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1) 정의와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만65세 이상(출생월 기준)의 노인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① 기존 수혜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② 신규신청자(기존 수혜자 이외는 모두 신규 신청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200% 이하 - 건강상태 :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제외 나. 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만 가능)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다. 이용시간 - 방문서비스 :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이용 계약 체결 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 - 주간보호서비스는 일일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초과 시 본인부담) 라.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마. 신청 및 장소 : 매월 1일~21일까지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1)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체적?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 중증 장애인(1급~3급)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 지원내용 개인 활동지원, 가사지원, 사회적 우애, 상담 서비스 등 다.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
출처: 세상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태백산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