떻게 청산했을까?
프랑스의 경우, 나치협력자들이 감형되거나 피선거권을 얻기도 했지만 약 70%의 구 정치인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드골대통령은 기업인, 출판계, 작가, 지식인, 영화 배우, 가수, 학자, 정치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 12만 7천 7백 51명이 재판에 회부, 6천 7백 6십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7백 6십여 명이었다.
중국의 경우, 1945년 11월 23일, <한간(漢奸)처리안건조례>를 공포, 1947년 10월까지 국민당 관할 지역 각 성시(省市)의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한간 관련 안건은 약 25,000건이었으며, 그 중 369명이 사형, 979명이 무기징역, 13,570명이 유기징역, 14명이 벌금형에 각각 처해졌다.
독읠의 경우, 독일은 지금도 나치전범에 대한 색출과 처단을 그치지 않고 있다. 독일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통해 나치 전범 12명을 사형시켰고, 연합군 점령 종료 후에도 나치 전범을 계속 추적해 10만 건 이상의 용의자를 수사, 6,000건 이상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몇년 전, 93세 나치 전범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할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에 무릎을 꿇고 헌화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1998년 헬무트 콜 총리는 “독일은 나치 만행을 잊어서도 안 되고, 잊으려 하지도 않는다.”면서 지속적인 사과의 말을 하기도 했다.
네델란드의 경우, 1940년 5월부터 1945년 5월까지 5년간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은 네델란드는 <특별법원>, <인민재판소>에서 맡아 네델란드 괴벨스라 불린 친독언론인 막스 블록쩔 등 154명에 사형을 선고, 이들 중 39명은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무기징역 148명, 15 ~ 20년 징역형 578명, 10 ~ 15년 징역형 4,589명 등 중형을 선고하고, 인민재판소도 10년 미만의 징역형 531명 등을 선고하여 반민족행위자들을 엄벌하였다.
폴란드는 1942년부터 반역자와 협력자들을 처벌하는 특별군사재판소와 특별민사재판소를 운영하였다. 이들 재판소에서는 약 5,000건의 재판에서 약 3,000건의 사형선고를 내리고, 약 2,500명의 사형을 집행하였다.
위에서 예를 든 몇몇 나라들은 일본 지도자들의 매년 야스쿠니신사 참배와는 대조적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수록하고 투쟁사 교육을 계속하는 가하면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친일잔재청산을 어떻게 했을까?
일제시대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무너진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친일파 처단에 실패함으로써 친일세력들이 정부수립의 주도권을 장악, 자신들의 반민족행위를 반공이데올로기로 은폐시키고 독재체제에 충성하며 분단체제의 고착화에 앞장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친일파들은 단죄를 받기는커녕 권력의 요직을 장악, 지도층을 형성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상식은 물론 사회 정의가 무너져 가치관을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친일 경찰이 군과 경찰을 장악하여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였으며.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등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트려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만연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최근 “5.16 쿠데타는 성스러운 혁명이며,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 간첩의 사주에 의한 좌경.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신대는 일제가 강제동원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왜곡은 종편을 비롯한 일베저장소와 뉴라이트 그리고 조중동의 역사왜곡이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 검인정 통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을 배신한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중 5,000명이 군정 경찰에 복무하고, 이들을 핵으로 군정 경찰이 구성되었으며,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인 나라가 해방된 대한민국 정부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전체 각료 115명 중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에 불과하다.
부일 협력 전력자가 34.4%인 33명으로 구성된 정부, 반민특위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조사 건수 6백82건, 체포 3백5건, 미체포 1백73건, 자수 61건, 영장 취소 30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백59건 이였다. 그러나 그 중 2백21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종결한 것은 불과 38건인데 사형1건, 무기징역1건을 포함하여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7건뿐이었고 거의가 집행 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실형 선고를 받은 7명도 1950년 6.25전쟁까지 감형과 집행 정지 등으로 모두 풀려난 세계에서 유일한 역사청산을 못한 부끄러운 나라가 됐다. 어쩌면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발호는 일제잔재청산을 못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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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진] 미국을 모르거든 김기종씨를 말하지 말라| 종합 토론방 2015.03.11. 13:27
미국을 모르거든 김기종씨를 말하지 말라
김용택 | 2015-03-11 09:46:36
이런 글을 쓰면 종북으로 또 주사파로 분류돼 욕을 먹을 게 뻔하다. 하지만 이번 김기종씨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기종씨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가해사건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는 왜 주미대사를 습격했을까? 조선일보는 김기종씨를 일컬어 ‘폭력의 희생자였다가 이제 ‘폭력 괴물’이 되어버린 그‘라고 표현했지만 정치인은 물론 진보적인 인사들까지 그를 ‘정신질환자’취급하는 분위기다. 독도지킴이로 또 일본의 만행에 주일대사에게 돌멩이를 던지기도 했던 사람… 그는 이런 일을 저지르면 나타날 사회적 파장이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랐을까?
우리에게 미국이란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실체적인 진실과는 다르다. 미국의 정식명칭은 미합중국(美合衆國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英國이 잉궈 - 잉글랜드의 ‘잉’으로, 프랑스를 法國(법국) - 파궈 (프랑스의 ‘프’)로, 독일을 德國(덕국) - 떠궈(도이칠란드의 ‘도’)…과 같이 중국식 발음으로 붙여진 이름들인데 왜 米國 - 메이궈 (아메리카의 '메') 米國이 아니라 아름다운 나라 美國이 됐을까?
“미국을 무조건 우방으로 생각하지 말라”
한국 최초의 미국유학생 유길준의 말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프트 - 카츠라밀약’부터 이해해야 한다.
‘테프트 - 카츠라밀약’… 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 조약이 을사늑약의 모태가 된 사건이라면 의아해 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침략에 나서기 위해 미·영과 타협한다. 미․영과 전쟁을 하기에 힘이 부친 일본은 비열한 로비를 통해 해양세력의 양해를 얻고자 영일동맹과 테프트-카츠라밀약을 맺어 필립빈을 미국에 양도한 대가(?)로 한국을 차지한다.
‘테프트 - 카츠라밀약’이란 필리핀과의 전쟁에 힘이 빠진 미국은 러시아세력의 남하정책과 일본의 필리핀 침탈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먹이감으로 일본에 양보하는 대신 필리핀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자 하여 쉽게 친일, 반한정책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데 양해하는 밀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나는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싶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지금까지의 행위로 봐서 한국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
1901년부터 8년 동안 백악관의 주인이 된 제 32대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말이다. 그가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봤는지 그의 말을 더 보자.
“한국은 자치할 능력이 결여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만약 일본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여 좋은 정부를 수립해서 유능하게 통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이며 “한국의 민족은 가장 문명이 뒤진 미개한 인종이고, 게다가 한국인의 거의 모두는 자치하기에 전적으로 적합지 않으며, 장래 자치하기에 적합하게 될 아무런 징조도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한국관으로 일본과 맺은 ‘테프트 - 카츠라밀약’…!
①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 갖지 않으며, 미국의 지배를 확인한다.
②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영․일 3국은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확인한다.
③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한다.
‘테프트 - 카츠라밀약’의 골자다. 이 조약으로 한국을 일본에 넘겨 준 공로를 인정받아 루즈벨트는 이듬해(1906) 동양평화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 역사의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테프트 - 카츠라밀약’이 없었다면…
<이미지 출처 : 국가 보훈처>
한반도에 38선을 누가 그었을까?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 위해 그은 군사분계선은 1945년 7월에 미국 육군부(현재의 미국 국방부) 작전국(OPD)에서 ‘연합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계획안’을 마련했다. ‘테프트 – 카츠라밀약’으로 일본에게 강점을 당하지 않았다면 한반도에서 38선도 6·25전쟁도 있을 리 없다. 우리역사의 비극의 씨앗을 뿌린 주인공이 미국이요, 그 장본인이 프랭클린 D. 루스벨트다.
“일본천황과 일본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로 시작하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 은 자신의 관할에 두고…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미군은 38선 이북을 차지한 해방군(소련)과는 다른 해방군으로 남한을 점령한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수립된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였을까?
우리헌법은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통과…’로 시작하지만 미국이 필요했던 사람은 김구선생이 아니라 이승만이었다. 정치적인 지지세력이 부족했던 미국과 이승만이 필요했던 것은 친일세력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식민지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미군에게 귀속했던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일제잔재청산을 하지 못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점령군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권력을 물려준 미국은 우리에게 은인이기만 했을까?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조약문과는 달리 이 조약이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귀하의 휘하에 있기를 희망한다”는 맥아더사령관에게 전한 이승만의 서신 한 장으로 우리의 군사주권은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도 군사주권은 미국이 행사하는 반쪽 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총 3만 5,800명이다. 이들에게 총 6770만 평(부산과는 거의 맞먹는 크기)에 주요 기지 41곳, 군수 통신시설 38곳, 훈련장 11곳 등 관련 시설은 총 90개가 지원되고 있다. 주한미군 1명씩에게 1891평이나 제공, 한국에서 공짜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과 도로통행료의 면제, 공공요금의 감면, 공익시설의 무상사용 등이 제공된다. 지난 해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9,200억 원, 7차 협상 때인 2009년 보다 1,600억 원, 2013년보다 505억 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2002년경부터 은행에 모아 놓은 군사건설비는 1조 원가량으로 이자 수입만 1천억 원이 넘는다는 게 언론의 보도다.
폭력이란 강대국이 행사하면 ‘작전’이고, 약소국이 행사하면 ‘테러’가 된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노근리의 철교 밑에 피신하고 있던 마을 주민을 미군이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300여 명이 살해된 노근리 학살사건.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 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한 나라.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 심심하면 한 번씩 터지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미군범죄. 제주도에 건설하고 있는 해군기지의 숨은 진실은 무엇인가?
미국을 비판하면 종북이 되는 현실…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돌베개1, 2, 3)를 쓴 박세길씨는 ‘미군정의 종식과 함께 남한은 미국의 직접통치에서 벗어나 점차 독립의 기반을 강화시켜왔다. 이 신화는 결국 미국의 통치방식이 더욱 교활해졌음을 의미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겉으로는 수호천사처럼 행동하면서 교활하게 약소국에 접근해 이익을 챙기는 나라. 약소국을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예속시키는 그 교활함에 몸서리를 친다.
김기종 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새누리당은 10조 원의 사드(THAAD) 배치논란 카드를 꺼내고 있다. 일제치하에서는 일본에, 미군정시대에는 미군에,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박정희, 전두환에 만세를 부르는 줏대없는 세력과 언론… 김기종 씨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은 볼 수 없을까? 나는 김기종씨보다 미국에 꼬리를 치는 종미세력들이 더 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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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진] 미쳐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에리히 프롬|종합 토론방 2015.03.11. 13:28
미쳐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에리히 프롬
죽기 전에 나는 정상 인간이 사는 세상을 볼 수 있을까? 임두만 | 2015-03-11 10:36:31
에리히 프롬은 권위주의나 강압적 독재 안에서 일신의 안위를 꾀하는 인간군상을 ‘자동인형’이라고 표현했다. 그가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작가 프롬이 나치즘 배경을 심리학과 사회구조로 파헤친 책이다. 프롬은 이 책에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자유가 오히려 달아나고 싶은 저주로 전락한다며 자유에 대한 독특한 문제를 제기한다.
▲Erich Pinchas Fromm 독일 (1900년 3월 23일 - 1980년 3월 18일)
그리고 이 책에서 프롬은 “수백만의 독일인은 그들의 선조가 자유를 위해 싸운 것만큼 열정적으로 자유를 포기했다”며 “자유를 원하기는커녕 자유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았다”고 지적하는데 그 길이 권력에 순응하며 안주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론으로 쓰여진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아마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이적표현물일 것이다. 1996년엔가 나온 대표적 이적표현물 목록에 그 책이 들어있었다. 지금도 그 목록을 공안검찰들이 애용한다면 틀림없이 이 책은 이적표현물일 것이다.
하지만 프롬은 이 책에서 말한다. 권위주의가 인간을 자동인형으로 만든다고...그는 “(권위주의 권력의 힘에 눌려) 자신의 개별적 자아를 포기하고 자동인형이 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수백만 명의 다른 자동인형과 같기 때문에 더 이상 고독과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가 치르는 대가는 비싸다. 그것은 자아의 상실이다.”라고 권위주의의 폐해를 지적한다.
또 “인간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장이나 자아실현이 방해될 때에, 일종의 위기 상태에 빠진다. 이러한 위기는 인간에 대한 공격성이나 새디히즘, 메조히즘 및 권위에 대한 복종 또는 자신의 자유를 부정하는 권위주의로 빠지게 된다.”고 말한다. 때문에 프롬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아를 실현하는 생활이 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권위주의라는 힘의 속박을 벗어나는 길은 인간 스스로 자동인형에서 벗어나 자아를 실현하는 개인우대의 생활이란 것이다. 권력의 속박을 순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아의 실현으로 벗어나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이 이적표현물로 지정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독재와 권위주의를 벗어나려는 개인이 많아질수록 집단적 집체교육이 불가하기 때문에....
김기종이 리퍼트 대사를 칼로 찌른 폭력행위를 두고 지금 대한민국은 가히 미쳐 돌아가고 있다. 실상은 관보다 민이 더 미쳐 돌아간다.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빈다는 부채춤부터 시작한 광기어린 집단의 행태들이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도되는 등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이 광분한 민중들의 광기에 국가 소추권을 가진 집단들은 더 날뛴다. 경찰은 김기종을 어떻든 국가보안법으로 엮어 김기종이 자유대한을 위협한 종북분자로서 북한의 사주가 있었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싶다. 경찰의 이런 기도에 검찰은 한술 더 뜬다. 모두가 미쳐간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나는 우리 민족은 독특한 인종이라고 정의한다. 북쪽은 김일성 집단의 3대 세습을 용인하고, 남쪽은 박정희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박정희 은혜론을 말하는 것도 모자라 민중들에게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라고 칭송하자는 종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리고 이 종족은 천 년이 넘는 동안 중국대륙을 지배한 나라들을 섬겼다. 고구려가 패망한 이후 한반도에 터를 잡은 종족은 자신들이 오랑케라고 했던 종족이 대륙을 지배하면 그 ‘오랑케의 대장’도 황제로 섬겼다. 나당조약 이후다.
우리 조상들의 나라인 발해의 지배를 받았던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우자 요나라를,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족이 송나라를 세우자 송나라를,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자 금나라를, 몽골족이 금나라를 명말시키고 대륙을 지배하면서 원나라를 세우자 원나라를 황제국으로 섬긴 민족이다.
이후 다시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자 명나라가 숭배의 대상이었고, 이런 명나라를 멸망시킨 여진족(만주족)인 누르하치가 세운 청나라를 어버이 국가로 숭배했다. 그랬으니 당연하게 일제 36년 동안 ‘대동아 공영’을 주장하고 ‘덴노헤이까’를 외치며 일본인이 되지 못해 안달이 난 민족이기도 하다. 이런 사대주의 정신이 골수에 사무친 DNA는 지금 미국을 신봉하다 못해 스스로 식민지 국민이 되고 싶어하는 종족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북쪽은 김일성 왕국을 3대에 걸쳐 용인하면서 김일성의 손자에게도 어버이 수령의 피를 이은 위대한 영도자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쪽은 박정희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박정희 은혜론을 말하는 것도 모자라 민중들에게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라고 칭송하자는 자들이 국가를 지배하는 기득권자들이라고 설친다.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권위주의 권력의 힘에 눌려) 자신의 개별적 자아를 포기하고 자동인형이 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수백만 명의 다른 자동인형과 같기 때문에 더 이상 고독과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정의했다. 지금 이 땅의 민중이 프롬이 말한 자동인형들이다. 권력을 쥐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나 그 권력 아래에서 그냥 몸뚱이 편하면 그만이라는 심리를 가진 민족, 그래서 이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측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의 바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을 잡고 있는 저들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이적표현물로 분류했다.
이처럼 미쳐가는 한국을 더는 보기가 힘들다. 1980년대식 주사파에서 전향했다는 이유로 애국세력을 자임하는 하태경 같은 이의 잡설을 텔레비전 뉴스시간에 들어야 하는 것은 서글픔 이다. 민중의 힘으로 정권을 창출하고 교체하면서 비로소 인간이 사상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한 줄 알았는데 다시 미쳐 돌아가는 꼴이 가관이다.
죽기 전에 다시 나는 정상적인 인간이 사는 세상을 볼 수 있을까?
첫댓글 반민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