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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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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였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동춘 추천 0 조회 261 12.06.16 01: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Q4.

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였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1) 정의와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만65세 이상(출생월 기준)의 노인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① 기존 수혜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② 신규신청자(기존 수혜자 이외는 모두 신규 신청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200% 이하

- 건강상태 :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제외

나. 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만 가능)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다. 이용시간

- 방문서비스 :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이용 계약 체결 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

- 주간보호서비스는 일일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초과 시 본인부담)

라.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선납본인부담금

월27시간

(9일)

차상위초과

 

월 248,400원

=

월 212,400원

+

월 36,000원

차상위계층

 

월 248,400원

 

월 230,400원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48,400원

 

월 248,400원

 

무료

월36시간

(12일)

차상위초과

 

월 331,200원

 

월 283,200원

 

월 48,000원

차상위계층

 

월 331,200원

 

월 307,200원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31,200원

 

월 322,920원

 

월 8,280원

마. 신청 및 장소 : 매월 1일~21일까지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1)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체적?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 중증 장애인(1급~3급)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 지원내용

개인 활동지원, 가사지원, 사회적 우애, 상담 서비스 등

다.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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