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부모가 일정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지?
1.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채무상환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또는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채무상환시에는 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채무상환시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 증여세 나올 수 있음.
증여재산가액(입증하지 못한 금액) = 재산취득(채무상환)액 - 입증된
금액 |
2.
증여추정의 배제
그러나 국세청 인력으로 모든 자금출처를 조사하기엔 한계가 있어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인정될 만한 금액에 대해선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음.
1) 매입자금출처를 입증할 만한 자료로서 충분히
소명된 경우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급여 예금통장 등으로 충분히 소명된 경우 증여추정을 배제함
취득재산가액(또는
채무상환금액)x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입증자료 없이도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으나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이 과세대상에 해당되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선
차감되는 금액 없이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됨.
시골 외곽도로에도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는 것이고 적색 신호엔 마땅히 정지해야 하나 한적할 경우 이를 무시하고 지나칠지라도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물릴 수 없는 것이 현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로까지 교통경찰을 고정배치해서 적발케 하는 것도 경찰인력 낭비.
하지만 운전자 자신이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했다고 경찰서에 이실직고하면 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도 현실임.
증여추정제외:
입증되지않는 금액 < (취득재산가액(또는 채무상환금액)x 20%,
2억원) |
2)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표]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