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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님들께... 아주 허술한 숫법으로...우롱당헌 기분이라...흥분이 되오나...이럴수록 가심을 추스리고...상식적인 모순을 짚어 보겠습니다.
다음 백과사전..."면(面)"에 대한 검색결과 부터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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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面)
전근대사회 지방제도의 하나.
군현 내부를 면리로 세분하는 제도로 중앙권력이 군현단위의 지방행정을 장악하기 위해 하부단위인 촌락에까지 개입하여 직접 운영하던 체제이다.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과 지방관이 없는 속현(屬縣), 특수촌락인 향·소·부곡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그런데 특수촌락의 경우 이들의 규모도 일정하지 않아 군현에 상당하는 것도 있고, 일개 촌락에 불과한 것도 있었다. 또 주읍 관내에도 임내(任內)와 타읍의 월경지(越境地) 등이 혼재하여, 군현 간의 귀속관계와 군현 내부의 행정체제가 일정하지 않았다. 그결과 지방행정상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조선 전기에 중앙권력의 집권화를 추진하면서 군현제도를 정비하고 대다수의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속현과 향·소·부곡이 소멸되었고 많은 임내가 군현의 직촌(直村)으로 편제되어 내부의 행정체제가 일원화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군현의 하부단위인 면리제도 차츰 정비되었다. 1393년(태조 2) 처음 리(里)와 이정(里正)의 역할에 관한 기록이 보이며, 이후 〈경상도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 등에 '면'의 칭호가 보인다. 〈경국대전〉에서는 세조 때의 오가작통법과 결합하여 외방은 5호를 1통으로 하고 5통마다 이정을 두었으며, 통에는 통주, 면에는 권농관을 둔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조선 전기의 면리제는 촌락단위가 아니라 군현 내부를 읍치(邑治)와 동서남북의 4면으로 나누는 방위면(方位面)의 편제였다. 그리고 때때로 촌(村)이라는 명칭과 혼용되기도 했다. 16세기 이후 점차적으로 집약농법에 근거한 소농민경영이 발전하고 당시 광역리 밑에 있던 자연촌락들이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형태를 갖추어갔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권력이 '국가재조'(國家再造)의 방침아래 수취제도 개편, 호구파악 등 촌락재편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촌락단위의 편제가 일반화되었다. 여기에는 조선 후기 내내 계속된 생산력 발전에 편승한 자연촌락의 성장이라는 요인이 내재되어 있었다. 1674년(숙종 1)에 반포된 〈오가통사목 五家統事目〉에서는 이를 소리(小里:5~10통)·중리(中里:11~20통)·대리(大里:21~30통)로 구분, 이의 규모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어 이전의 '5통 1리'라는 편의적인 편제기준은 사라지고 자연적 촌락 그대로를 리로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산거적(散居的)인 촌락을 집촌화(集村化)해서 독자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도하고 통 단위의 기능을 리 단위로 확대시키며 농업경영, 국가수취, 향약적 교화와 관련하여 리의 독자적인 기능을 규정해놓았다. 면리기구도 정비하여 운영 담당자인 면임(面任)과 이임(里任)의 자격과 지위를 규정하여 당시 향촌사회의 지배층인 양반층에게 이를 맡겨 촌락의 운영질서를 안정화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정조대까지만 해도 아직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안정된 면리편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 삼남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연촌락을 단위로 리가 편제되면서 독립할 수 없는 소촌(小村)은 대개 대촌(大村)에 부속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부지방에서는 면을 몇 지역으로 분할해서 '일리(一里)·이리(二里)'식으로 편제하거나 자연명칭의 리이지만 남부지방의 리와는 달리 여러 개의 촌을 하나로 묶어 규모가 큰 형태로 만들었다. 18세기 후반, 특히 19세기에 들어가면 봉건국가의 조세수취체제가 자연촌락의 리를 기반으로 해서 시행되었으므로 면임·이임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면임·이임은 지방관의 명령전달이나 면내의 상황보고를 비롯하여 권농(勸農)과 제언(堤堰) 관리, 호구 파악, 군역의 부과와 군포징수, 면리 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재결권(裁決權) 등을 담당했다. 또한 면임·이임을 담당한 층도 변화하여 종래 양반지배층 이외에 새로운 향촌지배세력으로 등장하는 신향층(新鄕層)이나 농민층도 참여하여 면리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지방제도의 개혁조치로서 근대적인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체제를 수립하는 가운데 면리에 대해서는 '향회조규'(鄕會條規) 및 '향약판무규정'(鄕約辦務規定)을 통해 지방자치를 시행하려고 했다. 1905년 이후 통감부시기에는 1906년 지방제도의 개혁을 통해 징세와 치안 등 제국주의 침략적 수단의 측면에서 면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1910년 이후 총독부 시기에는 여러 차례 지방제도 개편이 있었다. 특히 1917, 1920년의 '조선면제'의 시행 이후 일본 제국주의는 면에 대한 통치를 강화했다. 이로써 면리제는 완벽한 근대 지방자치제도로 변화되지 못하고 농민대중이 면행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등 간접분할통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기구의 말단에 위치하게 되었다.→ 군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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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본 자료를 보면... 면(面)단위의 행정구역 명칭은...고려시대에 고려영토엔 쓰지도 않던 행정구역 명칭입니다.
근데, 밑에 현선생님 자료를 컨닝해 보니...
이성계씨 집안은 늘 "동북면"을 주 무대로 활동하다...동북면 뭐시기란 거창한 벼슬까지 공민왕에게 하사 받습니다. 동북면은...당시 고려의 행정구역이 아니였고...리성계씨 집안은...다른 나라 지방였단 확실한 반증입니다.
다시 말하면...당시 고려가 고려영토엔 쓰지 않던 행정구역 명칭이니...면(面)은...몽골구역 행정단위란 소리요... 명(明)과 한자만 다른...같은 뜻의 몽골어로 보입니다. 제 생각엔...두만(투멘)이 다스리던 구역을...멘,만,민,명...등으로 발음한다 봅니다.
몽고와 여진은...한자 애용을 않 했습니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주 허접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기분이랄까... 당시 고려엔...동북면"이란 면단위 행정구역 명칭이 전혀 없었는데...
강단사학 및...재야 사학자님들 거의 전부가 다...동북면을 도성의 동북쪽으로 굳혀 버리시는데... 화가납니다...ㅡ. .ㅡ
고려엔 동북면이란 행정구역도 없었는데...공민왕이 리성계씨에게 "동북면" 뭐시기란벼슬을 내림은... 그 행정구역은...몽골지배의 "면"땅이란 것이니...고려가 대륙에 있었다면...서쪽 중앙아밖엔 그 후보지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늘...게르만,오그스멘,투르크멘,투멘(두문)...이런 면"발음들이 널널한 곳이거든여...
왜 학자님들은... 고려의 동북면(東北面)을...고려 도성의 동북쪽으로 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단어만 봐도...여러 군(통)의 여러 면 중...동북쪽의 면(面)이란 말이 되는 것즐... 또는...면(面)으로 불리운...고려 이외의 지방이 있단 얘기거늘... 우리 학자님들...답답해 뒤지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학자님들께,,, 하나 건의 드려야 겠습니다.
전문 사서 집중 탐구분석전에...다음(daum) 검색어 쫌 활용해 보시라고여... 다음 검색어 치는 건...지가 가르켜 드릴 수 있습니다... ㅡ. .ㅡ
혹....제가... 뭘 잘 못 알고... 오바하는 건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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