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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박정희 정권 시기의 대한민국에서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던 대한민국의
흑역사이자 사법살인.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 중앙정보부의 합동 병크 대구,
경북에서 민주, 개혁 세력이 상당히 치명타를 받았던 사건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란이 일면 항상 언급되는 사건이며, 사형제 존폐 논쟁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한국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늘어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인혁당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이름 아래로는 크게 두 개의 사건이 있다.
하나는 1964년 일어난 "인혁당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관계되어 일어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후자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사법 살인으로도 유명하다.
인혁당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잘못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간, 이른바
사법살인이다. 민혁당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자가
연설 도중 두 사건을 혼동한 적이 있다.역시 머리가 무척 나쁜여자 다.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한 사건을 혼돈 하다니..그리고 웃는다. "호홍홍흉"
민혁당 사건은(2012.5.27 민혁당 사건관련 이석기씨 연행)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2014년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진짜 공안 사건으로 다뤄진 사건인바, 작금에 이르러 "박근혜와 김기춘"이
권력을 이용해 "이정희"에 대한 복수로 시작된 관제 빨갱이 사건이란 설이
파다하다. 그래서 "박근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난, "이석기"는 머리가 갸웃해 진다. 왜? "애국가"를
불러선 안되는가? 하는 의문 때문에 이해가 될듯 ? 하면서도
정부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1906년 - 1965)가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수년전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애국가의
작사자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윤치호(尹致昊) 역시 친일파의 거목 중에
거목으로 손꼽히는 민족반역자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애국가(愛國歌)를
친일파들이 만들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 되어 이젠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현재는 흐지부지 되어
“애국가”라면 입맛이 쪄는 느낌이다.
물론, RO라는 무장단체의 실체는 없다고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는데, "헌법재판소"를 이용하여 "통진당"자체를 해산시키는
국민적 납득이 안되는 사건도 이해가 안된다.
또, 시간이 흐르면... 진실이 밝혀 질 것이다,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1964년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등은 좌익 계열 정당인 인민혁명당(인혁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 하려던"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을
전국에 수배 중이라고 발표한다.
김형욱이 발표한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간첩 김영춘은 1962년 1월 북괴로부터
특수사명을 띠고 남하하여 인혁당 조직을 주도한다.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이었던 우동읍과 동 간사장 김배영, 김영광,
민주민족청년동맹 간사장이던 김금수, 동 경북도 간사장 도예종,
사회대중당 간사였던 허표, 전 진보당원 김한득,
빨치산 출신의 박현채 등이 참가하여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외국군 철수와 남북서신, 문화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한다.
이후 조직을 확대해 오다 1964년 4월 북한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중앙상임위원 도예종,
정도영, 박현채 등이 한일협정 반대 데모를 유발토록 획책하며 동시에 학생데모를
4월 혁명같이 발전케 하여 현 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으로 8년 간 옥고를 치른 정만진 씨 등은 '인혁당은 실체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까지 변조할 만큼 철저히 조작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인혁당 사건은 그해 8월 18일 서울지검에 송치되었다. 그러나 중정의 발표와
달리 송치받은 검찰은 18일간의 철야수사에도 기소할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이 중정의 조사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음을 밝혀낸다.
결국 사건 담당 검사 중 최대현 검사를 제외한 부장검사 이용훈, 김병금, 장원찬 검사는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라는 이유로
기소 거부와 함께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검찰과 중정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김형욱은 숙직 담당 검사에게 압력
을 넣어 서명토록 해 간신히 기소했다. 사건은 국회로 비화되고 관련자들의
전기고문, 물고문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자 검찰은 서울 고검
한옥신 검사에게 재수사를 지시한다.
그 결과 당초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26명 중 학생 등 14명에 대한 공소 취하
했고, 도예종 등 나머지 12명의 피고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을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최고 3년에서 1년까지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다.
한편 사건 관련자 김배영은 1962년 10월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일본 경시청에서 그를
수배하자 1964년 11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통하여 북한으로 월북하였다
그는 이후 1967년 10월 대한민국에 북한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1971년에 대한민국에서 체포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다.
또한 "김형욱 회고록"에 따르면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주범인
金培永(김배영)은 체포된 후 일단 무혐의로 풀려난 틈을 타서 또 다른 공범인
미 체포된 禹東邑(우동읍)과 이북으로 도주하였고 지령을 받고 다시
남하하였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다.
당시 그는 공작금과 난수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민혁명당(1964년) 사건에 연루된 도예종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1974년)으로
사형이 집행되며, 우동읍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우홍선과 동일인물이다.
김배영와 같은 케이스는 1950~60년대에는 종종 있었다. 동백림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당시에는 분단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뭐 좀 이따 통일 되겠지..."하고
월북 행위에 큰 문제의식이 없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방 이전부터 사회주의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인물이라면 북한을 그냥
그런 사회주의 국가로 생각하고 적대시하지 않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인혁당과 관련없지만, 1960~70년대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이
혁명운동을 조직하기도 했었다. 그 당시엔 북한도 먹고 살만했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통일혁명당으로 점점 북한 경제는 하락하고 남한은 경제 GDP가 오르는
추세에 그들의 혁명운동은 망조가 들기 시작하고 일반 사람들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며 남한의 국력이 더 강해진
199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접촉 시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4년)
1972년, 10월 유신으로 시작된 소위 유신 정국이 가속되었다. 1974년 4월 3일
학생들의 대규모 반유신 저항 운동을 분쇄하고자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한다.
그리고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를 통해 학생 데모의 배후에는
공산당의 조종이 있었다는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한다.
발표요지에 따르면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위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
1974년 4월 3일을 기해 현 정부를 전복하려 획책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황산덕을 통해 인혁당이 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와 더불어 이전 인혁당 연루자들은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의 검찰부에 의해 국보법,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다.
6월 15일부터 시작된 재판은 비상보통군법회의, 비상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
확정까지 10개월이 걸렸다. 3심을 거치는 동안 피고인들의 형량은 변함이 없었고
특히 후술할 8인의 사형수들의 형량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형이었다.
이들 인혁당 연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당시 피고인석에
자리했던 피해자들 중 8인의 사형수 중 한 명이었던 하재완은 혹독한 고문에 장이
항문으로 튀어나올 정도였다. 이 사실을 폭로한 조지 오글 목사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는 강제 추방당했다.
시노트 신부는 동아일보 등에 인혁당 재판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광고를 싣느라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 그는 인혁당 사건 재판정에서 재판을 히틀러 재판에
비유하면서, "이것은 정의를 모독하는 당치 않은 수작이다!
공산주의 재판보다 더 나쁘다!"라고 외쳤다.
법정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싸여 노골적으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외쳤다. "법정이라고? 여긴 그저 오물들이 쌓여 있는 곳이라고!"
(천주교인권위원회 2001)
사법살인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고인 36명의 상고를 기각
함으로써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선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9일, 형이
확정된 지 겨우 20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이례적으로 사형수 8명의 형이
집행되었다. 다음날 위로차 면회를 갔던 유족들은 이미 형이 집행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졸도했다.
당시 희생당한 사형수 8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프로필의 직업은 체포 당시 기준.
시신탈취
유신 정권은 사형당한 8인의 시신을 유가족들에게 돌려주려하지 않았으며,
유족의 동의 없이 멋대로 시신을 탈취하여 화장해 버렸다. 고문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될까 두려워했던 데다 유족들이 한데 모여
억울한 죽음을 호소할까 봐 그랬다고도 한다. 이 중 우홍선, 이수병 씨의 시신은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인수됐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집이 서울이 아니어서 바로
인수되지 못했다. 이때 경찰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남은 시신들을 빼앗기고
남은 송상진 씨 시신만이라도 가족들에게 보내기 위해 천주교 사제들이
응암동 성당으로 옮기려 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크레인까지 동원해
시신을 강탈, 벽제 화장터에서 강제로 화장해 버렸다.
이들에 대한 고문과 전격 처형, 화장 등의 잔혹성과 의혹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기독교 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평가
이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사법 살인이라고 상당한 비난을 받았으며 스위스의
국제법학자협회는 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엠네스티에서도 판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1995년 4월 25일 MBC의 설문조사에서 판사들이 뽑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꼽혔다.
사형 확정으로 끝난 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당시 대법원 판사)은
민복기, 한환진, 민문기, 양병호, 주재황, 임항준, 안병수, 김영세, 김윤행, 이병호,
이영섭, 홍순엽이다. 유일하게 이일규 대법관이 반대하여 소수 의견을 냈다.
사건 이후
전격 처형된 8명을 비롯해 이 사건으로 전창일, 김한덕, 나경일, 강창덕, 이태환,
이성재, 유진곤 씨가 무기징역을, 김종대, 정만진, 조만호, 이재형 씨가 징역 20년을,
이창복, 황현승, 임구호, 전재권 씨가 징역 15년을, 장석구 씨 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 중 장석구 씨가 1975년 10월 15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유기수 석방,
8월 15일 무기수 20년으로 감형, 12월 24일 형집행 정치로 20년형 유기수 석방 등의
조치를 통해 출소했다. 그러나 출옥 후 전재권, 유진곤 씨가 지병으로 병사했으며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박현채 전남대 교수가 95년 사망했다.
사건의 발단에서 진행, 결과에 이르기까지 석연치 않은 일 투성이였다.
정치적 득보다는 해가 많은 사건으로 도대체가 왜 이런 악수를 두었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이후 반정부 세력에서 강경파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당시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들은 아무리 독재자라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 죽이지는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사형 선고를 받아도 영광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인혁당 관계자 8명이 사형당하는 걸 보고 독재자가 누명을 씌워 멀쩡한
사람을 정말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완전히 찍힌 사실만 봐도 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설령 이들이 실제 간첩이었다 하더라도 너무나 성급한 형 집행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결정이다. 스파이란 존재는 죽여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 살려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있는 대로 짜내고 나중에는 인질로서 적국과 거래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정보전의 정석이다. 당시 중정이 발표한 대로 그들이 고위
간첩이었다면 당장 죽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지나치다시피 한 형 집행이 자신이 조작한 사건임을
입증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공안정국을 만들려 했다고 봐도
무방하고 같은 해 일어난 장준하 의문사 사건과 함께
국내 여론의 반발만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또한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으로 기대에
한껏 부풀었던 실향민들의 가슴에는 또다시 대못을 박는 짓에 불과했다.
이후 치러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의 참패가 이를 증명한다.
후폭풍도 컸다. 해외의 비난 여론은 긴 기간 외교적 짐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보수파
언론조차도 이 사건의 부당성을 강도높게 비난했을 정도였다. 다음해 미국의
지미 카터 정권이 도덕/인권 정치를 외치며 들어섰을 때 한미관계가
급격하게 냉각되게 만드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열거될 정도다.
박정희도 후에 이 사건을 크게 후회하였다는 증언이 있으나,
박정희의 가치관과 그리고 중정 요원들이 늘 유가족들에게 사사건건
감시하고 연좌제 묶었던 행태 등에 비추어봤을 때, 신빙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의 진보세력과
적은 숫자로 남아있던 좌파 세력들이 완전이 뿌리가 뽑혔다는 진단도 있다.
대구 10.1 사건을 비롯해서 원래는 대구/경북 지방은 해방 직후 좌파의 세력이
상당히 강했던 지역이었고, 그 이후에도 60년대까지 경북 지방은
굉장히 진보적인 운동가들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보수화 된다.
연좌제에 묶여 살아왔던 유가족들
유가족들의 삶은 정말 비참한 그 자체였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중정 요원들은
물론이거니와, 더욱 가혹하게도 가는 곳마다 '간첩의 집안'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고 다녔다. 예를 들어, 사형당했던 희생자 하재완 씨의 막내아들은
4살 때 동네 아이들이 자신을 새끼줄로 목에 매 끌고 다니며 당산나무에 묶어 놓고
'빨갱이 새끼는 총살해야 한다'며 놀리고 이른바 '총살놀이'를 했다고 한다.
소풍날에는 반 아이들이 몰려와 ‘간첩의 자식’이라며
도시락에 개미를 넣고 돌팔매질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인혁당 희생자 송상진 씨 가족의 경우, 아내가 죄책감에 자식들과 함께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까지 했다. 그 모습을 친정 어머니가 우연히 보고 말렸지만, 그 친정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충격에 빠져 몇 년 뒤 돌아가셨다고 한다.
송상진의 아들 송철환 씨는 '정말 학교 가기 싫었을 정도로 끔찍한
기억의 나날'이라고 증언했었다. 이런 식으로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사회로부터
멸시와 수모를 겪은 채로 살아왔다.
재심청구와 무죄선고
결국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이 사건이 일부 조작된 정황이
밝혀졌고, 유족들은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사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2005년 다시 재판이 시작되어
2007년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8명에게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30년이 지났다고 증거 불충분이 된 게 아니다.
법원의 증거는 서류로 남는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당시 택도
없는 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리다. 법원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통해
범죄가 확실히 증명되었을 때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리라는 심증은 있지만 철저하게 조작되어 조금의 꼬투리도
잡을 수 없는 증거를 법원은 외면할 수 없다.'라고 옹호하는 의견도 있지만,
당시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검찰청에서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항변했던 점 등을
생각하면 법원의 잘못이 맞다.
이명박 정부의 제성호 인권대사는 인혁당 사건의 무죄선고는 재고를 해야 한다 고
주장했었기 때문에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다. 참고로, 보수라는 탈을 쓴
작자들은 이 사건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분들과 유족 분들을
모욕하는 기사글을 여러 번 써갈겼다. 댓글이 더 가관이다.
이 사람들 미친 거 같아요 해당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해당 기사는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기사로,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인혁당을 조직했다는 주범으로 주목됐던 김영춘은 남파간첩이
아니라 애초에 위장 월북을 한 북파간첩이었고 본명은 김상한이었다고
과거사진실위원회를 통하여 밝혀졌다.
김영춘과 김상한은 동일인물, 몇몇 언론에서는 인혁당은 실제로
존재했다며 사형 판결과 집행을 합리화하는 듯한 기사를 써댔는데,
이건 이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은 기사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인혁당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 없이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사형 선고를 했으며, 그 사형 집행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가 확실히 증명되었을 때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사형 판결이 확정되어도 실제 사형 집행에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백 번 양보해 인혁당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왜 그 당시의 검찰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법원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진행했던 것일까?
왜 저 링크의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인혁당이 존재했다며 주장하는 것일까?
아마 기사의 주장대로 저 사람이 실제로 인혁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인혁당이 실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단체였다면,
저 사람은 아마 살아남지 못 했거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을 텐데 말이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문은 선고 직후 판례공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인혁당 사건의 판결문은 1975년 4월 21자 법률신문 제1104호에
전문게재 되었음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원 판례공보에 실리지 않았다.
결국 판결문은 근 30년간 사실상 비공개였던 것이다.
2013년 11월 28일,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어
1,2차 인민혁명당 사건 모두 무죄가 확정되었다.
무죄선고에 대한 박근혜의 입장
나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 2007년 1월 인혁당 무죄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박근혜 의원이 대답한 말
2004년 8월 29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에게 인혁당 사건 사과를 요구하자
박근혜 대표는 "이미 충분히 사과했다. 헐뜯기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이미
끝난 일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5년 12월 8일 국가정보원에서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조작된 공안사건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자 "한마디의 가치도 없는 모함이다.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모여 역사를 왜곡하고 헐뜯는 수작에
불과하다."라며 정부를 비난하였다.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2012년에도 "두 개의 서로 다른 판결이 있다" 며 인혁당 무죄
판결을 끝까지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참모들의 강권으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회견 도중 인혁당을 '민혁당'으로 발음하고,
회견이 끝난 뒤엔 대학생 지지자들과의 퍼포먼스로 강남스타일의
말춤을 추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은 바 있다.
아주 미쳤구만 이에 대해 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프롬프터 놓고 몇 분
읽고서 사과를 다 끝냈다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으며, 단 하루라도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사과를 발표한 날 오후에
말춤 추고 다니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였다.
박근혜의 최측근이였던 전여옥의 증언에 의하면 박근혜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사과요청을 거부하며 당시 법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는 변명을 했다고 한다.
배상금 논란
국사, 근현대사와 친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현대인에겐 아예 잊혀진 사건이었으나
국가가 배상금 6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판결이 나온 후 다시 관심을 끌었다.
인혁당 사건은커녕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대다수의
네티즌들에게는 당연히 "배상금이 600억이나 되다니
무슨 일이야!"일 수밖에 없었다.
판결 당시 네티즌 반응
이 600억이란 천문학적인 배상금 액수 때문에 화제가 되었다. 산출기준은
배상액 230억 + 30년간의 이자와 기타잡비를 합친 금액이라고 한다.
2007년, 30억의 배상금이 책정되었을 때에 정부가 반환금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법살인의 사례이자 인권 탄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여론에 밀려 반환금 소송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조금씩 진행해, 배상금을 너무 주었으니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했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연이어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는 중이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집권 1년차인 박근혜가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퍼주기식
배상금을 남발, "나는 아버지의 잘못을 안다."라는 언론플레이를 벌인 후 과잉
배상과 부당 이득금이라며 소송을 걸어 돌려받는
치졸한 수법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대법원을 통해 지연 손해에 대한 과잉 배상 문제에
대해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즉, 박근혜 정부이전인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진행된 소송이며 박근혜 정부의 행보와는 관련이 없다....
라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부도 피해자들을 법을 무기로
괴롭히는게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순 없다.
박근혜는 소위 2개의 판결 운운하면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박근혜 정부 내내 박근혜의 심기만 살피던 행태로 본다면
국가 공권력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추가가해를 가하는 현실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배상금을 돌려달라는 정부의 주장의 골자는 "30년 간 붙은 이자가 너무 많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관점에 따라 빨갱이로 몰려 30년 간 당해 온 온갖
손가락질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연좌제로 대표되는 각종
서류심사상 불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석 될수 있어
당분간 논란이 되리라 보인다.
2017년 3월 24일 방영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인혁당 사건 유족들과 피해 가족들의
고통을 방영했다. 2011년부터 정부가 소위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려 210억에 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피해자측이
모두 패소했다. 더욱 황당한건 이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소송주체로서 피헤자들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는점.
한 투옥 피해자는 지급된 배상금을 모두 채무변제와 일부
기부로 다 쓴탓에 소송 패소로 국정원측에서 집의 모든 가재도구에
가압류를 걸었으며, 다른 피해자 가족은 오랫동안 거처한
집을 압류로 빼앗길 처지에 내몰렸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버린 이상 법적인 구제방법은 없고 오직 대통령의 지시로
압류집행을 포기하도록 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 그러나
박근혜 정부측은 소위 "법과 원칙"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는 상황이다. 2017년 현재 박근혜 정부가
와해되어 다음 정부에서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길 기대할 뿐.
그 외
"내가 죽는 이유는 민족민주운동을 한 죄뿐이다."
이수병 씨의 유언장
무엇 보다 도 우리나라의 "망국병(亡國病)"은 "빨갱이 병"이다.
자한당(自韓黨)의 BBK 가짜편지를 흔들어 對국민 사기극을 벌린 몰염치한
대표란 자와 여성의원 2人은 "빨갱이소릴 빼면 자갈만 꽉찬 머리를 얹고
다니느라 눈알이 온통 빨개져 보이는건 빨간색만 보이는 "색맹"이
된 환자들이다. 그들도 입만 열면, 안보를 외치며 안보의 길은
빨갱이 척결로 매도하며 비굴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한듯 하다.
이들은 국민의 생각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젠 "빨갱이"운운하는
보수는 "친일파"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곧 알게 될 것이고 총선에서
낙마한후 땅을치고 통곡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