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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정씨 화이팅 원문보기 글쓴이: 정철중(23세)
진주진씨(晉州秦氏) 이야기 - 진차적(秦次積) 공 묘비
정철중(鄭喆重) 작성
Ⅰ. 명봉(鳴鳳) : 봉황을 울리다
□ 후손을 부르는 소리
지난 2018.11.23일 퇴직한지 2년 2개월이 지났는데, 퇴직한 직장의 김상형 선배 등 4명이 서울 북쪽의 수락산 등산을 하게 되었다. 마침 단풍도 지고 겨울에 접어드는 비로 계곡 물은 제법 소리 높여 늦가을의 공허함을 달랬다. 오후 1시쯤 하산하여 서울지하철 7호선 종점의 순대국 집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김 선배님께 본의 아니게 11월 시제 때 선대의 비석사진을 찍은 것과 이를 번역한 것을 자랑삼아 보여 드리게 되었다.
아뿔싸! 자랑이 화근이 되어 “나도 비석 번역을 할 것이 있는데?” 하시며 번역해 달라고 하시니 거절할 처지도 못되었다. 집안 조상님의 비석이냐고 하니, 그 것은 아니고 모르는 분 비석인데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했다.
이야기인즉, 제주도에 진주진씨(晉州秦氏) 성을 가진 가문이 있는데, 공자의 제자 후손 진상(秦商) 공이 원조이시고, 그 후손 진욱(秦郁) 공이 고려 때 와서 공신으로 진주군(晉州君)이라 칭호를 받았고, 둘째 아들 진계백(秦季伯) 공이 공민왕 때 지인의 역모로 인한 화를 피하기 위해 제주도로 들어와 살게 되면서 제주도에 세거(世居)하고 본관을 진주라고 하였다 한다.
그럼에도 뚜렷한 역사적 문헌도 없고 특이한 선조의 족적도 없어 세 계파 중 장자(長子)와 말자(末子)파는 ‘풍기진씨’로 본관을 옮기고, 차자파만 ‘진주진씨’를 지키는데 2000년에 인구가 약 1,582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진문종(1637~1719년) 이라는 선조 한분의 비석에서 ‘진주진씨’라는 본관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화제(話題)가 되었다고 한다. 만일 제주도에 세거한 진주진씨에게 선조의 비석이라도 발견된다면 역사적 사건이 될 일이었다.
경기도 고양시 내유동이 고향이신 선배는 어릴 때부터 마을근처의 종산에 있던 묘비가 궁금해 사진을 찍었고, 검색 결과 진주진씨 가문의 사정이 이러하므로 수소문 끝에 종친회 분과 연락을 하고 사진도 보내드리게 된 후 한동안 소식이 끊겼다 했다.
저번 2018년 11월 27일 비문의 내용이 어렵지 않아 번역을 해보니 묘비를 수립하신 진익화 공은 조선 영조 때 정3품의 무관벼슬을 하고 종2품 증가선대부(贈嘉善大夫)에 오르신 분이었다. 승정원일기에 진익화 공의 출사기록도 확인되었다. 이 번역 문안은 다시 연락처를 찾아 제주도 진주진씨 집안에 전송되었다.
세상일은 부지불식간 그 인연을 찾아 길을 가는 것이다. 주산인 명봉산(鳴鳳山)의 기맥이 이르러 묘혈을 맺었는데 진차적(秦次積) 공께서 수백 년을 두고 후손을 찾으셨나 보다. 그 가교의 사자(使者)는 김선배, 지성은 감응되어 267년여 만에 비로소 2019년 2월 11일에 가문의 후손들이 찾아오시게 되었다.
현재 묘주이신 진차적 공의 직계 후손들의 존재를 알 수 없으며, 족보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직후손이 출현하기를 간절히 고대할 뿐이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579-2번지 묘소 터 >
□ 뽑혀진 묘비 그리고 문중의 한탄
얼마나 고대하고 설레었던가! 오늘의 시공(時空)을 넘는 해후(邂逅)를
2019년 2월 11일 겨우 귤 수확을 마치고 방문한 문중 분들은 기대했던 조상님을 뵙는 기대와는 달리 눈앞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했다.
오호 통재라! 불과 267년 중 불과 재회 1개월 전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묘 터는 파헤쳐지고 비신과 상석 등 석물은 중장비에 뽑혀져 있었다. 묘지 터는 뻘겋게 황토 흙으로 성토되어 묘 터가 어느 곳이었는지 비정할 수조차 없었다.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종후손님들께서는 망연자실하셨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가슴이 저려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세상은 가끔 순리와 인정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다. 분묘기지권이 무엇이고 법적인 책임공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산의 주인은 바뀌었고 이 산은 빌라 건축지로 개발된다는데, 본래 이 묘가 이장되었던지 유골은 수습되지 않았다고 한다.
어찌하랴! 현재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원래 자리에 자리 잡게 하여 보존함이 최선이겠으나, 토지 소유주나 건축주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묘주(墓主)이신 진차적 공과 묘를 쓰신 진익화 공의 가계 기록이 새겨져 있고 본관이 진주라고 하시므로, 직 후손을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진주진문의 시조에 이르게 된다. 방계의 후손들도 한 나무의 뿌리에서 내려온 분이시다. 공은 낯선 객지에서 지난 270년간 혼백이 남아 이 비신(碑身)을 집으로 삼았을 것이니, 아쉬우나마 많은 후손이 사시는 제주도로 비신을 모시어 추모하셨으면 한다.
< 진차적 공의 묘를 찾아오신 진주진문 어른들 : 고려 최영 장군 묘 입구에서>
* 왼쪽 필자, 세 번째 김상형 선배
< 순리와 인정의 배반 >
Ⅱ. 증 가선대부 한성부좌윤 진차적(秦次積) 공 묘갈문(墓碣文)
贈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五衛 증 가선대부 한성부 좌윤
都摠府副總管秦公次積之墓 겸오위도총부 부총관 진공 차적지묘
贈貞夫人密陽金氏祔左 증 정부인 밀양김씨 부좌
* 한성부좌윤 : 한성부 부시장 * 부좌 : 부인을 공의 좌측에 모셨다는 뜻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579-2
□ 묘갈문(墓碣文)
府君諱次積字遇卿 我秦氏系出晉州 丙戌陞通政大夫行副護軍 丁卯春不肖男益化以同樞 恩贈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五衛都摠府副總管 公生於甲寅十月初三日 卒于辛卯九月十四日享年三十八 初葬楊州神穴里坐卯之兆 庚午移葬奉此麓坐甲之原 配贈貞夫人密陽金氏祔左同知中樞府事廷宗之女 生二南長通德郞益重娵通政咸爾華之女生一男一女男貴福娵尹聖和之女 女適通政朴枝番 不肖男益化出系仲父公次輝之后娵學生李厚根之女生二男聖福順福皆早天 側室男彦福夭再娵南陽洪氏幼學夏源之女無后 取三從弟昌周第二子命胤爲后娵幼學金振彰之女 餘並幼不錄
不肖男同知中樞府事忠翊衛將行節制使秦益化泣血謹識
崇禎紀元後三辛巳十月 日 嘉義大夫行鎭海縣監金國杓書
부군의 휘는 차적(次積)이고 자는 우경(遇卿)이시다. 우리 진씨(秦氏)는 진주(晉州)에서 나왔다. 병술년(丙戌, 1706년) 통정대부행부호군(通政大夫行副護軍)으로 승자하시고 정묘년(丁卯, 1747년) 봄 불초남(자식) 익화(益化)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종2품)가 되어 가선대부 한성부좌윤 겸오위도총부부총관에 추증되셨다.
공은 갑인년(甲寅, 1674년) 시월 초삼일에 나시어 신묘년(辛卯, 1711년) 구월 십사일에 졸하셨으니 향년 삼십팔세이시다. 양주목(楊州牧) 신혈리(神穴里) 묘좌에 초장을 지냈다가 경오년(庚午, 1750년)에 이 산 갑좌로 이장하였다. 선비(先妣) 증정부인(贈貞夫人) 밀양김씨(密陽金氏)를 합장하였는데 동지중추부사 정종(廷宗)의 따님이시다.
2남을 두셨는데 장남은 통덕랑(通德郞) 익중(益重)이고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 함이화(咸爾華) 공의 따님을 맞았다.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 귀복(貴福)은 윤성화(尹聖和)의 딸을 맞았다. 여식은 통정대부(通政大夫) 박지번(朴枝番)에게 시집갔다.
불초남 익화는 둘째 아버지(중부:仲父)이신 차휘(次輝) 공의 후계로 들어가 학생 이후근(李厚根) 공의 여식을 아내로 맞이하여 2남을 두어 성복(聖福)과 순복(順福)인데 모두 일찍 잃었다. 측실(側室)에서 아들 언복(彦福)을 얻었으나 역시 요절했다. 남양홍씨(南陽洪氏) 유학 하원(夏源)공의 딸을 아내로 재취하였으나 자식이 없다. 삼종제(三從弟) 창주(昌周)의 둘째아들 명윤(命胤)을 양자로 들여 유학 김진창(金振彰)의 딸을 맞았다. 이후 후손은 나이가 어려 적지 않는다.
불초남 동지중추부사 충익위장행절제사 익화가 읍혈하며 삼가 씁니다.
숭정기원후 세 번 째 신사(辛巳, 1761년) 시월 가의대부 진해현감 김국표가 글씨를 쓰다.
□ 가계 요약
∎ 부(父) 진차적(秦次積, 1674~1711) 배 밀양김씨(부 동지중추부사 김정종)
* 1706년 통정대부(정3품) 부호군에 승자하였다고 하는데 승정원일기에는 기록이 없다.
* 정부인(貞夫人) : 남편의 관직에 따라 부인에게 내린 2품의 외명부(外命婦) 직품
∎ 장자 : 익중(益重) 배(配) 통정대부 함이화(咸爾華)공의 따님
- 1남 1녀, 자 귀복(貴福) 배 윤성화(尹聖和)의 딸
사위 통정대부 박지번(朴枝番)의 딸
* 통덕랑(通德郞) : 정5품 → 고관벼슬을 한 후손의 장자에게 음직으로 내렸다. 실직(實職)이 아닌 산직이다
∎ 차자 : 익화(益化) 중부(仲父) 차휘(次輝)의 계자로 입후(入后), 배 이후근(李厚根)의 딸
- 2남. 성복(聖福)과 순복(順福) 모두 요절
- 측실의 자 언복(彦福) 요절
- 남양홍씨(南陽洪氏) 유학 하원(夏源)공의 딸을 아내로 재취, 무자(無子)
- 삼종제 (三從弟) 창주(昌周)의 둘째아들 명윤(命胤)을 양자로 들임 배(配) 유학 김진창(金振彰)의 딸
Ⅲ.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기록에서 실존인물을 확인하다
∎ 진익화(秦益化)
○ 영조 24년(1748년) 2월 2일
兵曹口傳政事, 以秦益化爲忠翊將 병조인사 진익화를 충익장으로 삼았다.
○ 영조 24년(1748년) 2월 26일
兵批啓曰, 僉知中樞府事李秀輔, 忠翊將 秦益化, 忠壯將安漢綱, 身病猝重, 萬無供職之望, 俱爲呈狀乞遞, 竝今姑改差, 何如? 傳曰, 允。
병조에서 계를 올려, “첨지중추부사 이수보, 충익장 진익화, 충장장 안한강은 신병이 중하여 공직을 수행할 수가 없으므로 모두 교체의 요청을 아룁니다. 모두 개차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하였다.
○ 영조 34년(1758년) 10월 18일
~~ 秦益化爲車嶺僉使 진익화를 차령첨사로 삼았다.
○ 영조 35년(1759년) 1월 15일
下直, 車嶺僉使 秦益化 차령첨사 진익화가 하직하였다.
○ 영조 35년1759년) 1월 15일
備忘記, 今下弓矢, 車嶺僉使 秦益化處, 傳于尹東昇曰, 給送。
비망기, 금일 궁시(활과 화살)를 차령첨사 진익화 거처에 내려 보냈다. 윤등승(尹東昇)에게 전하여 급히 지급 송부하도록 했다.
< 차령진 : 압록강변의 수풍호 상류지점에 있다. 초산의 차령고개 밑에 군진을 두었다 >
∎ 김국표(金國杓)
○ 영조 33년 10월 28일, 1757년 乾隆(淸/高宗) 22년
金國杓爲鎭海縣監 김국표를 진해현감으로 삼았다.
< 용어해설 >
* 충익위(忠翊衛) : 원종공신(原從功臣)과 그 자손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군대. 광해군(光海君) 8년(1616)에 선조(宣祖) 때의 광국(光國) 이하 여러 원종공신의 생존자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충익위라 하여 그 수에 따라 분번작대(分番作隊)하여 창경궁(昌慶宮)에 입직토록 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러므로 충익위는 선조 이후의 원종공신과 그 자손들이 입속되었던 것인데, 고종(高宗) 31년(1894)에 폐지되었다.
* 충익위장(忠翊衛將) : 조선시대 정3품(正三品) 무관(武官)으로 충익위의 으뜸 장수(將帥)
* 숭정(崇禎) :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毅宗), 재위 1617~1644년
* 숭정기원후 3신사 : 1641년, 1701년, 1761년
* 부호군(副護軍) : 조선시대에 오위(五衛)에 딸린 종4품(從四品)의 벼슬
* 가선대부(嘉善大夫) : 조선시대에 둔, 종2품(從二品) 문무관(文武官)의 품계(品階)
* 가의대부(嘉義大夫) : 문·무관(文武官) 종2품의 관계(官階).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위이다.
*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 각 도의 거진(巨鎭)에 둔 병마를 다스리던 정3품(正三品) 무관(武官) 벼슬
통정대부행부호군(通政大夫行副護軍)
직급은 통정대부 정3품이고 직책은 종4품인 부호군이다. 이같이 직급과 직책을 표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관리의 수는 많고 직책 수는 한정되어 있어 아래 직급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요즘의 1급의 현원은 20명이고 자리는 10명이면 10명은 2급인 팀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조선시대에 행수제도(行守制度)가 있는데, 직급보다 직책이 낮을 때는 직급다음에 ‘행(行)’을 붙이고, 직급보다 직책이 높을 때는 ‘수(守)’를 쓴다. |
Ⅵ. 평안병사 명으로 진익화 첨사가 평안감사를 출대함에 대한 조정의 논란(1759년 9월 승정원일기)
1. 출대의 논란 현황
관찰사가 새로 제수되어 인사차 오는 영명(迎命) 의식 때에 병사(兵馬節度使)는 아장(亞將)인 우후(虞侯 : 정3품)를 보내 대기치(大旗幟 : 오방위기 등)를 거느리고 오리를 나가 감사를 맞이하는 의례가 있었다. 첫 부임의례 후(기영명 : 已迎命)에라도 감사가 둘러보는 순영(巡營) 시에도 우후를 보내 출대(出待)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던 모양이다.
* 미영명(未迎命) : 새로이 제수되어 부임 올 때 각 수령들이 인사차 모이는 행사를 연명 또는 영명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신규 부임 감사가 병사가 근무하는 병영을 방문하면 병영 오리 밖에 대기치를 거느리고 마중 나가 위엄과 체통을 세워주는 데 이를 미영명, 즉 영명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 부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인사의식을 치르고 두 번째, 세 번째 순영하면 이를 기영명이라고 하였다.
1759년 9월의 논란양상은 평안감사 이성중이 병영 소재지인 안주와 순천을 순영(巡營)할 때, 평안병사 이태상(李泰祥)은 우후를 보내 출대하려 하였으나, 우후의 병이 중하여 대신 차령첨사 진익화를 보내 출대하도록 했다. 우후 아래 영장(營將)도 있는데, 영장에 속하는 진장(鎭將)을 겸중군(兼中軍)직으로 파견하여 보내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무례한 행동이라 하여 감사는 임금에게 장계를 올려 병사의 죄를 묻도록 하였으며, 이에 병사는 장문을 올려 응소하였다.
1759년 9월 21의 승정원일기를 보면, 영조는 대신들과 비국(備局:비변사)의 당상(堂上 정3품관 이상 관리)을 불러 이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나라의 체통이 말이 아니다 하여 병사를 파직(罷職)하고 서용(敍用 : 다시 등용)하지 말며, 기영명이든 미연명이든 따지지 말고, 오리정출대(五里程出待 : 대기치를 거느리고 병영에서 오리 밖에 나가 영접)할 것을 분부하였다. 9월의 논란과 파직하라는 영조의 분부에도 불구하고 병사는 인사고과인 포폄(褒貶)이 좋지 않아 12월에 물러날 때까지 파직되지 않았으며, 1760년 6월에는 통제사(統制使)에 제수되었다. 이는 신료의 체면을 지켜주고 한편으로 무마하는 영조의 지혜로 판단된다.
이성중의 본관은 전주로서 왕족이며, 이태상은 본관이 덕수(德水)로서 이이, 이순신 장군의 가문으로서 벌족(閥族)이다. 감사는 성정이 엄격한 듯하며, 병사 또한 기개가 높아 경쟁 및 견제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대신들도 이성중(李成中)에 보다 가까운 발언을 하는데 이날 인견자리에 참석한 홍봉한(洪鳳漢)과 친분관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관찰사나 병마절도사나 모두 종2품직인데, 왜 연명의(延命儀)가 있는 것인가? 대장치(깃발)를 내세우는 의례를 통하여 체통과 위엄을 보이고자하는 관습(官習)인데, 무관직(武官職)에 대한 문반(文班)의 우월주의가 아닌가 한다.
□ 대기치(大旗幟)
조선시대 각 군영에서 의장(儀仗) 및 군사 신호용으로 사용했던 사방 4자 이상의 대형 기치의 총칭이다.
좌독기(坐纛旗), 청룡기(靑龍旗:동쪽), 백호기(白虎旗:서쪽), 주작기(朱雀旗:남쪽), 현무기(玄武旗:북쪽), 등사기((騰蛇旗:중앙), 홍신기(紅神旗), 남신기(藍神旗), 황신기(黃神旗), 백신기(白神旗), 흑신기(黑神旗), 고초기(高招旗), 문기(門旗), 각기(角旗), 청도기(淸道旗), 금고기(金鼓旗), 표미기(豹尾旗), 초요기(招搖旗), 영장인기(營將認旗) 등이 있다.
□ 안주(安州) 병영(兵營)
병영은 병마절도사가 지휘하며, 정3품의 우후를 아장(亞將)으로 두고, 5영(전영, 좌영, 중영, 우영, 후영)의 영장(營將)을 두며, 각 영에는 이에 속하는 군진(첨사, 동첨사, 만호 등)의 진장(鎭將)이 있다. 일반적의 진장은 전문 군진을 제외하고는 고을 수령들이 많이 겸직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군사조직상으로는 수령이 우후나 영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 예, 평해군수 겸강릉진관병마동첨절제사, 예산현감 겸해미진관동첨절제사
평안도병마절도사의 병영은 평양에서 떨어진 안주에 있으며, 살수대첩이 있었던 청천강가에 자리 잡고 있다. 북방 최접경인 압록강 가에 청북병마좌방어사(창성 소재)와 청북병마우방어사(강계 소재)가 있고 후방으로 좀 물러나 있는 곳이다.
ㅇ 평안도 병마절도사 종2품 ㅇ 우후(아장) : 정3품 ㅇ 평사(評事) 1인 정6품 : 문관 막료, 평안, 함경도 이남은 도사(都事)를 둔다. ㅇ 방어사(防禦使) 2인 정3품 : 창성(청북병마좌방어사), 강계(청북병마우방어사) ㅇ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1인 정3품 : 의주 ㅇ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 24인 종3품 : 성천진, 강계진, 초산진 등 * 초산진관(楚山鎭管)에는 차령(車嶺) 고개 밑에 두었다. 초산은 압록강가의 수풍호 상류에 있고, 6,25때 국군이 초산까지 진격힌 후 중공군의 침투에 후퇴하였던 곳이다. ㅇ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 25인 종4품 : 중화진, 함종진, 정주진 등 ㅇ 병마만호(兵馬萬戶) 15원 종4품 : 추파(楸坡), 욋괴(夞怪), 종포(從浦) 등 ㅇ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11인 종6품 : 용강(龍岡)·증산(甑山)·순안(順安) 등 |
백상루는 안주읍성 서북쪽에 서있는 장대인데 관서8경의 하나로 "관서제일루"라 한다.
□ 관찰사의 감영
감영의 행정체계는 감사가 총괄하고 목부군현의 수령을 지휘하며 감영의 행정은 정5품의 도사(都事)가 지휘한다. 부장(副將)으로 정3품의 순영중군(巡營中軍)을 두어 도내의 군무와 훈련, 치안을 맡게 하고, 실제 민원행정업무는 향청(鄕廳) 조직이 맡는다. 그러므로 감사와 병사는 직무의 계통이 다르다.
2. 영조 35년(1759년) 9월 21일 승정원일기 : 진익화의 평안감사 영접 건
上御熙政堂。大臣·備堂引見入侍時, 左議政申晩, 判敦寧李昌誼, 行司直李鼎輔·洪鳳漢, 左參贊李喆輔, 行禮曹判書洪象漢, 行司直李昌壽, 吏曹判書閔百祥, 司直吳彦儒·申晦, 刑曹判書金尙翼, 吏曹參判尹東度, 行副司直具善復, 禮曹參判金陽澤, 行副提學趙明鼎, 右尹朴相德, 左副承旨金光國, 記事官朴相老, 事變假注書許洉, 記注官安正宅, 記事官金載順, 以次進伏訖
임금이 희정당에 납시어 대신(大臣)과 비변사 당상(備堂)을 불러 보았다. 좌의정 신만, 판돈녕부사 이창의, 행사직 이정보와 홍봉한, 좌참찬 이철보, 행예조판서 홍상한, 행사직 이창수, 이조판서 민백상, 사직 오언유와 신회, 형조판서 김상익, 이조참판 윤동도, 행부사직 구선복, 예조참판 김양택, 행부제학 조명정, 한성우윤 박상덕, 좌부승지 김광국, 기사관 박상노, 사변가주서 허후, 기주관 안정택, 기사관 김재순이 순서대로 부복 대기하였다.
~~ 出擧條 晩曰, 此平安監司狀啓也。以爲臣以巡審事, 到順安, 則節度使李泰祥牒呈以爲, 本營虞俟, 領率大旗幟, 五里程出待, 已有前例, 而虞候身病方劇, 以車嶺僉使秦益化, 差兼中軍, 使之出待云, 故以虞候之出待, 已極苟簡, 而今乃以邊將代行乎? 兵使出待之意題送, 則又以兵使之五里程出待, 諸道所無之規, 而戊辰有備局定式論報, 故以曾以全羅監司巡到兵營, 則其時兵使五里程出待, 所謂戊辰定式, 亦是誤引題送矣。及到兵營, 兵使虞候, 俱不出待, 致令敎諭書, 不得備儀以入, 此乃威令不能檢束之致, 惶恐待罪, 而所謂戊辰定式,
좌의정 신만이 법의 조항을 거론하며 아뢰기를, 이는 평안감사 이성중의 장계입니다. “신이 순찰사로서 도내를 순행할 때 순안에 도착했는데, 절도사 이태상의 첩정을 보내 말하기를, 「본영의 우후가 대기치를 거느리고 오리를 나가 기다림이 전례입니다. 우후의 신병이 중하여 차령첨사 진익화(秦益化)를 겸중군(差兼中軍)으로 파견하여 나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우후를 보내 감사를 맞이한다는 것은 지극한 정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장(진을 지키는 장군, 차령첨사 진익화)으로 이를 대행케 하지 않았습니까?
병사가 출대하라는 뜻을 하급관서에 보내고 병사가 오리를 나가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도소(道所)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진년에 비국(비변사)에서 이러한 절차를 정하자는 의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일찍이 전라감사가 병영에 오면 그 때 병사가 오리를 나가 기다리도록 한다는 것이 소위 ‘무진정식(戊辰定式)’인데 이 역시 제송(題送)이 잘못되어 병영에 감사가 이르렀을 때 병사와 우후가 모두 나가 마중하지 않았습니다. 유서로서 지시하고서야 법도가 갖추어졌습니다. 이 위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황공하옵게도 ‘무진정식’에 의하여 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우후(虞候) : 각 도의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에 두었던 무관 벼슬.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의 막료로서 아장(亞將)이라고도 하는데, 병마우후(兵馬虞候)는 종3품, 수군우후(水軍虞候)는 정4품이다. 뒤에 경상도의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 밑에 정3품의 우후를 증치하였다.
* 순영중군(巡營中軍) :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 서반 외관직이다. 각도 관찰사의 부장(副將)으로 정원은 각도 1원씩이다. 도내의 군무는 중군의 손에서 처리되었으며 중군이 직무를 보던 관아를 중군영(中軍營)이라 하였다. 총 10원으로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황해도·강원도·평안도·함경도 감영, 안무영(按撫營)·통어영(統禦營)에 있었다. 군안(軍案) 관리, 시취(試取)·고강(考講) 감독, 군기검사, 훈련감독 등의 임무를 맡았다. 또한 도토포사(都討捕使)를 겸하여 도내의 도적 및 범죄인을 수색·체포하는 일을 총괄하였다.
* 제송(題送) : 상급 관아에서 어떤 취지나 지령을 공문서에 적어서 하급 관아로 보냄.
∎ 이성중(李成中, 1706~1760) :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사득(士得), 호는 질암(質庵).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廣平大君) 이여(李璵)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이현모(李顯謨)는 부응교(副應敎), 사간(司諫) 및 용강현령(龍岡縣令)을 지냈고, 어머니는 강릉김씨(江陵金氏)로 증참의 김후길(金後吉)의 딸이다. 홍봉한(洪鳳漢)과 친교가 있었다. 평안감사에 이어 이조판서를 지냈다.
∎ 이태상(李泰祥, 1701~1776) : 부친은 철산부사 이홍규(李弘規)이고 본관은 덕수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충청병사, 1759.3.25.일 평안병사에 임명된 후 12월에 물러났다. 60.6.24일 통제사에 오르고 그 후 포도대장을 지냈다. 아들 이한풍(李漢豐)은 후일 훈련대장을 지냈다. |
不過迎命後私見時, 有甲冑與否而已。則其所證據, 誠亦孟浪, 而欲以一邊將替行, 實是國綱攸關, 不可以節度使之威望, 比他道最重, 置而不聞, 令廟堂稟處爲請, 平安兵使李泰祥, 又以此狀聞, 而論列道帥臣爲上副將之意, 自前道臣巡到時, 虞候迎接之由, 仍以爲卽者巡察使, 巡過臣營, 爲虞候趙德濬身病極重, 不得已以車嶺僉使秦益化, 差定兼中軍, 使之出待矣。臣所帶是房軍官, 拿入重棍, 至有狀聞請罪之擧, 旗鼓迎接, 卽中軍之任, 非副將之事, 節度使之五里程出待, 若有可據之前例, 則何不出待, 以傷體例也哉? 今當秋操, 在都試設行之日, 未勘之前, 不敢晏然擧行, 惶恐待罪, 令廟堂稟旨處分爲辭矣。諸道兵使於監司巡到時, 已經迎命, 則至於客舍門內, 祗迎敎諭書, 未迎命則出待五里程, 祗迎後前導入來, 已成通行之規, 而至於大旗幟迎接, 自是中軍之事, 故虞候擧行矣。蓋兵使卽是副將, 則不可使之行中軍之事, 宜有一番定式矣。臣意則敎諭書, 事體至爲嚴重, 祗迎之禮, 不可以已迎命未迎命, 有所差殊, 此後大旗幟迎接, 使虞候擧行, 而兵使之敎諭書祗迎, 毋論迎命與否, 必令出待五里程, 似爲得宜。李泰祥之不爲迎接, 誠不無所據, 而方在待勘之中, 偃然馳狀, 有若對訟, 體統所在, 極爲駭然, 平安兵使李泰祥, 罷職何如?
영명 후에 불과하나 제가 살펴보건대 갑주(갑옷과 투구)가 있는지 여부가 그 증거입니다. 성의가 역시 맹랑하여 일개 변장으로 대신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실로 이것은 나라의 기강을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절도사의 위엄과 명망을 해치는 일로 불가하오며, 다른 도에 비하여 매우 중하므로 그냥 두고 불문에 부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조당(해당 부처)에 명하여 조치하도록 청하옵니다. 평안병사 이태상은 또한 장문을 올려 죄목에 대해 반론하기를 “병사는 본래 부장을 보내려는 뜻이었고 이전에도 도순사(관찰사)가 도착했을 때 우후로 하여금 영접하였었고 전 순찰사에게 하였듯이 순찰사가 본 평양감영을 순행하여 들렀을 때 우후 조덕준(趙德濬)의 신병이 매우 중하므로 부득이 차령첨사 진익화(秦益化)로 하여금 겸중군으로 파견하여 영접을 보낸 것입니다. 신이 데리고 있던 군관을 잡아오게 하여 곤장을 심히 쳤습니다.” 하였습니다. 장문에 있는 바와 같이 죄를 청하는 근거는 기치와 북을 갖추고 영접하는 일이 중군의 임무이지 우후의 일은 아닙니다. 절도사를 오리 밖에 나가 대기하는 것은 이미 전례의 증거가 있는 바인데 어찌 나가서 대기하지 않아 체통과 예절을 해친단 말입니까?
이번 가을에 훈련이 있고 무사선발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아 감히 편안히 거행하기 어렵습니다. 황공하오나 대죄하고 조당에 명을 내려 처분하도록 교지를 내리옵소서. 모든 병사들은 감사가 순행하여 도착할 때에는 지경에서 영접하되 객사문내에 이르거든 교서와 유서를 공경하게 맞이하라 하고 미영명(부임시가 아니면)이면 오리를 나아가 맞이하고 인도하여 들이도록 이미 규칙을 정하였으니. 대장치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중군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후가 거행하는 것은, 대개 병사의 부장인즉 중군의 일을 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마땅히 일번정식입니다. 신의 뜻은 교유서로서 사체가 엄정하고 기영지례는 기영명과 비영명의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바가 있어 차후에 대기치 영접은 우후가 맡아 거행하고 병사는 교유서를 기영하고 영명여부는 논할 바 없습니다. 반드시 오리 밖 출영 영접함이 마땅합니다. 이태상이 영접하지 않음은 성의가 부족한 증거입니다. 지금 심문대기 중이나 거만방자하고 장문을 올려 대응하였으니 체통이 말이 아니고 지극히 해괴합니다. 평안병사 이태상을 파직함이 어떠하십니까?“ 하였다.
* 지영(祗迎) : 백관(百官)이 임금의 환행(還幸)을 공경(恭敬)하여 맞음
* 하유(下諭) : 지방(地方) 벼슬아치에게 서울에 올라오도록 내리는 임금의 명령(命令)
* 판부(判付) : 주안(奏案)을 임금이 윤가(允可)함
* 장문(狀聞) : 임금에게 상계(上啓)하여 주달(奏達)함, 또는 그 글
* 논열(論列) : 죄목(罪目)을 들춰내어 죽 늘어놓음
* 체례(體例) : 관리(官吏) 사이에 지키는 예절(禮節)
* 도시(都試) :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병조(兵曹)ㆍ훈련원(訓練院)의 당상관(堂上官) 또는 지방(地方)의 관찰사(觀察使)ㆍ병마(兵馬) 절도사(節度使)가 무사(武士)를 선발(選拔)하던 시험(試驗). 해마다 봄과 가을에 실시(實施)했음
* 언연(偃然) :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倨慢)스러움
上曰, 備局諸堂, 各陳所見, 可也。昌誼曰, 率旗幟迎接, 雖是中軍應行之事, 而至於敎諭書祗迎, 事體至重, 非爲道臣之迎侯, 則勿論前例有無, 道臣之如是論列, 恐不可已矣。鼎輔曰, 已迎命之兵使, 不爲出待於五里程, 及中軍有故, 則以虞候代行, 大旗幟迎接者, 旣是各道舊例, 則兵使所爲, 似無所失, 此外更無所達。鳳漢曰, 巡使巡到時, 兵使五里程出待與否, 例以未延命已延命爲限, 若其率旗幟迎接。自是虞俟之事, 而大旗幟迎接之處, 未延命兵使出待, 則或認以兵使之率迎旗幟如此, 界限不可不分別, 第聞西伯之祖父爲西伯時, 兵使之已延命者, 旣已出待, 西伯爲完伯, 而巡歷時, 兵使雖已延命, 亦爲出待云。未知緣何致此, 而雖曰, 其時兵使之矇然, 今番西伯之狀聞, 槪有所據, 因兵使之不爲出待, 有實病之虞候, 至於狀罷, 恐太過矣。
임금이 말씀하시길, “모든 비변사의 당상은 각각 소견을 말하라” 하였다.
행돈녕부사 이창의가 아뢰기를 “기치를 거느리고 영접하는 것은 비록 중군이 응당히 해야 할 일이나 ‘교유서 기영’에 이른 것은 사체가 매우 중합니다. 도신이 직접 영접하는 것이 아닌즉 전례의 유무를 따질 것 없이 도신이 이와 같이 거론하여 논한다는 것이 황당하고 불가한 일입니다.”
행사직(行司直) 이정보(李鼎輔)가 아뢰기를, “이미 영명을 한 병사는 오리출영을 하지 않고 중군이 유고가 있으면 우후가 대행하여 대장치 영접함이 각 도의 전례입니다. 그러므로 병사의 행위는 잘못됨이 없는 듯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행사직(行司直)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순찰사가 순행할 때, 병사의 오리출영여부는 기영명하였느냐 미영명이냐 하는 것이고, 기치를 거느렸느냐와 같은 것인즉 우후가 할 일입니다. 대기치 영접하는 곳은 미영명시 병사가 나가는 것이고 병사가 기치를 거느리는 것이 이와 같은즉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가령 관서백(평안감사)의 조부께서 서백에 계실 때 병사가 기연명자로서 출대하였습니다. 서백(평안감사)에서 완백(전라감사)이 되셨는데 순력할 때 병사가 비록 기연명 하였음에도 또한 출대하였습니다.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때 병사가 사리에 어두웠다고 보여 집니다. 금번 서백의 장문은 대개 그 근거(전례)가 있는바 병사가 출대하지 않은 것은 우후가 실제 유병중이어서 결국 장파(병사의 파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황공하옵게도 과실이 심하다 하겠습니다.”
* 장파(狀罷) : 죄를 지은 수령을 감사가 임금에게 장계하여 파직시킴
喆輔曰, 延命後旣無出待之例, 則兵使之不爲出待, 不是異事, 而道臣狀啓未覆啓之前, 兵使之遽陳對狀, 事體未安矣。象漢曰, 臣常待罪關西, 三次巡歷, 而兵使五里程出待, 輒以未迎命已迎命爲限, 今此李泰祥所執, 亦以此例。昌壽曰, 毋論未迎命已迎命, 監司巡到時, 則兵使出待, 近多有之, 平監今番事, 恐非創行者矣。百祥曰, 臣意則與洪鳳漢所陳, 無異矣。彦儒曰, 臣則未詳本道事例, 何敢遽然仰對乎? 晦曰, 已迎命者, 無出待之規, 則兵使之不欲擺例, 不是異事, 而每以此等事, 諸道監·兵使, 或不無相較之端, 今若定式則好矣。
좌참찬(左參贊) 이철보(李喆輔)가 아뢰기를, “연명 후에 출대한 예가 없은즉 병사가 출대를 하지 않았으면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도신의 장계를 상께 복명하여 아뢰기 전인데, 병사가 장계에 대항하여 급히 진정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거북합니다.”
행예조판서(行禮曹判書) 홍상한(洪象漢)이 아뢰기를, “신이 평안감사로서 대죄상태에서 세 차례 순력하였는데 병사가 오리정 출대하였습니다. 미영명이니 기영명이니 그 행태를 구별하는데 이번에 이태상이 고집하는 것 역시 이러한 전례입니다.”
행사직(行司直) 이창수(李昌壽)가 아뢰기를, “미영명 기영명과 관계없이 감사가 순행할 때 병사가 출대하는 것은 최근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평안감사 건이 유행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조판서(吏曹判書) 민백상(閔百祥)이 아뢰기를, “신의 의견은 홍봉한의 의견과 같습니다.”
사직(司直) 오언유(吳彦儒)가 아뢰기를, “신은 본도의 사례를 상세히 모르지만 어찌 감히 급박하게 앙대(감사의 장계에 반박하는 장문)한다는 말입니까?”
사직(司直) 신회(申晦)가 이뢰기를, “기영명한 자는 출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병사가 선례를 어기지 않고자 하였으니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매양 이러한 일로써 모든 감사와 병사가 서로 다투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이번이 정식을 정착시키는 좋은 기회입니다.”
* 복계(覆啓) : 임금에게 복명(復命)하여 아룀
* 미안(未安) : 남에게 괴로움을 끼쳐 거북함
* 위한(爲限) : 문어투의 말로 기한(期限)이나 한도(限度)를 정(定)함이란 말
尙翼曰, 兵使之以僉使替行, 事體如何, 而已迎命之後, 果無出待之例, 則不爲出待, 亦非異事, 此後則定式, 好矣。東度曰, 兵使之不爲出待。雖曰, 無本道前例, 而外方體例固自別, 都元帥奉敎諭書, 入副元帥衙門, 則無出待迎導之節, 事體則如何矣? 善復曰, 玆事曾有他道論難, 而臣於待罪海西水閫時, 以副將不得行中軍之事, 論報而不行矣。近規之或行者, 有違上副將體例矣。雖未迎命兵使, 敎諭書遠望祗迎後, 先到館所而已。元無率旗幟迎接之規, 監司之或認以率旗幟迎接者, 亦不是異事矣
형조판서(刑曹判書) 김상익(金尙翼)이 아뢰기를, “병사가 첨사로써 대행하게 한 것은 사안이야 어찌되었건 기영명 이후의 일로서 그 결과가 출대의 전례가 없는 일인즉 출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역시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만 차후에 정식을 뿌리내리는데 좋은 기회입니다.”
이조참판(吏曹參判) 윤동도(尹東度)가 아뢰기를, 병사가 출대하지 않은 것은 본도에 전례가 없던 일이고, 도원수가 교유서를 받들고 부원수가 아문에 들어와 출대하여 영도하는 것은 없다면 사안이 어찌되는 것입니까?“
행부사직(行副司直) 구선복(具善復)이 아뢰기를, “이 일은 일찍이 타도에서 논란되어 난처하였던 것인데, 신이 황해도수군절도사도 대죄하고 있을 때, 부장으로서 부득이 중군의 소임을 행하였는데 아무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를 규정하고 행하는데 부장의 체통상 위반함이 있습니다. 비록 미영명한 병사가 교유서는 멀리 바라보고 지영 후에 관소에 먼저 이르는 것입니다. 원래 기치를 거느리고 영접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혹시라도 감사가 기치를 거느리고 영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였다.
* 수곤(水閫) : 수영(水營) 또는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달리 이르는 말.
* 체례(體例) : 관리(官吏) 사이에 지키는 예절(禮節)
陽澤曰, 本營前例, 已延命兵使, 無出待之規, 則李泰祥之不爲出侍, 亦非異事, 而但道臣狀聞請罪, 則帥臣當縮伏俟勘, 而乃互相爭較, 語多分疏, 事體未安矣。明鼎曰, 監司巡到時, 兵使之出待五里程, 以未迎命已迎命爲限者, 八道同然, 則兵使之不欲擺例, 似非異事。但臣意, 則敎諭書祗迎, 事體至重, 毋論未延命已延命, 竝出待於五里程事, 定式施行, 好矣。相德曰, 已延命而不出待, 旣是諸道通行之規, 則兵使之不出待, 非異事矣。
예조참판(禮曹參判) 김양택(金陽澤)이 아뢰기를, “본영의 전례로서 기연명을 한 병사는 출대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태상이 출대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병사가 죄를 청하는 장문을 올리고 수신이 굴하여 심문을 받게 되었으며, 서로 다투어 겨루는 형국이고, 말은 많고 나누어 소를 올리니 사태가 거북하게 되었습니다.”
행부제학(行副提學) 조명정(趙明鼎)이 아뢰기를, “감사의 순행이 당도하였을 때 병사가 오리정도 출대하는 것에 대하여 미영명 기영명을 따지는 것이 팔도가 동일합니다. 병사가 법식을 어긴 것도 아니니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단 신의 뜻은 교유서로서 지영하는 사체가 엄중하니 미영명 기영명을 막론하고 같이 오리출대하는 것을 정식으로 시행함이 좋을 듯하옵니다.“
한성부 우윤(右尹) 박상덕(朴相德)이 아뢰기를, “기영명하였으면 출대하지 않는 것이 기완 모든 도에서 통용되는 규칙인즉 병사가 출대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上曰, 道臣狀聞, 雖若此, 今聞諸議, 已延命未延命有異云, 而此則不然。予則曰, 謬例矣。徒謂道臣, 敎諭書祗迎, 豈可行於官門乎? 此後皆以五里程爲之事, 分付, 大旗幟迎接, 卽中軍之事, 虞候其亦中軍, 虞候若有故, 則旣有兼營將守令, 而以邊將代行, 事體不可, 道臣之不受, 其雖得體, 曾前帥臣之自率大旗幟迎接, 不知副將之體。道臣不必以此爲非, 而雖然, 道臣若是狀聞, 則雖帥臣, 方在待勘之中, 對擧狀聞, 國體所關, 其涉寒心, 當該兵使罷職不敍, 勿待罪下諭, 判付只下道臣, 而兵使狀聞混下, 當該中官, 從重推考。
상게서 말씀하시기를, “감사가 장문을 올린 것이 비록 이와 같고 지금 모든 의론은 기연명과 미영명은 서로 다름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렇지가 않다.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관례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신(감사)이 교유서를 받들고 지영(祗迎) 하는 것이 어찌 관문에서 가능한가? 앞으로는 오리정 차대하도록 분부한다. 대기치영접은 중군의 임무이나 우후 역시 중군과 같다. 우후에게 유고가 있거든 겸영장수령이 있으니 변장으로써 대행하는 것은 이치와 체통 상 불가하다. 도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비록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라 해도 일찍이 이전의 수신(평안병사)은 스스로 대장치를 거느리고 영접을 하였으며 부장이 이를 행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
비록 도신(감사)이 이를 아니다 하여 필요 없다고 할는지 모르나 이와 같이 장문을 올리고 수신(병사)이 현재 심문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장계에 맞서 장문을 올리니 나라의 체통과 관련되는 일인 바 기실 한심하다. 해당 병사는 파직하고 다시 서용(벼슬이 기용)하지 말며, 한양에 올라와 죄의 처분을 기다리지는 말라(별도 죄는 묻지 않겠다는 것임)! 판부(임금의 재가)를 지금 도신에게 내리고 병사의 장문은 물리친다. 당해 중관은 중히 추고하라(죄를 물어라)“ 하셨다.
* 종중추고(從重推考) : 벼슬아치의 죄과를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엄중하게 캐물어서 밝힘
∎ 유사사례 : 영조 42년 1766년 09월06일(음)
今九月初五日, 大臣備局堂上引見, 禮堂同爲 入侍時, 右議政金所啓, 此平安監司申晦狀 啓, 以爲道臣之行, 帥臣之出待五里程, 敎諭書祗 迎, 新有定式, 而今番巡過時, 兵使李章吾, 稱病不出 五里, 公狀亦不來呈, 體統所關, 不可置而不論, 請令 廟堂稟處矣, 敎諭書祗迎, 旣有特敎定式, 則 兵使之廢禮不出, 萬萬未安, 然此則猶可諉之於病, 至於五里公狀之竝不來呈, 體統所在, 不可無飭, 兵 使李章吾, 罷職何如, 上曰, 體統所關, 不可置之, 罷 職可也。 |
Ⅶ. 다시 세워진 묘비
진주진씨 문중의 요청및 부탁으로 2019년 4월 일 공사시행자는 부지 끝자락의 남향에 비를 옮겨 세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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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정씨 화이팅 원문보기 글쓴이: 정철중(2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