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중에 '외부인에게 임대분양'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이상면 총무과장이 이를 문제시 하였다. 왜 교수개인이 돈을 받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정건용부총장이 퇴임하고 없었기 때문이 실무진에서는 농장의 경위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간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필자는 1개월감봉 (봉급의 1/3감봉)을 징계받았다. 그게 7월의 결정이었는데, 집행은 보너스가 나오는 달인 9월에 했다. 보너스까지 1/3 감봉당했다. 왜 9월까지 기다려서 집행했을까?
필자는 교무처에 이의신청을 내었다. 이미 재작년부터 재단이사장에게 보고를 해온 사항이고 올해 들어서는 단순히 보고가 늦은 것 뿐인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상하다는 점을 들어서 이의신청한 것이다.
그런데, 교내의 누군가의 실무자가 대응을 할 줄 알았는데, 최형석 교무부처장이 필자를 찾아와서, 이인수총장님께 연락드려서 만날 것을 권유하였다. 다시 서울 올림피아건물에서 이총장님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필자가 그동안 자신의 집안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준 것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농장에 관하여 그 간의 오해를 풀고 나의 희망사항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교무처의 정재명 계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원영교수가 원하는 바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아무것도 조치가 된 것이 없다.
그러는 사이에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징계받은 후 이의가 있다면 한달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총장에게 갔다온 후 조치를 기다리는 사이에 그 시기가 지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