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묘기지권
① 친구산에 허락 받기 => 성립
② 친구산 몰래 20년 이상 => 성립
③ ~~산 경매로 구입 => 성립
=> 현재 법이 바뀌어 분묘기지권 있어도 감정가액 공시지가 4% 지료 받음
▶ 지료: 공시지가의 4~5%, 한 묘당 20평 계산
대한민국 모든 지료는 2년 이상 연체면 분묘기지권, 지상권, 지료 법적효력 없어짐
2. 우리나라 묘
① 무연고: 주인업는 묘, 관리 안하는 묘
② 연고: 잘 정리된 묘
▶ 연고인 묘 1) 지료를 지속적으로 받기
2) 협상 가능 ex) 화장, 수목장 권유
▶ 묘처리 방법: 광고, 현수막, 이장공고란 홈페이지 게시-> 이장업체 의뢰
( ① 공사비~ 화장까지 150만원 정도, ② 납골당에 5년 이상 모셔야 됨 250만원 정도)
3. 수목감정 (※ 원칙적으로 토지위의 수목은 낙찰자의 것)
① 수목 + 토지 (경매당한 사람이 심은것) : 낙찰자의 것
② 수목 포함 x
- 제3자, 임대(임대 했을때 임대계약서)
- 수목(임목등기): 소유권 증명하기 위해 (현재 유일하게 인정)
- 명찰달기: 명인방법 (꼼수가 많아 인정 안됨)
=> 어차피 거의 하는 사람들 없어서 90% 이상 낙찰자의 것이 됨.
Q. 수확물 소유권은?
- 임의 경매: 즉시 낙찰자 소유
- 강제 경매: 수확물을 심은 사람 주기
* 제시외: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공적장부가 없는 것.
ex) 컨테이너, 나무 등 : 감정가에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음.
: 법적으로 위반한 것은 행정처분 낙찰자가 받으니 잘 보고 사야됨.
4. 농지취득
: 한평의 농지를 사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함
경매 받고 증명 못하면 10% 보증금도 못 받고 환수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취득방법
- 발급기관: 해당 행정복지센터 , 올 1월 부터 '동'은 시청에서 발행
- 신청서, 농업영농계획서 => 판단 후 자격증 발급해줌
- 32km 이상은 외지-> 시군구 농지위원회가 심사해서 농취증 발급여부 결정함
보통 한달에 2번 정도로 열림, 발급여부 사전에 확인 필요
▶ 영농계획서
① 직업: 보통 재직증명서, 초창기 공무원들 못하게 함, 현재 별로 안 중요
② 경력: 현재는 유도리 있게 하는데 나중에 빡빡해질 수 있음
- 302평 이상(토지) 농지대장 임대 or 구입 => 농업인 경영체 등록 => 계획 작성
=> 담당직원 현지 실사 => 승인 => 경력시작
* 302평 이상 예외 규정
- 50평 이상 양봉 10군 이상
- 100평 이상 표고버섯 (실사올 때만 보여주면 됨, 작물 심어 놓고 부르기)
> 미리 농업인 등록을 해야 농지를 살 수 있음
> 주거지가 될 농지를 사라!
(어느 날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자연녹지가 주거,상가지역이 되면 값이 오름)
> 대지: 집 지을 수 있는 땅! 3년이상 농사지으면서 놀리면 전,답으로 바뀜
새로운 개념을 많이 배웠습니다.
생소한 용어에 어려움도 있지만 차근차근 복습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강의 정리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100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