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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기업규제완화법 )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74호, 2018. 4. 17., 타법개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개정 2015. 1. 28.>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개정 2011. 8. 4., 2015. 1. 6., 2015. 1. 28., 2016. 1. 6., 2017. 10. 31., 2018. 4. 17.>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광산안전법」 제13조 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9. 「전기사업법」 제73조 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광산안전법」 제13조 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1. 6., 2015. 1. 28., 2016. 1. 6., 2017. 10. 31., 2018. 4. 17.>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 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47조 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취급소의 범위,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채용 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전문개정 2011. 4. 14.]