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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 시행령 >
□ 근 거
ㅇ대통령령 제19036호(‘05.9.8)
□ 주요내용
ㅇ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자연녹지지역 포함
(영 제43조제1항제7호 : 신설)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 국토계획법시행령 의견조회(‘05.1.17)시 우리협회에서 개선건의서를 제출하고 추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금번 개정에 반영된 사항임.
ㅇ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확대(영 제46조)
- 제1종지구단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부지와 접하지 아니한 부지에서도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받도록 함.
ㅇ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영 제47조제3항 및 제85조제3항 : 신설)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
ㅇ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상한 설정(영 제59조제2항)
-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함.
ㅇ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도로확보 기준 일원화(영 별표 1)
- 개발행위시에 허가대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ㅇ주상복합건물의 상업(업무)면적 비율 조정(영 별표 9 제1호가목)
- 다수의 건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하여 주거비율을 산정하도록 함
-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은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로 함.
※ 주거용면적 하한선(70퍼센트) 삭제
□ 시행일
ㅇ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토지거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ㅇ제1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ㅇ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함.
< 시행규칙 >
□ 근 거
ㅇ건설교통부령 제462호(‘05.9.8)
□ 주요내용
ㅇ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시 일부 서류 제출의무 면제(규칙 제9조)
-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 시행일
ㅇ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