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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 2017 - 550 호
- 젊은 창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
「은평구 청년 창업인의 집」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은평구에서는 청년 1인(예비)창조기업가와 청년기업가의 성장 기반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다음과 같이 공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공급 현황
가. 공급 주택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169-18, 102동(신사동)
○ 층별내용
층별 | 세대수 | 면적 | 내용 | 모집대상 |
1층 | - | 56.84 | 필로티 주차장(15대), 커뮤니티실 | 공동사용 |
2층 | 5세대 | 171.60 | 원룸형 5세대(전용면적 약 29㎡) | 전통시장내 청년상인 |
3층 | 4세대 | 139.70 | 원룸형 4세대(전용면적 약 29㎡) | 1인(예비)창조기업가, (예비)청년기업가 |
4층 | 2세대 | 117.15 | 투룸형 2세대(전용면적 약 47 ~ 51㎡) | |
5층 | 3세대 | 110.00 | 원룸형 3세대(전용면적 약 29㎡) | |
주요 공용시설 :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옥상 등 |
나. 공급 주택 현황
연번 | 상세 주소 | 호 | 전용면적 (㎡) |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자산․자동차 기준 충족 | 월평균소득 50%초과 ~ 70%이하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1 | 은평구 은평터널로 169-18, 102동 (신사동) | 201 | 29㎡ | 10,710,000 | 139,500 | 17,850,000 | 232,500 |
2 | 202 | 29㎡ | 10,790,000 | 140,600 | 17,980,000 | 234,300 | |
3 | 203 | 29㎡ | 10,700,000 | 139,400 | 17,830,000 | 232,300 | |
4 | 204 | 29㎡ | 10,490,000 | 136,600 | 17,480,000 | 227,700 | |
5 | 205 | 29㎡ | 10,560,000 | 137,600 | 17,610,000 | 229,400 | |
6 | 302 | 29㎡ | 10,790,000 | 140,600 | 17,980,000 | 234,300 | |
7 | 303 | 29㎡ | 10,700,000 | 139,400 | 17,830,000 | 232,300 | |
8 | 402 | 51㎡ | 17,120,000 | 223,100 | 28,540,000 | 371,800 |
○ 이 주택은 무주택 1인 창조기업인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입주자는 별도 입주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 관리, 공동요금 등의
규약을 제정하고 실천해야 함
○ 각 호에 따라 면적과 보증금·임대료가 상이하며 호수는 최종 입주 당첨자
간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됨
○ 1인창조기업가와 청년기업가는 입주 후 15일 이내, 예비창조기업가는
입주 후 30일 이내에 당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후
입주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건 미이행시에는 당
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될 수 있으며, 사업장관련 변경사항 발생시
해당 내용을 은평구청에 통보해야 함. 단, 은평구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입주자의 경우 별도 주소(영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입주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다.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 : 2년(자격요건 충족 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최장 4년)
2. 신청 자격(가~다 : 필수 충족, 라~바 : 택1 충족)
가. 모집공고일(2017.4.13.)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인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 여부는 [붙임 1] 참고 ※ 주택소유여부는 [붙임 2] 참고
※ 은평구 거주자 우선 선발
※ 단, 관계법령에 의해 50㎡ 초과인 402호는 3인이상 가구에 공급됩니다.
(402호 신청자는 신청서 특이사항란에 “402호신청” 필수 기재)
나.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39세 청년(1978년 ~ 1998년 출생자)
다.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주자 선정의 상세기준 참조)
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 1인 (예비)창조기업가
마. (예비)청년기업가 ※ 청년창업인의 집(가칭)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
바. 은평구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 가 ~ 다 항목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라 ~ 바 항목은 1개 충족시 신청 가능
구분 |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기준 |
1인 창조기업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특정 영위업종(지식서비스업 111개, 제조업 261 |
예비 창업자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직장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 |
※ 1인 창조기업 확인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시설·공간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3. 입주자 선정
가. 1순위 : 주민등록지가 은평구인 월평균소득 50% 이하 청년 1인 (예비)창조기업가 /
(예비)청년기업가/ 청년상인
나. 2순위 : 주민등록지가 은평구인 월평균소득 70% 이하 청년 1인 (예비)창조기업가 /
(예비)청년기업가/ 청년상인
다. 3순위 :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인 월평균소득 50% 이하 청년 1인 (예비)창조기업가 /
(예비)청년기업가
라. 4순위 :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인 월평균소득 70% 이하 청년 1인 (예비)창조기업가 /
(예비)청년기업가
※ 동일순위 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가산점 부여
■ 1,3순위 대상자 소득 및 자산․자동차 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기준 |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써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은평구에서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 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위 가구원기준은 이하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 ||||||||
자산 | 총 자산기준 1.67억원 이하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및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사회복지통합망에서 조회된 자료와 다를 경우 소명자료 별도 제출) | ||||||||
자동차 | 해당 세대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가치 기준 2,522만원 이하 |
■ 2,4순위 대상자 소득 기준
구분 | 소득기준 | ||||||||
소득 기준 |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써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은평구에서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 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4. 모집일정
가. 신청기간 : 2017. 4. 20.(목) ~ 2017. 4. 26.(수) 18:00시 이메일 접수분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cyj7510@ep.go.kr)
- 제출서류 순서대로 스캔하여 제출하되 발송 후 접수여부 확인(☎ 351-6835)
다. 제출서류 (각 서류는 모두 스캔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모두해당) | ① 입주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심의를 위한 면접이 진행될 수 있음 ③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④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분리세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분리세대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⑦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또는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또는 협동조합 신고 확인증 | |
추가서류 | 1인 창조기업 | 사업자등록증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1인 예비창조기업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
청년기업가, 전통시장청년상인 | 사업자등록증 1부 |
5. 소명심사
가. 대상자 발표 및 소명 제출 서류 별도 통지
6. 당첨자 발표 및 동호추첨
가. 당첨자 발표
○ 각 순위별 사업계획서 심의 및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입주대상자가 결정
○ 당첨자발표 : 2017. 5. 29.(월) 18:00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은평구청 홈페이지(http://www.ep.go.kr)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 요함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유형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50%이하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함 (예비 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함
나. 동호추첨
○ 주택의 호수는 무작위 추첨함
7. 계약조건
가. 당첨자(입주대상자)는 임대차계약 전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 미이행시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될 수 있으며, 사업장관련 변경사 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함
구 분 | 입주조건 |
1인 창조기업인 및 청년기업가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후 입주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1인 예비창조기업인 및 예비 청년기업가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후 입주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은평구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8. 계약기간 및 구비서류
가.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임대부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나. 계약체결 : 2017. 6. 7.(수) ~ 2017. 6. 9.(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다. 구비서류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신분증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계약자 도장(본인계약시 서명 가능)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계가족이 대리를 할 경우는 관계를 입증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시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계약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날인), 신청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라. 입주기간 : 2017. 6. 14.(수) ~ 2017. 8. 14.(월)
※ 잔금납부 후 은평주거복지센터와 협의하여 입주 (☎ 02-6910-9400~1)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 무주택세대구성원, 서울시 계속 거주, 1인 (예비)창조기업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추후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
9.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
접수 |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확인 후 신청하십시오. ○ 신청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아니하면 신청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 심사 등 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심사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 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
계약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최장4년 거주)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 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 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예정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거절(취소)됩니다. | ||
입주후 | ○ 1인 (예비)창조기업의 경우는 은평구에서 1인 창조기업 요건 및 실적 등 입주기업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에 최종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기업은 입주자격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구 및 1인 창조기업의 실적평가 등 을 위한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서류 및 자료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며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적평가 등의 방법 및 일정은 추후 입주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 입주기업은 사업장관련 변경사항 발생시(1인 창조기업 요건, 사업종류, 사업 장 등) 해당내용을 은평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 자격인 무주택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로써, 공고 일 이후 계속하여 은평구에 거주하여야 합니다(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 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서울주택 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관계직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1인 창조기업인 지원업무, 기타 필요시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 시 계약해지 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 택특별법” 등 관계법령,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고내용 등에 의합니다. |
10. 입주자 모집 관련 문의
가. 신청접수 문의 : 은평구 생활경제과(☎ 02-351-6835)
나. 당첨확인 : 은평구청 홈페이지(http://www.ep.go.kr),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붙 임 :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의 1부.
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1부.
3.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 1부.
4. 총 자산항목 설명 1부. 끝.
(붙임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의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범위, 그 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1) 주택 공급 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이 신청가능함.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친척, 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붙임 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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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근로소득 | 상시 근로 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 근로 소득 | 1.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2.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3.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자활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 •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립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이자소득 |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급 • 급여 •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소득조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
⇒
소득심사, 소명대상 통보 |
⇒
소명 접수 |
⇒
소명사항 반영여부 결정 |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훈령, 고시 또는 지침에 의함.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②국민연금공단 자료 ③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④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됨.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 반영여부 |
동일사업장 2개이상 소득 중복 | 반영(높은 금액 반영) |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 소명기간 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
공고일 현재 휴직자 또는 휴업 | 미반영(해당소득 포함) |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반영함.
(붙임 4)
총자산항목 설명(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 총자산항목 설명 | 비고 |
부동산가액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에 따른 공시가격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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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액 |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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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가액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6.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7.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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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산가액 | 항공기 및 선박, 입목,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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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산출기준 | 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다.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라.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마. 임대보증금(단, 제4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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