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과태료 부과기준 - 보고 또는 자료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정당한사유없이 출입검사 거부방해기피 : 50 100 300
■ 행정처분기준 가중사유 : 고의 또는 중과실
■ 행정처분기준 감경사유 :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이상 소방시설관리사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경미한 위반사항 :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소상공인 - 70/100 감경, 3개월 영업정지로 감경
■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않고 자체점검 :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과태료 부과기준
■ 행정처분 부과기준
첫댓글 별표스터디 인증 감사합니다:)
이번 한주도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