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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공급호수 :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6-1번지 일원) 내 2단지 공공임대주택 434호 예비입주자 30호 |
알려드립니다 |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에 공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1세대 1건만 청약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 또는 부부 각각 청약 등 중복청약 하는 경우 당첨시 모두 계약불가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함. ▪ 위 주택은 2009.11.27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하였으나 잔여세대가 발생하여 추가로 모집하는 주택임. ▪ 전매․전대 금지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 www.hdhumansia.co.kr 을 통해 단지 기본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임대주택
구분 |
신청 (주택형별) |
세대별 주택면적(㎡) |
해당동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대기중 예비입주자 |
예비자 모집인원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 |
계 | ||||||||
공공 임대 |
59A |
59.95 |
19.5573 |
32.1253 |
111.6326 |
205 |
24 |
48 |
- |
20 |
'12. 5 |
59B |
59.90 |
19.9551 |
32.0986 |
111.9537 |
205 |
22 |
20 |
2 |
10 |
■ 임대조건
구분 |
신청 (주택형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공공임대 |
59A |
48,000 |
9,600 |
38,400 |
363,950 |
59B |
48,000 |
9,600 |
38,400 |
363,160 |
• 우리공사에서는 계약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환보증금의 한도액과 전환이율은 입주시점에 확정 안내드릴예정입니다.
* 현재 전환보증금 전환이율 : 8% (보증금 1,500만원 추가 납부시 월 임대료가 10만원 차감됨)
•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되며, 동별․향별․층별 차등이 없음.
• 임대주택 59㎡형은 발코니가 일괄 확장시공 됨.
• 대기 중 예비입주자의 수는 추가 해약 및 예비자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을 의미함.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문고 등이 있음.
• 당해단지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혼합되어 건설되고, 지상주차장 2대 ․ 지하주차장 507개 (지하1층 210대, 지하2층 297대)가 있으며 아파트와 연결(주동통합형)되어 있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복도식(205동),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모든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 드림)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임대주택 분양전환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
-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분양전환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 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형 별 |
호당주택가격(천원) | ||
계 |
택지비 |
건축비 | |
59A |
205,731 |
101,398 |
104,333 |
59B |
207,570 |
101,814 |
105,756 |
- 분양전환시 주택가격(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전환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음.
- 분양전환시 수선 및 보수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범위내)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59㎡형 138,700천원)을 지원하며, 융자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신청자격 및 순위 |
■ 신청자격 및 순위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주택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경우에는 이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의 거주자가 우선 당첨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동일지역 경쟁시 [동일지역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됨.
※ 당해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및 도시계획구역을 말함.
․제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함.(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무작위로 결정함)
동일 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청약1,2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청약 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당첨주택의 전용면적 및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기간동안 상기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허위 또는 착오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재당첨이 제한되며 청약저축 통장도 효력이 상실됨) ․1세대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 또는 부부 각각 청약 등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계약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접속 (www.apt2you.com) → 당첨사실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 → 공고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급일정 및 장소 |
모집공고 |
신청대상자 |
신청접수 (10:00-17:00)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접수 장소 |
‘12.2.3(금) |
·제1순위 (인천시 및 수도권 거주자) |
‘12. 2.21(화) |
‘12.3.7(수) (16:00시 이후) |
추후 공가 발생시 별도 통보(개별적으로 안내문 발송예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4층 강당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64번지) |
·제2순위 (인천시 및 수도권 거주자) |
‘12. 2.22(수) | ||||
·제3순위 (인천시 및 수도권 거주자) |
‘12. 2.23(목) |
※ 유의사항
․ 신청 대상자 중에 입주자 선정 순위 및 순차별로 신청 접수일을 구분하여 접수하며 신청형별로 전일 신청자 수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 미달의 경우에도 선순위 해당자의 신청 접수를 후순위 접수일에 받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 접수마감 여부는 당일 오후 7시 이후 LH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 발표 후에도 주택소유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자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기간은 주민등록등, 초본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가입은행에서 발급)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함.
신청시 구비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신청시 구비서류(본인 및 배우자 신청시)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10일이내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아래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가 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합니다.
∙ 국민주택공급 신청서 1부 : 청약 제1,2 순위자에 한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기 및 “주소변동사항”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분리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분리 기간동안의 주소 변동 내역이 나타나도록 발급 받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1부 :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기 및 “주소변동사항”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 서류를 통하여 인천시 계속 거주 기간, 세대주 기간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신분증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신분증 포함) 및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에 한함.
- 만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자
∙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공사 소정 양식으로 신청 장소에서 교부함.
◆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대리 신청시에는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이 경우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배우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 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시 유의사항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 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 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 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당첨자 발표 안내 |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상기 장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함.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를 통한 당첨자 확인은 하지 않음)
공사 홈페이지상 당첨자 확인 방법 |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에서 ‘주택, 상가 청약시스템’ 선택 → ‘임대주택’ → ‘당첨자 조회’ 에서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검색(판단)대상 :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판단은 아래 공부로 산정(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공공기관(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인정하는 날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6.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계약 : 추후 별도 안내 |
• 선정된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가 발생시 계약 안내문을 발송 예정임.
유의사항 |
• 신청 및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패턴 및 색상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 및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마감재내역 및 선택품목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사이버견본주택 및 분양 팜플렛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평면내용 중 추후 공사시공 과정(발코니 확장 등)에서 발생되는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일부 벽체의 위치 및 시설물의 설치가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이번 예비자 모집시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최종 선정된 자는 추후 계약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상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에 당첨된 때에는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기존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만료시(분양전환시)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받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 22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계약 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총 주택가격의 10%)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인천지역본부 동부사업단 보상판매부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계약)자 책임임.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단지 내 모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2블럭) 주택공급기준 승인」,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함.
사이버 모델하우스 : http://www.hdhumansia.co.kr |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공자 : 이수건설(주)
문의 전화 |
전국대표전화 : 1600-1004 |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