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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일부에게 기초연금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줄 것인지로 정계가 시끄럽다. 차등지급 여부, 차등기준의 국민연금 연계 여부, 국민연금의 신뢰성 위기 등의 쟁점들이 꼬리를 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종전의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버스에 대한 찬반 논란도 뜨겁다. 이런 의제들은 선별적, 혹은 보편적 복지, 또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것이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초 공약대로 노인 전체에게 주는 것이라면 노인에 대한 기본소득이다. 요컨대 기본소득은 전 국민, 또는 특정 범주의 대상 전원에게 차별 없이 삶의 기본적 필요를 해결할 소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본 적 없는 대다수 국민에겐 얼핏 황당무계하게 들린다. 그렇지만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에 따르면 서구에서는 기본소득이 200여 년 전부터 꾸준히 논의됐다. 18세기 영국 정치철학자 토머스 페인은 미경작 상태의 토지는 ‘인류의 공유재산’이라는 생각에서 토지 사유제도가 확립된 사회일지라도 그 토지로 인한 이익의 상당부분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리히 프롬, 버트런드 러셀, 마틴 루서 킹 목사 등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본소득 개념이 좌파의 전유물 같지만, 좌·우파를 초월하는 찬반 입장의 경계선이 그어진다. 강남훈 한신대(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제임스 미드, 제임스 토빈 같은 진보주의 학자뿐만 아니라 밀튼 프리드먼, 제임스 뷰캐넌, 폴 사무엘슨 등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보수적 경제학자들도 기본소득을 옹호했다.
정부는 국가재정의 불안을 들어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정불안의 주범은 불요불급한 국가사업, 기업을 지원하는 특혜성 자금이지 복지지출은 아니다. 올해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 정부는 전체 지출 중 13.1%를 사회보장비에 할애해 전체 회원국 중 그 비중이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35.6%였다. 반면 우리 정부의 경제 활성화 지출 비중은 20.1%로 OECD 평균(10.5%)의 두 배에 육박했다.
기본소득 도입의 최대 장벽은 역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고정관념이다. 돈을 거저 주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런던에서 2009년 13명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470만원씩의 현금을 나눠주는 실험을 한 결과 1년 후 11명이 더 이상 거리를 배회하지 않고 학원에 등록하거나 요리를 배우는 등 자립의 길로 가고 있었다. 국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선별복지가 오히려 빈민을 실업자로 묶어 놓는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경제 활성화 지원예산을 한꺼번에 줄일 수 없다면 우선 농촌에서부터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다. 시행초기에는 별도 재원 없이 보조금 제도의 개혁만으로도 가능하다. 중요한 차별성은 생산자들에게 주던 기존 보조금의 꼬리표를 떼어내 농사를 짓건 말건 주민에게 직접 주는 것이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3조5344억원이다. 2010년까지 등록된 농어업인은 약 300만명이다. 이 돈과 다른 부처들에 산재한 농업·농촌보조금을 농촌주민들에게 나눠주면 예컨대 월 50만원씩 돌아간다. 사실 지금 농촌에서는 ‘눈먼 돈’이 횡행하고 있다. 갖가지 명목의 생산 보조금이 농기구 업계와 일부 농협 직원, 그리고 ‘다방 농민’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버려진 농기구, 빈 축사, 망가진 온실. 직불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들을 보라.
땅, 마을, 그리고 집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허가 된다. 농촌 주민은 그곳에서 살기만 해도 국토와 환경의 보전이라는 사회적 노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대가로 20세 이상 농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도시 빈민과 청년 실업자들이 농촌으로 향할 것이다. 실업과 도시빈민 문제, 농촌 공동화현상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사람은 런던에서의 노숙인 실험이 말해주듯 본성상 놀기만 할 수는 없어서 결국 농사든, 재생에너지든, 사회적 기업이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hnglim@kmib.co.kr
임항 논설위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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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 가능한 시설군별 운영 실태 및 문제점과 대안제시와 기대효과 현황(별표1)
연번 | 입지가능시설 | 입지시설관련 기준존재유무 | 운영실태 | 문제점 | 대안제시 및 기대효과 |
1 | 골프장 | ○ | 관리계획으로 허가 신청을 하고 있슴 | 실질적으로 골프장이라는 시설의 본성은 환경훼손 시설이며,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며, 입안자(허가신청자)가 일부의 개인이나 법인등으로 구역을 해제하고저 하는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항이며, 지역 시민단체등도 절대 반대하고 있음. | 국가나 지자체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요구 됨. ※“야영장” 관련한,국토해양부의 입장으로 견주어 볼 때 환경 훼손의 전형이라할 골프장을 개인에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행정 임. |
2 | 야영장 | × | 일부지역 이미 민간에서 운영중 | 법령 개정(‘12.11.12)이전에 이미 일부지역에서는 구역내에 입지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골프장 보다는 전형적인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토지을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군 임.→ 골프장 보다 훨씬 환경친화적인 시설 임. 오히려 구역외의 계곡등에 무분별하게 양산되어 있는 “야영장”등에 의한 규제가 요구 됨. |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강산벨트 및 나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구역내의 “임야”을 적절히 활용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 효과가 55조원대에 다다른다라는 연구을 발표한바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입법발의하여 ‘12.12.1부터 시행중에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사회적 협동조합”(지역사업형)이나 사회적기업,마을기업등의 공익적인 법인 형태로 하도록 한다면 무분별한 구역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임. |
3 | 치유의숲 | × | 일부지역 지자체 주도로 추진중 | 치유의 숲이라는 시설의 기능과 목적으로 볼 때 이 시설이야말로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시설 운영을 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사회적 협동조합(지역사업유형)이나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위주의 시설로 운영으로 조기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 할 것임 |
4 | 서바이벌 게임관련시설 | × | - | 시행령 별표1의 내용에는 게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설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지 게임(모의전투체험)의 주 메인 시설에 대한 입지 관련 상세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해석상의 명확한 방침이나 기준이 없슴 → 전,답등의 토지에 임의의 시설 설치로 인한 훼손이 우려 됨. 별표1의 “주민 여가 선용”이라는 시설의 입지 가능 이유와 관련하여 “주민”의 정확한 의미(주민의 범위,구역내의 주민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주민을 포함하는지?)가 모호 함. | 모의전투체험게임 주된 시설의 입지로 “임야”(입목등으로 추가 시설 불필요)가 가능하도록하여 구역내의 전,답,잡종지등에 엄폐나 은폐등을 위한 시설로의 훼손을 방지하도록하고, 별표1의 “주민 여가 선용”이라는 문구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통해 도시민의 여가 선용 시설로 조기 정착을 통해 친환경적인 구역내의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 존치의 국가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불필요한 민원 및 행정력 낭비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함. |
5 | 동물보호시설 | × | - | 시행령 별표1의 적시된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몰의 도살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 됨. |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 및 정의을 규정하고 더불어서 입지 가능한 토지에 대한 상세 기준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동물보호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 제고에 기여 |
6 | 축사 | × | 애견카페로 운영중 | 일부 지자체 지역에 “축사”을 “애견카페”로 용도 전환하여 운영중에 지방지에 이에 대한 불법 용도 사례 기사 보도 되었으며, 담당 구청에서는 “불법”이라 규정하고 몇차례의 이행강제금등을 부과하는등 법적인 조치는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축사”(개)와 “애견카페”로 사용함에 따른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로 단속과 행정조치시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음. → 행위자가 자진해서 원상복귀 하지 않을시의 법적인 제재 조치의 한계로 인해 이 사항은 형평성의 문제(관련법령의 준수자와의 경제적인 이익등의 기대 비용등의 손해을 말함) 또 다른 불법 양산자등을 통해 민원 야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발생 됨. | “축사”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범위을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함으로써,
먼저 정확한 규제의 목적과 범위을 확실히 인지하게 함으로써, 불법자의 양산과 지속적인 불법 사례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효성 있는 구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함으로써 구역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시장에서도 불만이 없는 즉 납득할만 정책 수립과 제도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행정력 낭비가 없어 질 것임. |
7 | 주민지원 | - | 생태체험,주말농장,공동작업장 등 형태로 운영 | 구역내의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중 특히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소득 증대을 도모하는데 별 효용성이 없슴. | 실제적으로 구역내의 주민의 “소득증대”의 효과을 이룰수 있는 시대적,사회적,정책적 여건등의 변화등을 신속하고 유효적절히 활용 반영함으로써 구역내의 주민에게 실제적인 만족감과 소득증대에 기여 시행령 제27조 1항 3호(소득증대)의 내용중에 “부대사업”군에 야영장,치유의 숲,서바이벌게임시설,동물보호시설,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축사”,전기공급시설(구역내의 “임야”가 아닌 전·답·잡종지등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시설”을 말함),잔디 야구장(‘12.11.12 개정 반영 됨)등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직접적인 투자는 줄이면서도 주민들의 자생력을 증대 할수 있는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구역 제도의 관리가 가능. |
※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목적을 사회적인 합의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함과 동시에 구역내의 주민들과 일부 선의의 피해자(구역 지정전부터 구역내의 토지을 보유하다 상속받은 상속자들을 말함)들의 정당한 토지이용계획의 욕구도 충족시켜 줌으로써 국가나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만족하는 정책이 되어지도록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의 변화와 수립이 요구 되는 시점입니다.
도심형 야영장 및 치유의 숲의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 대상 관련 현황
1-1) 사업 대상에 대한 문제점 및 당위성과 개선에 대한 제안
①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소득 증대 사업의 지역사업형 방식의 사회적협동조합 방식 적용
물론 많은 면적이 요즘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정책인 보금자리라는 정책으로 해제는 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수많은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을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연담화 방지,국가 안보차원 그리고 도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녹지 차원의 환경 보촌의 큰 틀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사적인 토지이용 행위을 철저히 규제하고저 만든 제도이나,
현실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설정 이후로 정권을 거치면서 그리고 시대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등의 제반여건상의 이유로 변화여져 온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자 사실인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라 칭한다)는 2012.11.12.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특별법”이라 칭한다) 시행령 별표1(입지가 가능한 시설군의 현황을 말함)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군으로 “야영장(소위 캠핑장)” 및 “치유의 숲”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함.(국가 및 지자체만 가능 조건)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국토부의 지원 제도는 보조금 지원제도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소득 증대 지원이라는 목적에 한하여 일부 허용을 하고 있음.
하나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아무리 규제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생계유지의 선의의 불법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더불어서 정말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지정 목적에 가장 명백히 위배되고 있는 “시설군”인 골프장은 입지가 가능한 시설군으로 되어 있는 것 또한 정책이나 제도가 가져야 하는 일반적인 보편성 및 형평성에 보자면 이건 분명하고 명백히 부당하다는것이며 일부 계층에 대한 특권이나 악용의 빌미로 이용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골프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의 기사 참조)
이런 정책적으로도 부합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운영은 그동안 공익이라는 허울뿐인 이유로 철저히 사유재산권(토지이용 규제 및 이로 인한 거래등의 재산권을 말함)을 철저히 규제 받고 있는 대다수의 “개발제한구역”내의 사유주 특히 “임야”을 보유하고 있는 사유지주들에게 박탈감과 억울함이라는 유·무형의 피해와 손실을 준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은 철저히 규제하면서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주변 여건을 일부 감안 한다고는 하더라도 정치적인 정책적인 이유로 나름데로 매년 기준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반영하는등 국토부의 제도적 정책적 횡포는 이루 헤아리기 조차 없을정도 임.
더불어서 일부 자자체의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나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활용함에 따른 기술 공법과 그에 따른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55조에 다다른다고 함)에 대한 연구 개발을 발표한바도 있는등 제반여건이 분명히 변화하고 있음을 주지하여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환경공간 보존)”과 “지역주민의 자생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시대적 사회적인 수요에 적절히 활용” 가능하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의 유지 및 지역 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 증대 지원 사업군에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지역사업 유형)으로의 반영과 정책 도입의 당위성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영장(캠핑장)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최근에 한류등의 영향등으로 인해 올해 한국 방문을 한 와국 관광객이 일천만명을 돌파하는등의 외국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숙박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체숙박시설로 ”야영장“을 활성화(인증제)하는 방안을 발표한바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반드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도 정비을 하여야 할것이며 “협동조합”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이라 칭한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칭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을 다 하여야 “협동조합”이 이 시대에 따뜻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다 같이 잘사는 공생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