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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훤의 훤한세상
 
 
 
카페 게시글
 중개사무소 창업준비과정 법인과의 주택매매시 취득세율
꼴통대장 추천 0 조회 524 17.07.28 12: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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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28 18:44

    첫댓글 취득세율을 따질 때 거래유형, 주택의 규모,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자의 구별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하던 개인이 아파트를 매수하던 주택의 규모와 가액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 17.10.21 12:00

    감사합니다..

  • 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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