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택시장 및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입주기회 확대 및 친 서민중심으로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개선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자격요건에 ‘입주자저축’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산점 적용 - 건설형 입주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주택재원마련자에 대한 입주기회 혜택마련 나.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60㎡이하 우선공급비율 10→30 조정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70 이하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급비율을 10범위내에서 30범위내로 확대 조정 다. 동일순위시 가점항목 중 ‘소득기준’ 신설 - 일정 소득수준 이하를 충족하는 동일순위 경쟁시 소득기준이 낮은자에게 가점부여로 입주기회 강화 라. 민법(성년연령)개정과 관련 규칙개정 - 서울시거주기간 ’만20세이후’→ ‘성년이후’ 로 개정 -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삭제) - 세대주 정의 개정 : 20세이상인 자는→ 「민법」제4조에 다른 성년에 이른사람(이하‘성년자’) 마. ‘입주자저축’간 적용되는 상한가점 가입기간 통일 - 청약저축 (85㎡이하)과 청약예금(85㎡초과)에서 달리 적용되던 가입기간(납입횟수)에 대한 상한가점을 통일하여 형평성제고 및 장기간 입주자저축 보유자에게 입주혜택 강화 바. ‘고시’를 통한 장기전세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근거마련 - 1~2인 가구증가 등 실수요에 대응하여 공급되는 규모· 비율에 대한 체계적 관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임대주택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7068, FAX : 02)2133-0756 - E-Mail : ch1326@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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